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통사고 후 수술 중 사망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사고 직후가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가 골절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던 중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의 법적 책임 범위가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치료 중 발생한 사망에 대해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검사출신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성립 요건

과실과 사망 결과의 발생

교통사고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주의의무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인과관계의 의미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통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사고와 사망 사이에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의 중요성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행위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사회통념상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상황과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행위 개입 시 판단 기준

교통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개입되고 그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더라도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료적 위험까지 운전자가 예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사이의 피해자 상태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실제 판례의 사안 개요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은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의 우로 굽은 구간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도로에 서 있던 82세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부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있어 보행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으나,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 과정과 사망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하여 이틀 후 외부 고정 수술인 1차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심전도 및 혈액검사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약 17일간 피해자는 의식변화나 통증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2차 수술인 골수 내 핀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수술 직후인 3분 뒤 갑작스럽게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약 1시간 30분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과실의 인정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는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고 장소가 우로 굽은 도로의 횡단보도이고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보행자 출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돌발 상황에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서행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인과관계의 부정

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1차 수술 후 약 17일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고, 사망 진단서상 직접사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골절 수술 과정에서 골수의 기름기가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확률은 평균 10퍼센트 미만이라는 점도 참작하였습니다.

예견가능성의 결여

법원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절 상해만으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인 피고인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계 합병증까지 예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고로 인한 상해 결과를 넘어 수술 직후 발생한 사망 결과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판결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법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규정 속도 이하로 운전하다가 차로로 나와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경위, 도로 규모, 차량 파손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고, 사고 발생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할 것임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형(벌금 500만 원)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주소 1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해 간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공소외 1(8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2013. 5. 2. □□□□병원에서 복합골절로 치료받던 중 수술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은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우로 굽은 도로의 횡단보도로서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등 돌발 상황에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서행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과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증인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진술, 각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4. 14. 원심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비골(우측 정강이 부분) 골절상을 입고 2013. 4. 15. 김포시 (주소 2 생략) 소재 △△△△의료재단□□□□병원에 입원하여 2013. 4. 17. 위 병원에서 1차 수술(외부에서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의 심전도 및 혈액검사 결과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아래 2차 수술 받기까지 안정적인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3. 5. 2. 11:30경 2차 수술(골수 안쪽에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핀을 박는 수술)을 마쳤는데, 그 직후인 11:33경 갑작스럽게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날 13:00경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병원으로부터 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8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1차 수술을 거쳐 2차 수술 시까지 약 17일간 의식변화나 오심, 구토, 경련, 발열증상이나 수술부위 통증 없이 안정적인 호흡상태를 유지한 사실, 사망 이후 위 병원으로부터 직접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그러한 연유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고 이후 2차 수술 시까지 피해자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사고로 인한 상처 부위에 대한 감염 가능성 등으로 위 2차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술 직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러한 사망시점 및 피해자에 대한 수술 전 검사 결과에다가 뼈의 골절이나 뼈 내부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뼈 안의 골수에 있는 기름기가 혈액 속으로 유입되면서 심장 안의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가능성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으나, 위 수술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확률은 평균적으로 10% 미만이라는 공소외 2(위 병원의 피해자 진료 담당 의사)의 원심 법정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인인 피고인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직접사인에 대하여 예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판시 상해 결과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일부 사실오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고, 위 4.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그 마지막 두 단락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위 2.항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조에 정해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역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가해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3. 4.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현용선(재판장) 윤찬영 주은영

5. 결론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지식과 법리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으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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