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성립요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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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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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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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며,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전방주시의무와 속도 준수 의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이러한 주의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운전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비록 속도 초과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행동이 전혀 예측 불가능하거나 운전자가 이를 회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제한속도인 시속 50킬로미터를 약 7.3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약 57.3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77세 여성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골반 내 혈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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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인과관계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여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 분석, 증거 검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감경 요소 발굴 등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