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 횡령전문변호사 – 회사자금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사례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다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이 회사 자금인지 개인 자금인지가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반 횡령죄와 달리 ‘업무상’ 보관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을 받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성립요건

보관 관계의 성립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문제가 된 돈이 반드시 타인 또는 법인의 소유여야 하며, 피고인이 그 돈을 업무적 지위에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곧바로 회사의 돈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

나아가 피고인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금이 처음부터 피고인 개인의 자금이거나 개인적 차용금이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해당 자금이 법인의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필요성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증명의 부담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습니다.

제3자인 D이 실제 송금자 N으로부터 차용한 돈 4억 4천만 원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여 약 2년에 걸쳐 총 326회, 합계 약 1억 9백만 원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돈이 회사가 D으로부터 사업 관련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회사 자금이라고 보아,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이 4억 4천만 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이 돈이 회사의 자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D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고, 변제 기간이나 이자 등 대여 조건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D 스스로도 법정에서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피고인인지 회사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별다른 매출이나 자산도 없는 회사에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실제 송금자 N)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계좌로44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피해자 회사의 돈이 아니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위 개인자금을 입금하여 사업자금과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6. 1. 13.부터 2016. 5. 2.까지 D으로부터 위 회사의 'E' 사업 관련 허가비, 설계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 F조합 계좌로 합계 44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를 "피해자 회사는 2016. 1. 13.부터 2016. 5. 2.까지 D으로부터 'E' 사업 관련허가비, 설계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F조합 계좌로 합계 44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6. 1. 13.부터 2016. 5. 2.까지 D으로부터 'E' 사업 관련 허가비, 설계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F조합 계좌로 합계 44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40,00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15.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에서 위 피해자 회사 명의 F조합계좌와 연결된 I 카드 (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대금 50,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총 326회에 걸쳐 합계 109,945,9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이 N에게서 4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N이 D 측의 요청으로 위 440,000,000원을 2016. 1. 13.부터 2016. 5.2.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 F조합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비추어 볼 때, 위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D으로부터440,000,000원을 대여 등의 원인으로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 회사가 D으로부터 440,000,000원을 대여받았거나 투자 등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차용금의 변제기나 이자 또는 투자이익의 분배 등 대여나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 등도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440,000,000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돈을 빌린 사람이 피고인인지 피해자 회사인지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E사업 자금을 빌려 준 것이다.",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다고 했고, 피해자 회사가 시행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이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한 것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440,000,000원은 피고인 개인이 증인으로부터 빌린 돈인가요, 아니면 피해자 회사가 빌린 돈인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당연히 피고인이 직접 가서 받아왔으니까 은행 거기에 있지만 통장으로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냥 N이 줬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또한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설립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것은 위 돈이 송금되기 전인 2015. 12. 24.이므로, D은 위 돈의 송금 당시 피해자 회사가 설립된 사실이나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자였던 사실 등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 회사는 E사업을 위해 설립한 시행사로 별다른 매출이나 자산이 없었다. 그런데 D이 44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였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D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관심이 없었으며 이익금을 남겼다거나 매출이 있었다든가 에 관하여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자금의 귀속 주체, 보관 관계의 성립 여부,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의 혼용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맞물려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핵심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수사가 시작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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