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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통사고 사망 사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형 처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는 운전자에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안으로, 최근에도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과 결부된 치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 빗길 과속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의 성립요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교통사고 영역에 특별히 적용한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저질렀고, 그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업무상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운전자는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거나 비가 내리는 등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도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의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속과 사고 회피 가능성의 관계

제한속도 초과 운행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며,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됩니다.

이처럼 과속 운행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되면, 설령 피해자 측에도 일부 원인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 60km/h 구간을 80km/h로 초과하여 주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다발성 골절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 빗길이라는 위험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20km/h나 초과하여 운행한 점,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컸던 점을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의 행동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과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6. 15. 2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한 80km/h로 주행하여 피해자 E(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5. 6. 16. 06:29경 제천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스캔완료>, 실황조사서 <스캔완료>
1. 사망진단서 <스캔완료>, 한국도로교통공단 회신 공문, 교통사고분석서 <스캔완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였다면 판시 교통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교통사고는 야간에 비가 내리는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서 있었던 피해자의 행동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당사자 혼자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과실의 정도, 피해자 측 과실, 합의 여부 등 복잡한 양형 요소를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 경위 분석, 교통사고 감정 결과 검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등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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