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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위반 교통사고 처벌 사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로, 특히 앞지르기 금지 위반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앞지르려다 충돌 사고를 일으킨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성립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칙적으로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서 정한 앞지르기 금지 위반 등 특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따라서 앞지르기 금지 규정을 어기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2.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규정의 의미

도로교통법은 교차로를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나 이동 수단을 추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교차로가 차량이 여러 방향에서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상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전자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운전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71세 여성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려 했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 안에서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을 걸친 채 우회전하며 앞지르기를 시도하였고, 결국 승용차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서 정한 앞지르기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라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4. 16. 0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시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마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1세)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서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을 물고 우회전하며 앞지르기 시도한 과실 등으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수술기록지, MRI 결과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자전거사진, 사고현장사진, 탐문사진,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7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한다.
나. 불리한 정상: 중대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앞지르기 금지 위반처럼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의 범위와 대응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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