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대 변호사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실형 선고, 누범이라면 더 엄중한 처벌

절도 범죄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범죄로, 특히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저지르는 절도는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밤 시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형법 제33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절도(형법 제329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데, 이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상 피해자가 방어하기 어렵고 범죄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성립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과 그 안에서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수절도죄와의 차이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및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거나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단순 절도나 야간주거침입절도보다도 법정형이 높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2. 누범 가중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누범의 의미

누범이란 형법 제35조에 따라, 징역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형을 두 배까지 높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대폭 높아지는 것입니다.

누범 가중이 실제 형량에 미치는 영향

누범 기간 중 재범을 한 경우, 법원은 단순히 이전 범죄 전력을 불리한 정황으로 보는 것을 넘어 법률에 따라 형량 자체를 높이게 됩니다.

반성의 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누범 가중이 적용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전에 절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 시 처벌이 현저히 무거워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지인과 함께 술자리에서 잠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43만 원을 꺼내는 특수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창고에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소주, 부탄가스 등 소액의 물품을 가져간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아울러 야간에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밥통을 훔치는 야간주거침입절도도 범행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절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2020고단190, 317(병합) 특수절도,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혁준(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5. 20. 제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1904』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합동하여 2019. 7. 중순 오후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뒷주미니에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11:25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창고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에 있는 참이슬소주 5병, 부탄가스 4개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7』
3. 피해자 G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30. 20: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부엌에 놓여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밥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0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 하였으나, 절도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0:5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J체크카드(K)를 꺼내어 간 다음, 위 일시경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소주, 우유, 계란, 담배 등 3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216,9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M 등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갔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8면)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자신이 왜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평소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평소 피고인에게 위 J체크카드(K)를 주며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사용을 허락했던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서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였다거나 체크카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절도를 전제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누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반영하고 적절한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