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합158』
피고인은 2015. 5. 21.부터 2015. 9. 4.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당시 피해자 D은 액면가 10,000원인 위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2,100주를 소유한 주주였으며, 위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인 E은 2015. 8.경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과 주식회사 C의 주식 100%와 자산, 사업권 등 일체를 주식회사 F에 양도하되, 양도대금 350,000,000원은 부산 해운대구 H에서 진행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준공 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등의 협조를 받아 2015. 9. 4.경 그 양도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0. 30.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G에게 양도대금을 20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G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인100,000,000원을 수표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지분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배당전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67, 3851(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재배당전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67, 3851(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공정증서
1. 지불각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주주 또는 출자명부
1. 합의서
1. 수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진정한 주주가 아니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C의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E의 허락 하에 양도대금을 20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중 일부를 수령한 것이므로,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주식 양도대금 등의 일부를 C 주주인 D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D이 C의 주식을 양수할 때 별도의 재산을 출원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E과 D 사이에 2015. 5.경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도 E이 D에게 C “주식 10,000주 중 주식 2,100주 주당 10,0000원 금 21,000,000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대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E은, 자신이 D에 5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주식 21%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도 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라 주식은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 C의 주식 등 양도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자신도 별도의 재산을 출원한 적이 없음에도 스스로를 C의 주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100,000,000원은 C의 주식 전체 등에 대한 양도대금의 일부라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주주들 사이에 매도대금 정산을 논의하거나 주주인 피해자 D에게 매도사실 및 대금수령사실 등을 통보한 바도 없다.
④ 피고인은 2017. 10. 30. G과 사이에 C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 을 채권자로 하
여 주식 양도대금 등을 감액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위 합의서에 ‘위 당사자들간 2015. 9. 4.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증서 2015년 제163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따라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주식회사 C 법인인수대금으로 작성한 위 공정증서에 따라 채무자(G)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350,000,000원이나, 이 건 합의서 작성 이후 채무원금은 20,000,000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5. 9. 4.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⑤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100,000,000원 수표를 지급할 때 C 주식 전체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C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음을 기화로 C 전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등의 일부를 수령한 후 양도대금 수령사실을 다른 주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만연히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자신의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바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은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차후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합124』
피고인은 부산 서구 J지역주택 조합 업무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K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2,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회사 자금 합계 721,300,000원을 법인의 이사회의 사전 동의나 결의없이 이체하여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4고합157』
피고인은 J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N은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하여 무허가 이주 보상, 타 토지매입 등의 용역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장님이 이미 계약한 P, Q과의 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서들을 넘겨주면 나머지 잔금은 내가치르고, 사장님이 토지 부동산 매입계약시 지급한 계약금에 이자, 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180,000,000원을 지급해 줄 테니 그 매매계약서들, O의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과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넘겨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를 그만두기 전 위 P과의 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2016. 3. 23.경 자신이 위 P에게 지급한 중도금 300,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용역비 등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 대표 N외 1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확인서, 법인 인감 등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2024고합124』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인 E의 지시로 K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2024고합157』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80,000,000원을 줄테니 매매계약서 등을 넘겨달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2024고합124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L 명의 M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계좌로 합계 721,300,000원이 지급된 사실, 이와 관련하여 K의 이사회 동의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의 자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로 K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하는 M은행계좌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사용되었던 계좌로, 위 계좌에는 E 및 피고인이 모집한 사업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16억여 원이 입금되었다가 K 계좌로 1억 8천만 원을 제외한 금원이 송금되기도 하였다(이에 위 1억 8천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가 제기된 바가 있으나, 수사기관은 조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② K 정관에는 회사의 자금을 지출할 때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K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었다거나 회사 자금 지출 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사후적으로 ‘K L 명의의 M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어 있는 것을 보고 횡령을 의심하게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체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명의 M은행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상의 금액들은 대체로 같은 날 또는 며칠 이내 전액 또는 상당한 금액이 다른 곳으로 송금되었는데, 그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 K에서 사무보조와 일부 경리업무를 하였던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2015. 12. 18. 본인 계좌에 지급된 119,000,000원에 관하여 위 돈을 받아 세금 납부 등의 심부름을 한 것 같고 이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에서 근무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 2015. 11. 4.자 20,000,000원 중 15,000,000원은 같은 날 다시 K에 지급되는 점, ㉰ 2015. 11. 30.자 100,000,000원 및 2015. 12. 17.자 55,000,000원은 같은 날 동일한 금액이 T에게 지급되는 점, ㉱ 위 금원 중 상당 금액이 위 K, T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 주식회사 U, E(V) 및 W 등에게 지급되는데 주식회사 C, 주식회사 U과 E(V)은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T과 W은 K에서 근무한 사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다수의 금액이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 등에 지급된 점, E이 W 등에게 주로 지시를 하였다는 증인 S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의 실질적인 대표인 E의 지시로 K 계좌에서 자신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송금 이후 대부분 이 사건 사업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2024고합157』 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면서 N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O 대표 N 외 1인은 2015. 7. 8. 부산 서구 X 외 1필지 대 1,306㎡에 관하여 이를 P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N이 P에게 계약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경 부산 서구 Y 대 82㎡에 관하여 이를 Q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N이 Q에게 계약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80,000,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2015. 12. 15. 주식회사 U명의로 O 계좌에 18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N은 위 180,000,000원은 J 지역주택사업 관련한 용역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N이 2016. 3. 25. “2015. 12. 15. 주식회사 O N 대표에게 부산 X, Z에 대한 계약금 130,0000,000원(P)과 Y에 대한 계약금 11,000,000원(Q)은 주식회사 O N 대표가 AA, AB, AC을 통해 차용하여 선지급한 계약금이며 이에 따른 이자 39,000,000원, 총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라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날인한 점, ㉯ O은 2016. 11.경 K를 상대로 주식회사 U과 연대하여 2,052,570,0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K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인 O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21. 8. 9. ‘K가 O에게 2021. 12. 31.까지 1,68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민사소송절차에서 O측이 이 부분 180,000,000원을 기지급받은 용역비에 포함시킨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 O의 2016년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N이 무허가보상금 등을 지급한 시기가 2016.1.부터 2016. 7.까지인바 N이 주식회사 U로부터 180,000,000원을 지급받은 시기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80,000,000원은 N이 P, Q에게 지급한 각 계약금 상당액 및 N이 위 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N은 P, Q을 상대로 이 부분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나 K를 상대로 별도로 이 부분 금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N은 재배당전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67호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결국 위 토지들을 결국 지역주택조합 설립 후 조합에 이전할 의사로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N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N은 자신이 P, Q에게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이자 비용 상당 등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련 매매계약서, O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과확인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기만 하면 각 매매계약의 이행여부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N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P, Q에게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미 위 계약금 상당액 등이 포함된 180,000,000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위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2016. 3. 25.자 확인서를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K 측에서 O 측에 각 계약금 상당액의 합계인 141,000,000원(= 130,0000,000원 + 11,000,000원)을 초과하는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및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