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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죄로 금고 2년 실형 선고된 사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치사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법적 책임의 무게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항상 주목받는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브레이크 조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란 무엇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한 민사 문제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 범죄입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성립요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운전자가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의무란 전방 주시, 속도 준수, 브레이크 등 차량 조작 장치의 정확한 조작 등 운전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의미합니다.

운전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인정되어야 범죄 성립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다음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설령 주의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치사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처벌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11가지 중대 위반 사항이 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치매 상태였으며,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였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금고 2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는 점이 실형 유지의 주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치매 상태로 건강이좋지 않은 점, 오래 전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범죄 성립요건의 해석,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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