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횡령죄변호사 – 운송 의뢰받은 화물 횡령 혐의 무죄 판결 사례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 분실이나 수량 불일치는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 횡령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송을 의뢰받은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였다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횡령죄의 성립요건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의 기본 구조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셋째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탁받은 물품의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횡령 행위의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량 불일치나 정황 증거만으로는 횡령의 고의와 행위를 증명하기에 부족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피해자로부터 시멘트 관련 자재인 ‘미장’을 특정 공장에서 제주항으로 운반한 뒤 거래처에 전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간의 운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에 전달되지 않은 미장이 6,500포에 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불상의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받은 물품을 모두 거래처에 운반하였고,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수사 근거 자료의 신뢰성 문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횡령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횡령의 근거로 삼은 출하내역서와 매출내역은 피해자 측 회사가 직접 작성한 자료로,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자료만으로는 해당 물품들이 모두 피고인에게 운송을 의뢰한 것이라고 확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공소사실의 내적 불일치

더불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 일시와 수량이, 피해자가 고소 당시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피해자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직접 목격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추정에 기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량 불일치에 대한 다른 가능성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운송한 물품을 부두에 내려놓으면 거래처 측에서 직접 가져가는 경우가 잦아 수량 확인이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수량 불일치가 반드시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제주 지역에 피해자 측 외에도 동종 자재를 판매하는 다른 대리점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3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선고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미장 6,500포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시멘트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3. 6.경 피해자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F 김해공장에서 생산된 피해자 소유의 '미장'을 운송선에 선적하여 제주시 임항로 197에 있는 제주항으로 운반하여 피해자의 거래처로 전달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3. 6. 8.경에서 2023. 8. 31.경 사이에 피해자를 위하여 운송을 의뢰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425,000원 상당의 '미장' 6,500포를 위 제주항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거래처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반을 의뢰받은 '미장'을 모두 거래처에 운반하였고, 운송을 의뢰받은 '미장'을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2023. 6. 8.경부터 2023. 8. 31.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운송을 의뢰한 '미장' 중 6,500포가 피해자의 거래처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피해자 소유의 '미장' 6,500포를 제주항에 보관하던 중 이를 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수사기관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은 출하내역서(증거기록 제114 내지 117쪽)와 매출내역(증거기록 제118 내지 120쪽)을 근거로 D이 2023. 6~8월경 F김해공장으로부터 매입한 미장 수량이 133,220포, 매출 미장 수량이 125,320포이고, 그 수량 차이 7,900포 중 1,400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게 지급할 물량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6,500포가 거래처에 전달되지 않았다(H 1,400포, I 200포, J4,900포)는 이유로 피고인의 횡령 물품을 6,500포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횡령의 근거로 삼은 위 출하내역서와 매출내역은 D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출하내역서만으로 그 물품들이 모두 피고인에게 운송을 의뢰한 물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②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 일시와 수량는 그 일시가 2023. 6. 9.부터 2023. 7. 6.까지이고, 그 수량이 8,400포라는 고소장이나 피해자 C의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위 괄호 안의 H 1,400포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③ 수사기관이 제출한 주식회사 B 및 G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증거기록 제106 내지 110쪽)만으로는 피고인이 2023. 6월 이후 미장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④ 피해자도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김해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미장을 출하 · 운송하여 제주항에 운송해 왔을 것인데, 그 미장의 일부가 피해자의 거래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주도 출신이라 이를 거래처에 운송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미장의 일부가 피해자의 거래처에 운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량만큼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송을 의뢰받은 미장과 거래처에 운송한 미장에 수량 차이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수량을 그대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의뢰받은 물품을 제주항에 운송하여 오면 거래처 등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부두에서 바로 물품을 빼어서쓴 적이 잦아 그 때문에 수량이 맞지 않아 마찰이 많았다. H는 1,400포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나머지 7,000포는 어떤 거래처에서 가져간 지 몰라 분실된 것으로 그 자료를 피해자가 같이 찾아달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량 차이가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수량 차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 등 책임이 있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⑤ 제주에서 D만이 미장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이 아니고 다른 대리점(K 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 자료 관련 수사), 영장집행자료, G와 거래한 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자료(증거기록 제125 내지 제134쪽)에서 언급된 피고인의 거래처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3. 6. 8.경부터 2023. 8. 31.경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미장 6,500포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면,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거나 수사 자료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증거 분석과 진술 정리를 통해 무죄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소사실의 논리적 모순을 체계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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