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 투자사기 징역 3년 실형선고 사례

유류 납품 사업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 납품 투자 명목의 사기 범행에서 편취의 고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성립요건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숨기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유치할 때 자신의 채무 상황이나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취의 고의란 무엇인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가져오겠다는 이른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고의는 확정적으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는 물론,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돈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범행으로 이미 받아간 돈을 나중에 일부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조항에 따르면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사기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범행이라도 피해 금액이 크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해자 E 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유류 유통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특정 대기업에 유류를 공급하고 있다며 피해자 회사 대표에게 유류 구매자금을 빌려달라고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유류대금 채권을 담보로 양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계약상 채권 양도가 금지되어 있었고, 개인 및 법인 채무가 이미 12억 원 이상에 달해 자금을 받아도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인 F에게도 유류 공급 계약을 내세워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망행위였고, 피해자 F로부터 5,3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유류 납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약 6억 5,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B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3.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돌려준 부분이 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돌려막기를 위해 피해자 B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일부 금액을 돌려준 것 역시 신뢰 형성이나 추가 투자 유치, 법적 조치 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2021년 2월 두 차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유류가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2024고합549호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21. 2. 17. 및 2021. 2. 19.경 사기의 점은 각 무죄.
3.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아산시 D에 유류 유통 및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2019. 12. 12.경부터 현재까지 C의 실제 운영자이다.
[2024고합235]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6.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에게 'C이 G 주식회사에 유류(벙커A 0.3%)를 공급하고 있다. 유류구매자금을 빌려주면 H에서 유류를 구매하여 G 주식회사에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면 1ℓ당 25원의 수수료와 원금을 매월 11일 및 26일에 지급하겠다. 계약 이행 담보를 위해 C이 G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유류대금 청구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및 C의 법인채무 등 합계 약 1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과 G 주식회사 사이에는 C이 G 주식회사에 대한 유류대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약정하였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전부를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이 G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유류대금 청구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2021. 6. 16. 11:13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14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 1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7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30.경 세종시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L이 삼척시에 있는 M에 경유를 공급하고 있는데, 경유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C에 유류구매자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L에 경유를 판매하여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및 C의 법인채무 등 합계 약 1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전부를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0. 18:20경 C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4고합549]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O대학, 창원 G이라는 기업에 기름을 납품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P협동조합

에 공동구매 주문을 하고 돈을 입금해 주거나 유류 구매대금을 투자해 주면 공급받은 유류를 재판매하여 원금과 수익
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가 결제한 대금을 환급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경 P협동조합에 유류 구입 명목 31,701,824원을 선결제하게 한 후 유류를 구입하지 않고 그 대금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6,661,434원을 결제하게 하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2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류공급협업 계약서 1부(증거목록 순번 9), 물품양수도계약서 1부(증거목록 순번 10),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증거목록 순번 11, 20), 약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21), 피해자와 G 주식회사 차장 사이 메일 수발신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2)
1. C 명의 IBK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69), R 명의 S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70), C 명의 N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71)
[2024고합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협동조합 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28), C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계좌번호 6 생략)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9), (계좌번호 5 생략)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및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이미 반환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4고합549)
1. 주장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2020. 4. 20.경부터 2020. 10. 30.경까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금액 656,661,434원 중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438,863,000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의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3012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656,661,434원 중 217,798,434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656,661,434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나 C은 2019년 하반기경부터 U, V, W 등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자금을 차용하여 왔다(그중 일부 소비대차의 경우 그 차용 조건이 상당히 고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U는 2024. 5. 17. 수사기관에 '본인과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피고인에게 약 5~6억 원을 투자하였고 현재까지도 일부밖에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나 C은 2020년 4월경 피해자 B로부터 유류 구매대금을 투자받기 이전부터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 변제가 이미 불확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2024고합549 증거목록 순번 3~6 참조).
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증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C이 2020년도에도 다수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매출을 발생시켰던 사실, C의 2020년도 재무재표상 당기순이익이 4억 6,700여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C의 재무제표에는 앞서 본 U, V, W 등 채권자들이나 피해자 B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재무제표가 C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또한 C의 2020. 12. 31.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700여만 원에 불과했던 점, 결국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해지자 2021. 6.경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2021. 10.경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던 점에다가 아래 라항의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C의 재무상태가 피해자 B로부터 투자받은 유류 구매대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건전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라. 피고인이나 C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U는 2020년경부터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실상 C을 경영하며 C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자기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나 C의 채권자들이 그 시기경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 T의 각 법정진술 참조). 결국 피해자 B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은 피고인과 C이 U 등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돌려막기의 일환으로 평가된다(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변제도 그 경위, 금액,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신뢰관계 형성, 돌려막기 지속, 법적 조치 방지 및 지연 등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C은 다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C의 저유소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G에 대한 유류를 납품하는 데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기 위한 현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유류 구매대금의 투자를 부탁하였는데, G 소속 직원은 2023. 3. 29. 수사기관에 'C과 유류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는 계약이 끝났고, 계약 당시에도 유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C 대리점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계약을 해지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4).
바.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의 자력, 환경,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기망행위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구체적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던 2020년 4월경부터 10월경까지의 C의 재무상태나 영업 현황은 피해자 B로부터 유류 구매대금 상당을 투자받더라도 그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러한 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사.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유류 유통업계나 주유소 업계의 사후정산 시스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사후정산을 통하여 일부금액을 X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잘못 예상한 나머지, C이 X에서 구입한 유류를 Y등 거래처에 싼값에 공급하는 바람에 2020년 4월경부터 C의 손실이 확대되고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이미 운영자금 부족으로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20년 4월경부터 단가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손실이 향후 누적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유류대금 상당 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이 부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빠지자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14억여 원에 달하여 매우 크고, 피해액 중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유류대금채권의 양도를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재산을 잃고 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에서 범정도 무겁다. 피해자 B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는 사기 등 재산범죄 전과로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다고 평가된다.
이상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4고합549호 사건 2021. 2. 17.경 및 2021. 2. 19.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P협동조합에서 유류대금을 결제하면 유류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가 결제한 유류대금으로 공급받은 유류를 다른 계약처에 다시 공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7.경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Z카드로 16,800,000원의 유류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달 19일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AA카드로 4,586,400원의 유류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21,386,4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있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한 사실도 있으나, 실제로 그 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화물차량 운전기사 AB는 이 법정에서 'C로부터 요청을 받아 피해자 B이 운영한 AC주유소에 유류를 2~3회 공급하였다', '2021. 2.경에 배송한 것은 오래전이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배송 실수가 있을 수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AC주유소에서 기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배송했는데 왜 AC주유소에서는 안 받았다고 하는지 황당해서 웃었다', '본인의 화물차량에는 30,000리터를 실을 수 있는데 AC주유소에는 그보다 적은 양을 싣고 갔다. 적은 양을 싣더라도 운송비가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 유류의 1리터당 가격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 기억한다', '본인의 화물차량은 AD 도색인데 AC주유소는 AE라 영업사원의 눈치가 보여 AC주유소에 납품할 때에는 AC주유소 대표와 시간을 조율해서 가야 하는 특별한 거래처라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AB가 피고인 또는 피해자 B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AB의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므로, 이 부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유류 대금을 결제하면 유류를 공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가 결제한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 대금이 결제된 유류를 피고인의 다른 계약처에 공급하였다면, 피해자가 그 즉시 해당 유류의 공급을 독촉하거나 항의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해자 B의 증언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독촉이나 항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한 대금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피해자에게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유류를 직접 공급받아 다른 계약처에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AB의 증언에 따르면 AB가 C의 요청을 받아 AC주유소에 공급한 유류에 관하여 2장의 전표가 발행되었고, AB는 그중 1장을 가져갔으며, 다른 1장은 AC주유소에 주었다. AB는 이미 공급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위 전표를 폐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공급 전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공급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그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유류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현시점에 찾을 수 없는 상태로 보이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므로, 피고인이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유류 납품 투자 사기와 같이 복잡한 금융 거래와 사기 범행이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증거 관계나 법리 해석으로 인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편취의 고의 유무, 피해 금액의 범위, 변제 사실의 법적 의미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