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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통사고 후 상해 인정 여부, 치상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란 무엇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상해의 의미

형법상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시적인 통증이나 극히 경미한 불편감은 법률상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의 발생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 의료기록,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해 입증의 기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거나, 피해자가 사고 직후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하였다면 상해 인정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신체 피해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밝히는 경우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검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한 핵심 사정

피해자는 사고 직후 현재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배달 업무를 그대로 계속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아 상해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은 뒤 사고로부터 3일이 지나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었고 단 하루 진료 후 더 이상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와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1. 8. 15:15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1. 8.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별내별가람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피고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사고 직후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모르니까.’라고 한 후 배달 짐을 운반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2) 피해자는 3일 후인 2024. 11. 11.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와 상해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는 2024. 11. 12.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2024. 11. 14.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24. 11.27.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재차 제출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교통사고 후 치상 혐의를 받게 된 당사자가 혼자서 상해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것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반박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진단서의 신뢰성,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해 성립 여부를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치상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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