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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분석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성립요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며,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전방주시의무와 속도 준수 의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이러한 주의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운전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비록 속도 초과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행동이 전혀 예측 불가능하거나 운전자가 이를 회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제한속도인 시속 50킬로미터를 약 7.3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약 57.3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77세 여성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골반 내 혈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2. 1. 07:3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를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보건소 방면에서 조산교차로 방면으로 약 57.3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를 약 7.3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여, 7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5. 12. 2. 11:49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골반 내 혈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면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인과관계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여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 분석, 증거 검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감경 요소 발굴 등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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