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 뺑소니 무죄 판결의 핵심 기준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 혐의를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뺑소니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뺑소니 범죄란 무엇인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내용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구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 의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뺑소니 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의무가 실제로 발생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 의무는 도로에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2. 뺑소니 성립의 핵심 요건: 구호 필요성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의 판단

뺑소니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어야 합니다.

구호 필요성이 있는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상 요구되는 조치의 수준

또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의 수준은 거창하거나 완벽한 구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의 상태가 현장에서 즉각적인 구호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경미하다면, 운전자가 연락처를 제공하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호 필요성과 조치의 수준은 뺑소니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피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약 20분가량 현장에 머물다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추돌 충격이 크지 않았고, 피해 차량의 파손도 뒤 범퍼 한 곳이 찍힌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즉각적인 구호를 필요로 할 만큼 다쳤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보험사가 도착한 후 스스로 운전하여 귀가하였고,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허위 연락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필요하였다거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9. 3.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일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565,56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 20분간 현장에 머무르다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피고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한 이후 장소를 벗어났고,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므로 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2003. 2. 28. 선고 2002도6957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가 필요하였다거나 그 밖에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16:01:10경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는데 추돌로 인한 충격은 크지 않다. 피해자가 16:01:50경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살 피고, 피고인은 16:03:00경 옆 갓길에 차를 대고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살핀 뒤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차량 사진을 찍고 서성거리다가 16:04:45경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16:05:10경 차에서 수건을 꺼내 피해차량을 닦고, 이후 피고인의 차에 타서 앉아 있다가 16:08:40경 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들여다보고 16:09:00경 다시 차에 탔다. 그 후 16:19:00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내려서 피고인과 대화하였고(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가려고 하여 보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남편과 통화를 하게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이 16:20:2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출발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외우는 모습이 보인다.
○ 피해차량 사진 상 뒤 범퍼 한 곳이 찍힌 정도의 파손이 있었을 뿐 현장에 비산물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상처가 발생했거나 다쳤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보험사가 도착하여 사고처리를 한 후 스스로 운전하여 귀가하였고,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차량 사진을 찍은 뒤 피해자와 대화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어음을 막으러 가는 길이라 너무 바빴는데 피해자를 계속 기다릴 수 없어 전화번호를 주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불러준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아 자신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직접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블랙박스에 그 장면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연락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뺑소니 혐의는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구호 필요성 등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리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피해 정도, 현장에서의 행동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호 필요성이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요건에 대한 법리적 방어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