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A의 아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B는 2019. 2. 20. 오후경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에게 A가 D E(여, 55세)에게 차용해 준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들은 함께 D를 찾아가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2. 20. 21:00경 양산시 F에 있는 D 운영의 ‘G’에서, 약 15분 동안 피고인 B는 D에게 “밤길 조심해, 니 신랑 어디 있는데, 빨리 전화 넣어 봐라. 지금 돈을 사기를 쳐가지고 계속 해 먹은 거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C은 D에게 “맨날 신고 해라. 우리 큰엄마거 정리 안해주면 나는 계속…손님이 와도 다 보내. 신고해. 끝까지 있을 거야 나는. 남의 돈을 마 개잡듯이 처해먹고 큰 엄마는 아파 누워 있는데 팔자 좋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D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채권자인 A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201902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이 동종 전과 없는 점과 위 피고인들이 채권추심과정에서 사용한 위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상의 차용기간 동안 범죄일람표의 차용원금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주었고, 범죄일람표 상의 지급이자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았는바, 그럼에도 그 중 일부만 이자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범죄일람표는 범죄사실 특정이 잘못된 것으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대여금 및 그에 대한 변제금 중 일부만 특정되어 공소제기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의 액수와 마지막 지급이자일, 그 이자의 기초가 된 차용원금과 차용일시 등이 모두 구체적인 금액으로 특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특정된 이상 설령 그 특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유·무죄에 관한 문제일 뿐,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의 경우 ‘양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이라고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범행장소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위 피고인들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채권추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 대한 금전대여 채권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가목에 규정된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에 해당한다. 채권추심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채 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을 위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D에게 협박,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마목 소정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위하여 자식된 도리로서 한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모자지간인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한 판시와 같은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경 양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4,300,000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은 선이자를 포함한 5,000,000원으로 하고, 매달 선이자를 포함한 차용금에 대하여 5%의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은 마지막 이자지급일에 일시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부터 2017. 5. 29.까지 사이에 위 실제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900,000원을 지급받아 연이율 16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29회에 걸쳐 총 434,050,000원을 대여해 주고 2018. 8. 11.까지 총 425,55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경 양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4,300,000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은 선이자를 포함한 5,000,000원으로 하고, 매달 선이자를 포함한 차용금에 대하여 5%의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은 마지막 이자지급일에 일시상환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부터 2017. 5. 29.까지 사이에 위 실제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1,067,342원을 지급받아 연이율 6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29회에 걸쳐 총 434,050,000원을 대여해 주고 2018. 8. 11.까지 총 151,109,753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과 D 사이에는 2016. 3.경부터 2019. 초경까지 상당한 횟수의 금전대차관계와 함께 화장품 매매, 계금 등과 관련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 피고인과 D는 본인들 명의 및 D의 배우자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를 사용하며 금전거래를 하였다. 순번 9, 순번 10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16. 3. 14.부터 2018. 11. 21.까지 1,151,285,672원을 입금하였고, D가 피고인에게 2016. 4. 28.부터 2019. 1. 19.까지 902,148,05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순번 33, 34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2016. 3. 24.부터 2018. 12. 22.까지 1,247,928,339원을 입금하였고, D가 피고인에게 2017. 11. 20.부터 2019. 1. 9.까지 310,800,000원을, 2016. 4. 28.부터 2018. 2. 20.까지 501,222,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입금한 돈은 대부분 대여금인바, 피고인과 D는 이자를 월 5%로 약정하였다. 범죄일람표(1)의 ‘차용원금’란 기재와 같은 돈은 위 대여금 중일부이나, 범죄일람표(1)의 ‘차용일시’의 기간 중에 별지 정리표와 같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D에게 입금한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고(정리표 상 ‘공소사실 미포함’란 기재 금액), 이는 대부분 대여금으로 보인다.
나. 구체적 판단
⚬ D가 계좌내역과 자신의 장부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1)과 같은 ‘차용원금’란 기재 대여금에 대하여 ‘지급이자’란 기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일람표(1)이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범죄일람표(1) 차용일시 기간 중에 다른 대여금도 상당수 있었던바, 그 대여금에대하여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범죄일람표(1) 차용원금란 기재 대여금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D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이자는 당초 피고인과 D 사이에 약정한 이율인 월 5%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해당 기간에 다른 대여금은 제쳐 두고 오직 범죄일람표(1) 차용원금란 기재 대여금에 대하여만 약정이자를 초과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D 역시 위 대여금에 대하여만 약정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는 정산과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하여 자신이 D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자를 월 5%로 약정하였는데 그 금액이 넘어가면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총 얼마를 빌려 얼마를 변제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아, D의 위 범죄일람표(1)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설령 D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로 송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이를 이자로 지급받는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일람표(1) 기재 차용원금과 마지막 이자지급일을 D의 진술을 바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방법으로 특정한 후, 해당 차용원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상호간에 약정한 월 이율 5%를 연이율로 환산한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금액을 피고인이 이자로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1) 차용원금란 기재 대여금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일람표(1) 기재 마지막 이자지급일 역시 D의 진술에 의하여 특정된 것인바, D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차용원금에 관하여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일람표(2) 약정이자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금액을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것이라고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