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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문제는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위험으로,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도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이 죄가 성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동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처벌의 예외가 되는 신호위반 등 특례 적용 배제 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처럼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종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이 수반된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고, 운전자는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법리적 판단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고인 혼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신호위반 여부의 다툼 가능성 검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유리한 양형 자료의 수집 및 제출 등 전반적인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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