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회에서 발생한 준강도미수 혐의, 무죄 판결 사례 – 송파 준강도변호사

절도 현장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준강도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회 예배실에서 절도를 시도하다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준강도미수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도미수죄란 무엇인가

준강도죄의 기본 구조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거나 훔친 물건을 지키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완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절도미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준강도미수라고 합니다.

형법 제342조는 준강도미수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준강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의 수준

준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몸싸움 정도의 폭행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저항을 억누를 수 있을 만큼 강도 높은 폭행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의 공격력을 억누르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체포가 이루어지려는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충동적 저항 수준의 폭행은 준강도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준강도미수죄 성립을 위한 전제, 절도 범행의 증명

증명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행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경우에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진술자가 상황을 오해하거나 예단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문과 같은 객관적 물증이나 제3자의 증언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교회 건물 안 예배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외투를 뒤져 절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협박하고, 손가락을 비틀고, 벽으로 밀어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 검사의 공소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절도 범행 자체를 부인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절도미수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내용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상황, 통장의 위치, 범행 신고자에 관한 진술을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서로 다르게 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구체화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예배실에 도착한 후 가방 지퍼가 잠겨 있었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않고 귤을 먹고 있었다는 진술은 오히려 절도 범의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되었으며, 피고인의 지문 등 객관적 증거도 확보되지 않아 절도미수의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거나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협박하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인정된 폭행 행위는 절도범으로 오인되어 멱살을 잡힌 상황에서 이루어진 충동적 저항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 폭행 행위는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았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결국 법원은 준강도미수죄를 비롯하여 절도미수죄 및 폭행죄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 7명 전원이 준강도미수죄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으며, 법원도 배심원의 평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7. 18:5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8에 있는 광림교회 웨슬리교 육관 4층 예배실에서,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우리은행 통장과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열어 뒤지고, 계속하여 그 곳 라디에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예배실에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를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고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위 교회 내 교육관에 들어갔다가,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발견한 귤을 먹기 위해 위 예배실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가방이나 외투를 뒤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절도범으로 오인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혔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폭행하였다 하여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준강도미수죄 인정 여부
1) 절도미수의 점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의 부족 등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장면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한 손에 피해자의 가방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외투를 뒤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가방을 뒤지다가 옆으로 옮긴 뒤 가방을 놓고 외투를 만졌다고 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 본관에서 성가대 경연에 참석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예배실에 두고 온 통장이 생각나서 잃어버릴까 걱정되어 뛰어왔다고 진술하여 당시 통장의 위치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는 그 통장이 외투 속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가방에 있었다고 하여 다른 진술을 하였다.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자를 '사랑부 전도사'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경비'라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다.
④ 피해자가 통장의 분실을 염려하여 급박하게 이 사건 예배실로 달려온 점에 비추어, 마침 예배실에 있던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단정하였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예배실에 도착한 직후 절취당한 물건이 없는지 가방과 외투를 확인하였는데 가방의 지퍼는 잠겨있었고, 그 동안 피고인은 예배실 출입구 옆에서 귤을 먹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나서 다시 지퍼를 잠글 필요는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물건을 확인하는 동안 충분히 도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미수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가방 등에 묻은 피고인의 지문이나 이 사건 현장의 일부를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사랑부 전도사' 또는 '경비'의 진술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자신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틀 후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교육관 4층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층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바꾼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절도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가락을 비틀거나 몸싸움을 한 사실 이외에 나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협박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벽으로 부딪히게 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강도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어야 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거나 몸싸움을 하는 정도의 폭행은 충동적인 저항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준강도미수의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축소사실 인정여부
1) 절도미수죄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이나 외투를 뒤졌다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절도미수죄도 인정할 수 없다.
2) 폭행죄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절도범으로 오인 당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 목적 및 수단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배심원 평결 결과
가. 준강도미수죄
○ 유죄 : 0명
○ 무죄 : 7명
나. 절도미수죄
○ 유죄 : 3명
○ 무죄 : 4명
다. 폭행죄
○ 유죄 : 3명
○ 무죄 : 4명
※ 절도미수죄 및 폭행죄를 모두 인정한 배심원 3명은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로 준강도미수 무죄 의견. 절도미수죄 및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은 배심원 4명은 폭행죄에 대하여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준강도미수와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증거 분석과 법리 적용 모두에서 심각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 문제와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정당방위 등 항변을 적시에 제출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도미수와 같은 중대한 형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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