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인천 형사변호사 – 타인의 분실 체크카드 사용 처벌 사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든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타인의 분실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미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이를 정당한 절차 없이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경우,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 즉 잃어버린 물건이나 놓고 온 물건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운 뒤 반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환 의무의 중요성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반환 또는 신고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분실된 지갑이나 카드를 주웠을 때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후 해당 물건을 이용하여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이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2. 분실 카드 사용 시 추가로 성립하는 범죄

사기죄의 성립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분실된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상점에 제시하고 물품을 구매하면, 상점 운영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카드 명의인뿐만 아니라 속아서 물건을 내어준 상점 운영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즉,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동시에 성립하여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카드 부정 사용 행위가 여러 범죄를 동시에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죄

카드를 사용하려 했지만 잔액 부족이나 카드 정지 등으로 결제가 거부된 경우에는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기미수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미수는 기수에 비해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범행 횟수가 많을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실질적인 형량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가 실패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되었나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주웠고,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운동화와 의류 등 합계 238,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 고가의 귀금속을 같은 방법으로 구매하려 시도하였으나, 잔액 부족 또는 카드 정지로 인해 결제가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비골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분실 지갑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결제가 거절된 사기미수, 그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한편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손가락을 꺾는 행위에 맞서 피고인이 그 손가락을 꺾은 부분에 대한 폭행 혐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5고단103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3.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3. 8.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남, 47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 F(여, 30세), 피해자 G(남, 35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8. 6. 19:10경 <주소> 앞 노상에 정차해둔 승용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전화 통화 중인 피해자 F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 본네트를 향해 침을 뱉은 후 <주소>에 있는 'N' 가게 앞까지 도망갔고, 이에 위 가게 앞까지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침을 뱉은 이유에 대해 추궁당하자 피해자에게 '어린 년이 어디서 차에서 담배를 피면서 눈치를 주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보지에 찌린내 난다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5고단1548(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8.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4. 8. 22. 11:3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구매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신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39경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시가 213,200원 상당의 'J' 신발, 반팔티셔츠, 운동화를 구매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13,2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5돈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출금 가능 금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120만 원 상당의 3돈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시가 143만 원 상당의 3돈 금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출금 가능 금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4경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지점명>에서, 시가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H가 카드 정지를 하는 바람에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025고단1548(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일자별 승인내역
1. 영상저장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기 미수 금액 특정 경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구 'J', 'K', 'L' 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가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습득하여 횡령한 후, 이를 통해 합계 238,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금목걸이 등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출금 가능 금액 부족이나 카드 정지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상해죄를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각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용태도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8. 6. 19:10경 <주소>에 있는 'N' 앞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본 피해자 G이 피고인과 F를 떼어내기 위해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꺾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시비를 걸고, 현장을 이탈하자 F가 남자친구인 G을 부른 사실, G이 최초 시비 장소에서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이후 피해자 F가 도착하여 피고인과 다툰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F가 피고인을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F의 멱살을 세게 잡은 사실, 이후 G이 F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꺾었고,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고인도 G의 손가락을 꺽은 사실, 이후 경찰관이 도착한 후, 피고인이 F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꺽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꺽자, 이를 뿌리치고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자친구에게 '어린년이 어디서 차에서 담배를 피면서 쳐다보노'라고 욕을 하였고, 이후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여자친구의 멱살을 잡아 당겼고, 이에 옆에서 지켜보던 자신이 여자친구의 멱살 잡은 손을 떼어 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손을 꺾었으며, 상대방도 자신의 손을 뿌리치기 위하여 손을 꺽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일응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④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통증이 상해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 등 또한 위와 같은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는 점, ⑥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고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꺽은 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불법적인 폭행에 저항하는 것이라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⑦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꺾었는지, 손가락을 꺽은 행위가 순간적이었는지 지속적이었는지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앞서 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분실 카드 사용이나 상해 사건과 같이 복수의 범죄가 얽혀 있는 형사 사건에서는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면 각 범죄의 성립 여부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정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판례에서 보듯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등 형량을 크게 높이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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