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성립과 무죄사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과실 사고로 끝날 수 있는 사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현격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실제 무죄로 판단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성립과 무죄 사례에 대한 법률정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성립

교통사고는 흔히 민사 문제나 보험 처리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즉, 운전 행위, 사고 발생, 인적 피해, 그리고 과실의 정도가 함께 판단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핵심 성립요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를 운전하였을 것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의자가 실제로 차를 운전하고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이란 차량을 단순히 정차해 둔 상태가 아니라, 시동을 걸고 조향‧가속‧제동 등 차량의 진행을 직접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작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성립 여지가 없습니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것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전혀 없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고발생 장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의 범위를 도로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과실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1조)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7.11.10. 선고 87도1727 판결).

즉, 교통사고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차량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한 경우라면 장소를 불문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것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단순한 사고 발생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일시적인 불편을 넘어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편 사망의 경우,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후송중 또는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사망에 해당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것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 불처벌 특례가 적용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모든 교통사고 사망 상해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구조는 아니며,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에 따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운전자의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부구)가 되거나 불치(부치) 또는 난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종합보험 미가입된 경우 – 단순 과실이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립

반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에는, 단순 과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형식적인 보험 계약 존재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가 보험의 담보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족 한정 운전 특약이 적용된 종합보험에서, 특약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운전한 경우를 종합보험 가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551 판결

26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의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정하여진 ‘당해 차의 운전자’라고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가족인 2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그들의 배상책임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26세 미만의 가족이나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정하여진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와 피보험자를 보호함으로써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당해 운전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하여진 ‘당해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처럼 자동차 교통사고에 있어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유무는 처벌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종합보험 불처벌 특례에 대한 예외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 유형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이 포함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과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역시 12대 중과실로 규정되어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과 처벌은?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처벌

처벌 수위

법정형

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수위는 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

경하게 처벌되는 경우로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자의 과실이 크지 않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고,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등 입니다.
이때에는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형사처벌의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 개요

아래 사건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야간 시간대 제한속도가 정해진 도로에서 과속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사안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고, 앞 차량 운전자 역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속도위반 과실과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직업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 결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을 중하게 보아 금고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20: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사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구룡마을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킬로미터인 도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91.8~95.8킬로미터로 과속하고 졸면서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위 택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혼다 CR-V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F(4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24경 후송 가료 중이던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무죄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더라도 언제나 위와 같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 요건이 엄격한 만큼 무혐의 또는 무죄의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무죄 사유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해 발생이 불가항력적 사정에 기인한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혐의 내지 무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 개요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인근 삼거리에서 저속으로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과 접촉하여 피해자가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후진 과정에서 전방과 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발생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후 차량 사진을 종합해 볼 때, 접촉은 매우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량 손상 정도와 충격 양상에 비추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단서와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해 발생 사실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29. 12:03경 목포시 C아파트 앞 삼거리를 시속 미상으로 후진 진행 중이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가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 중인 E 스토닉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 차량의 사고 후 사진을 보면, 피해자 차량은 정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에서 느린 속도로 후진하다가 우측 부분(뒤 범퍼)이 피해자 차량 운전석 끝 부분과 그 뒷좌석 앞 부분을 살짝 스쳐 피해자 차량 위 부분 도장이 긁혀 조금 벗겨졌을 뿐이고, 그 이외에 피해자 차량에 다른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충격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서나 진단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라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과실의 정도와 피해 발생,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유형이 함께 판단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고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형사문제로 이어진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무죄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대응 결과는 실제 의뢰인들이 남긴 후기와 평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의 부담을 안고 있다면, 사건의 성격에 맞는 판단과 전략이 필요한 만큼 법무법인 여암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