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우연히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든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타인의 분실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미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이를 정당한 절차 없이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경우,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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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 즉 잃어버린 물건이나 놓고 온 물건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운 뒤 반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환 의무의 중요성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반환 또는 신고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분실된 지갑이나 카드를 주웠을 때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후 해당 물건을 이용하여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이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2. 분실 카드 사용 시 추가로 성립하는 범죄
사기죄의 성립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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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분실된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상점에 제시하고 물품을 구매하면, 상점 운영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카드 명의인뿐만 아니라 속아서 물건을 내어준 상점 운영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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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즉,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동시에 성립하여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카드 부정 사용 행위가 여러 범죄를 동시에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죄
카드를 사용하려 했지만 잔액 부족이나 카드 정지 등으로 결제가 거부된 경우에는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기미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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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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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는 기수에 비해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범행 횟수가 많을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실질적인 형량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가 실패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되었나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주웠고,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운동화와 의류 등 합계 238,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 고가의 귀금속을 같은 방법으로 구매하려 시도하였으나, 잔액 부족 또는 카드 정지로 인해 결제가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비골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분실 지갑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결제가 거절된 사기미수, 그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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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한편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손가락을 꺾는 행위에 맞서 피고인이 그 손가락을 꺾은 부분에 대한 폭행 혐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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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분실 카드 사용이나 상해 사건과 같이 복수의 범죄가 얽혀 있는 형사 사건에서는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면 각 범죄의 성립 여부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정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판례에서 보듯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등 형량을 크게 높이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