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대역변호사 – 지하철 에어팟 점유이탈물횡령 무죄 판결 사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웠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에어팟을 훔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점유를 벗어난 재물’이란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에서 벗어난 물건을 의미하며, 단순히 물건을 습득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습득한 물건을 자신이 가질 의사로 그냥 가져가거나,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야 비로소 이 죄가 성립합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을 위한 증명의 문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물건을 습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물건을 주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CCTV 영상 등 간접증거의 한계

실제 사건에서는 CCTV 영상과 같은 간접증거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접증거는 그 자체만으로 범죄를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의 해상도가 낮아 물체를 식별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행동이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영상 분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순 캡처 사진은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의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흰색 에어팟 프로2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전동차 내부 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영상에서 피해자가 에어팟을 좌석에 떨어뜨리는 장면이나 피고인이 에어팟을 줍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에어팟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분실 경위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수사기관은 CCTV 영상을 캡처하여 확대한 사진을 근거로 피고인의 왼손에 흰색 물체가 들려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사진의 화질이 극히 저조하여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좌석에 앉기 전에 손을 뻗는 행동에 대해서도, 다른 승객들도 동일하게 좌석 바닥을 손으로 만지는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되어 피고인의 행동이 반드시 에어팟을 줍는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좌석의 얼룩을 확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영상 속 다른 승객들의 행동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에어팟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에어팟을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지하철이라는 특성과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0. 20. 10:02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의21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7번칸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여, 29세) 소유시가 35만원 상당 흰색 에어팟 프로2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작성한 간이진술서에는 '피해자가 2024. 10. 20. 9:30경 신도림 방향 2호선 열차를 타고 10:03경 신도림역에서 내림. 10:09분 동인천 방향 1호선 급행열차를탔지만 2호선 좌석에 앉았기 때문에, 10:03분에 내릴 때 두고 내린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피해자가 앉아있던 좌석을 '이 사건 좌석'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따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①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팟을 언제 사용했는지, ② 피해자가 언제 자신의 아이팟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③ 피해자가 신도림 방향 2호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1호선 급행열차로 갈아탔는데, 왜 피해자가 2호선 열차 전동차 7번칸의 이 사건 좌석에 두고 내린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된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7번 칸이 아니라 이동 중에 다른 곳에서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전동차 내부의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이유일하다. 이 사건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에어팟을 좌석에 떨어뜨리는 장면이나, 피고인이 에어팟을 줍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내린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좌석에 앉기 전에 허리를 숙이고 왼손을 좌석 바닥으로 뻗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좌석에 뭔가 얼룩이 있어서 손으로 만져보고 좌석에 앉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다른 승객 또한 이 사건 좌석에 앉기 전에 좌석 바닥을 손으로 만져본 후 좌석에 앉는 모습이 확인되고, 또 다른 승객은 이 사건 좌석에 앉아 있다가 옆자리로 옮겨 앉으며 이 사건 좌석의 얼룩을 만져보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된다.
라.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번)에는 이 사건 영상을 캡처하여 확대한 사진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좌석에 앉기 직전 피고인의 왼손에 흰색 물체가 들려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릴 당시에 왼손에 흰색 물체를 쥐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 사진의 화질이 저조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왼손에 흰색 물체를 들고 있는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에어팟을 습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켓 주머니에 넣지 않고, 입건전조사보고서 기재와 같이 계속해서 자신의 왼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럽다.
마.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리기 직전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좌석에 앉은 채 오른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왼손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좌석에서 일어난 이후에도 왼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오른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다가, 휴대폰을 다시 오른손으로 옮기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왼손에 하얀 물체를 쥐고 있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는 피고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지하철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에어팟을 잃어버렸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고 이에 관한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영상 분석 절차 없이 해상도와 선명도가 극히 저하된 영상 캡처 사진과 이 사건 영상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는 증거가 간접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혼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의 증거 능력, 수사의 적법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