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대변호사 – 주거침입 절도미수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한 절도미수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타인의 집에 침입한 절도미수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미수죄란 무엇인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런데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342조, 제329조에 따라 절도미수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절도미수죄의 성립요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절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절도를 마음먹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절도 행위에 착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핀 행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지 못했더라도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미수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절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훔치겠다는 고의, 즉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단순 실수나 착오로 보기 어렵고,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행위의 경위와 방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범인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편, 아무리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키나 체형이 비슷하다는 정도의 피해자 진술이나 화질이 불분명한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범인 동일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실제로 재물을 가져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사는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건도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기소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두 건의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D의 주거지 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DNA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 B의 차량 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였고, CCTV 영상도 화질이 매우 흐릿하여 아무런 특징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15:00경부터 같은 해 1. 20. 13:00경 사이에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보고) 및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서,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검출 관련),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국과수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결과(미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범죄로 징역 1년 실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음), 피고인의 가족 관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8. 03:0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발견한 후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때마침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관내 발생 절도 사건 관련) 및 그에 첨부된 관내 절도사건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피해자 B가 누군가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미수 피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누군가가 바로 피고인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는지이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쟁점 사실(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누군가가 바로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청도경찰서에서 보았지만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람과 피고인이유사하게 생겼다는 말을 한 바 없고 단지 키는 피고인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범인을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 특정하였다는 말도 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4, 5면).
나. 검찰수사관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통화하였다. 그 통화에서 검찰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청도경찰서에서 본 사람이 피해 당시 본 사람과 어떠한 점에서 유사한가?’로 물었다. 이에 피해자는 ‘좀 잘생기고 키가 컸다. 체형도 뚱뚱하지 않고 호리호리했다. 그렇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3-1번의 녹음 04:30에서 06:10). 이는 유도신문일 뿐만 아니라(먼저 피해자에게 ‘청도경찰서에서 본 사람이 피해 당시 본 사람과 유사한가?’를 먼저 묻고, 그에 긍정 대답이 나온 후에야 ‘어떠한 점에서 유사한가?’를 물었어야 했다), 피해자의 답도 결론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이다. ‘좀 잘생기고 키가 컸다. 체형도 뚱뚱하지 않고 호리호리했다.’는 단서만으로, 범행을 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검사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통화하였다. 그 통화 첫머리에서 피해자는 검사에게 ‘청도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였을 때 정확히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5-1번의 녹음 00:20부터 00:45). ‘범인을 본 날짜인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청도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본 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피해자 모습을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이유를 묻는 검사 질문에 피해자는 단지 몸매, 키만 언급한다(증거목록 순번 65-1번의 녹음 06:20부터 07:10). 피해자가 범인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눈매, 키, 체형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인임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라.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피고인이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은 매우 작고 흐릿하여, 그 어떤 특징도 추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증거기록 제402 내지 404면). 검사는 위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66 내지 69), 역시 공소사실 증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절도미수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증거의 증명력 판단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 동일성 여부, 진술의 신빙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미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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