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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죄, 집행유예 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보행자가 사망한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를 근거로 하며, 고의가 아닌 과실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의 성립요건

업무상 과실의 의미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필요성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무단횡단 등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 죄는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도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었음에도 다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년경과 2019년경 각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어두운 새벽시간에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복잡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기여 비율, 합의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