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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통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로 변경 중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도주치상죄의 성립 요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따라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람이 다쳤고, 운전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의 의미

형법 제268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이란, 운전과 같이 반복적·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때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도주의 의미와 구호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주’란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현장을 떠난 것만으로도 도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처벌 수위와 법정형

도주치상죄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사고로 차량 등 물건을 손괴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미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에는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차로 변경 시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낸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20. 0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20-19에 있는 협성연립삼거리 앞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안산역 방향에서 연수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위 등으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QM3 승용차를 1,507,33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오피스텔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2.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처리가 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도주치상 사건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중한 범죄이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서 법적 절차를 대응하기에는 법리적·절차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하고, 법원에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도주와 관련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