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회 목사의 장애인 피해자 강도상해·중감금치상 징역 7년 실형 선고 사례 – 송파 형사전문로펌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회 목사가 장애인 신도들을 상대로 감금, 폭행, 강도상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실제 사례를 통해 강도상해죄와 중감금치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상해죄란 무엇인가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강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강도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강도상해죄에서 ‘폭행’의 의미

강도상해죄에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가벼운 신체 접촉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가 재물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상황에서 그 저항을 꺾기 위한 물리적 공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중감금치상죄와 감금죄의 법리

감금죄의 성립요건

감금죄는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어렵게 하는 모든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며, 그 수단이 물리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도망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도망치기를 포기한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중감금치상죄의 의미

중감금치상죄는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및 제27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가혹한 행위와 함께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감금 구역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감금된 공간 안에서 다소 움직일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 장애인들을 포함한 신도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뇌손상과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피해자 D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교회 뒤편 원두막에 쇠창살과 자물쇠로 감옥 형태의 시설을 만들어 피해자를 가두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E에게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빼앗기 위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지팡이로 머리를 가격하며, 구두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중감금치상 부분에 대해 피해자 D이 교회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으며, 단순히 외출 시 가끔 원두막에 가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도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체크카드 보관을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생긴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E이 모텔 침대에서 낙상하여 다친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D의 신체 상태, 진료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도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험사에 문의한 정황, 피해자가 체크카드 재발급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폭행으로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함께 문제된 다른 범죄들

공갈, 절도, 강요, 장애인복지법위반

이 사건에서는 강도상해, 중감금치상 외에도 피해자 D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한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 피해자 E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절도죄(형법 제329조),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F에게 각서 서명과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강요죄(형법 제324조 제1항), 그리고 장애인인 피해자 F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도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한편,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물품을 결제한 부분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목사로 재직하며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목회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뇌손상, 치매 및 인지 기능 장애), 피해자 E(뇌병변 장애) 및 피해자 F(중증 지적장애)은 이 사건 교회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들이다.
1. 피해자 D(남, 5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목회 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2019. 11. 1.경부터 이 사건 교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가.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의 치매 등 증상이 심해져 피해자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2021. 여름경 위 교회 뒤편에 있는 원두막에 철창 및 자물쇠를 설치하여 감옥 형태의 시설을 만든 후 하의를 벗긴 채 피해자를 위 시설에 가두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교회에서 나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2022. 9. 26. 11:00경까지 이 사건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감시하고, 자신이 위 교회에 없는 시간 내지 피해자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 경우 피해자를 위 원두막 안에 수시로 가두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로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23.경 피해자를 데리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가지고 간 다음, 2021. 8. 26.경 피해자 명의로 관할관청에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초생활급여 신청이 승인되어 2021. 10. 19.경 피해자에게 기초생활급여가 지급되자, 2021. 10. 20.경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내 2길 26에 있는 '미원우체국'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소유의 기초생활수급비 50만원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금 8,080,000원을 인출 내지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남, 6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매달 16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23. 3. 26.경부터 이 사건 교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23. 11. 21.경부터 2023. 12.28.경까지 사이에 허리를 다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바람에 위 입원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상해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요양급여를 대신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12. 28. 21:44경 청주시 상당구 G 1층에 있는 'H조합 본점'에서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명의의 I조합 체크카드를 피해자 H조합 소유의 현금자동 지급기 안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H조합 소유의 현금 1,24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4. 1. 4. 05:46경 이 사건 교회 내 피해자 거주의 컨테이너 안에서 카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조합 체크카드를 가져가기 위해 카드지갑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카드지갑을 손으로 움켜잡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구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I조합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여, 40세)에 대한 범행
가. 강요
1) 피고인은 2021. 4. 10. 시간미상경 이 사건 교회 식당 안에서 J과 결혼하여 이 사건 교회에서 생활하기로 결심한 피해자에게 목사로서의 위세를 보이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J과 결혼을 할 수 없을 것처럼 행세하며 '두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단으로 3일 이상 외박해서는 절대 않됩니다, 부부관계 문제로(곧성관계) 결혼을 본인 맘대로 파기해서는 않된다, 폭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납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생활하기에 예배는 어떻한 일이 있어도 최우선시하고 교회생활규칙과 목사님 사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다, 위의 4가지 규칙 중 1가지라도 어겨 이혼의 어떤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일금 이천만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하고 위반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도 함께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평소 목사인 피고인의 권위에 위축되어 있고 서명을 거절할 경우 실제로 J과 결혼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두렵게 여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교회에서 피해자가 '파마를 10만원 주고 했다'라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고, 벽보고 손들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이 사건 교회에서 생활하는 동안 피고인의 D에 대한 감금 및 가혹행위 등을 목격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을 쓰고,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0.경부터 202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교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보, 지능이 모자라다, 바보 같은 짓만 하냐?"라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함으로써 언어로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구출 당시 현장 사진 자료 설명), 피해자 D 현재 상처 사진, 피해자 D 귀 모양, 피해자 D 중감금 당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진료받은 각 병원 진료 기록 일지 첨부), 각 병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실종아동등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정도에 대한 의사 회답서), 의사 회답서(D),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L은행 계좌를 만든 경위에 대한 수사)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24. 01. 04. 피해자 발견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24. 01.04. 현장 방범용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 계좌 거래 내역 자료 첨부),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녹취서 첨부), 수사보고서(E, D에 대한 (의료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24. 01. 05. E에 대한 구급일지 및 N병원 진료 첨부), 119구급활동일지, 청주N병원 간호일지 등, 수사보고서(H조합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 명의 O조합 계좌 및 I조합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정도에 대한 의사 회답서), 의사 회답서(E),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처 P가 받은 재가급여보험금 내역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E 명의 휴대폰으로 보험사와 통화한 자료)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해자복지카드(F), 피해자 부부 혼인 관련 각서,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자 상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 관련
중감금치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은 교회를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태로서 피고인이 외출할 경우 가끔 오두막에 가둬놓은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E 관련
1) 절도죄 관련
피고인은 평소 몸이 불편한 피해자 E을 대신하여 피해자 E의 체크카드를 받아다가 물품들을 사는 등 대신 결제하였고, 위 체크카드를 며칠간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몰래 가지고 나온 적은 없다. 피고인은 통장 및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피해자 E의 허락에 따라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에 충당할 목적으로 4차례에 걸쳐 피해자 E의 보험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다.
2) 강도상해죄 관련
피고인은 전날 피해자 E의 부탁을 받아 위 체크카드로 막걸리를 사다준 이후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2024. 1. 4. 피해자 E의 체크카드를 강취한 사실이 없다. 사건 당일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사다 준 막걸리를 마시고 취하여 소리를 질러댔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몸싸움을 벌인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사실이 없다(피해자 E은 이후 모텔에서 술을 무단으로 마시고 모텔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것이다).
다. 피해자 F 관련
1) 강요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각서 서명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각서를 만든 것이고, 피해자 F 스스로 서명한 것이다. 반성문을 쓰고 벽을 보고 손들고 있게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주일 예배시간에 돌아다니는 등 산만한 행동을 하고, 소득에 비하여 큰 돈을 미용실에서 쓴 것을 알고 절약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에 불과하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장애등급을 받지 않았고,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였기에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F이 주의가 산만하고 교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이를 교육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교육하려 한 것이지 장애인인 피해자 F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감금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지시에 따른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한 경우에도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회를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수시로 원두막에 같히는 등 감금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최초 이 사건 교회에 올 당시에는 혼자 걷는 것이 가능하고, 탁구 도 칠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던 반면, 현재 혼자 잘 걷지 못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를 나온 2022. 9. 26. 당일에 진료 받은 병원 진료기록부(간호일지 포함, 증거기록 354면 이하)에는 피해자의 온몸에 다발성 멍이나 까졌다가 나은 상처가 발견되었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가 왼쪽 턱 골절로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을 호소하고, 만두귀, 편마비 등 상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는 피해자의 귀가 '만두귀' 형상을 하고 있어 폭행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회신하였고(증거기록 498면), 다른 피해자 E이나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상처 중 일부는 자신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641면), 평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교회 예배당이나 교회 숙소에서 밀치거나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피해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 때쯤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시작하였고, 역시 위 시기 쯤부터 자신이 외출할 때마다 피해자를 쇠창살로 만든 감옥에 가두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7면).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교회에 정신병원처럼 같혀 있었다. 쇠창살에갇힌 채 피고인으로부터 몽둥이로 맞았고, 제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6면), 이 법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C교회 자체에서 아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당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두 차례 명확하게 "예"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면). 앞서 본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비록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만나는 등 돌아다닐 수 있었고, 가끔 방문한 친구 등과 식사를 하러 교회 밖을 나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지쳐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생명·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이 사건 교회에 머물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은 2022. 9. 26. 피해자의 친구와 고등학교 시절 은사가 방문하여 '점심만 먹고 올 테니 피해자를 풀어 달라'고 요청하여 창살의 자물쇠를 풀고 오두막에서 피해자를 꺼내주었다가, 수 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에 '피해자가 11:00경 친구와 함께 나간 이후 병원 진료를 받는 등 돌아오지 아니하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 시각(경찰 전산수배에 입력된 시각은 2022. 9.26. 17:27경이다)은 피해자의 가출을 의심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른데다가 친구와 고등학교 시절 은사와 함께 식사하러 나간 피해자가 가출하였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상적인 보호시설의 책임자라면 다소 이례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은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외부에 이와 같은 사정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E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죄 관련
가) 이 부분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평소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다가 피해자에게 막걸리, 라면, 빵 등을 대신 사다주었고,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거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단열공사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차례 현금을 인출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허락 내지는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차량 구입비 부분을 먼저 보면, 피고인은 2023. 5. 26.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교육 등 이동 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차량 가액과 보험가입비 등 총 600만 원의 비용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부담하였는데, 이후 위 차량을 450만 원 가량에 처분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차 사놓고 한 달도 안 돼서 차 팔라고 성질 우락부락 부리고, 그리고 450만 원에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지 통장 계좌를, 나한테는 10원짜리 안 주고 자기가 다 자기 통장으로 들어갔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7면), 피해자는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소정의 금액을 부담했음에도 차를 다시 판매한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단열공사 부분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컨테이너 벽 자재를 어디서 구해와서 이틀 동안 붙였어요. 겨울 오면 너무 추워. 가을부터 거기는 주위가 산밑이라 어떻게 했으면 진짜 못 살았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2023년 가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 단열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마지못해 그거 하나 딸랑 붙여놓고 나보고 400만 원 내라고 그래요."(증인신문 녹취서 8면)라고도 진술하여 이 부분도 차량 구입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피해자는 청주 시내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던 중 친구인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찾아와 '잘 해줄 테니 교회에서 건강 관리도 하면서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교회 옆 컨테이너에서 살게 되었다는 입장이어서, 본인이 위 컨테이너 단열공사 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갖고 있는 800만 원 채권에 대하여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 나보고 그 돈을 그때내 체크카드 뺏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에요, 그래서 나한테 대답 못들었다, 내가 대답해라 준다고. 그래서 나는 '야, 그 돈이 내가 어떻게 내가 주냐, 너 말과 행동이 틀리다.'했더니 저 인간이 지 입으로 그러더라고 '거짓말 안 하고는 데리고 올 수가 없다고.'"라고 진술하는 등(증인신문 녹취서 9면), 이 사건 교회에서의 생활 및 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견해 차이가 상당했던 사정도 발견된다.
2) 강도상해죄 관련
가) 이 부분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평소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주는 등의 이유로 평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를 번갈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굳이 새벽 05:46경이라는 이른 시간에 피해자를 찾아가 누워있던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다시 빼앗을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밤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자신을 진료한 의사에게는 '침대에서 낙상하였다'고 말하였으며(증거기록 495면),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숙박한 R모텔에 연락한 S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장 M도 "R모텔 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무단으로 마시고취해 침대에 누워있다가 굴러떨어져서 다쳤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159면), 일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소유의 I조합 체크카드와 현금 등을 빼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4. 1. 22.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인근 숙박시설(R모텔)로 인계하였던 S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장 M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을 상담하고(증거기록 171면 이하), 2024. 1. 25.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위 과정에서 모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자신을 구두발로 차거나 잡아당겨 침대에서 떨어졌다.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면서 휴대폰과 카드, 현금 등을 빼앗겼고, 그 때문에 통장과 카드를 새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당일인 2024. 1. 4.12:03경 걷지 못한 상태에서도 바닥을 기어가는 방법으로 H조합 본점을 방문하여 통장등을 재발급받았다. 증거기록 261면).
(2) 위 S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장 M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24. 1. 4. 발견되었을 당시에도 위 내용과 같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면).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빼앗겼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현금 좀 있네'라고 말하였고, 위 현금의 출처에 대하여 2023.12. 28. T한방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O조합 계좌에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6, 217면). 실제로 위 O조합 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2023. 12. 26. 15:00경 피해자가 입원하여 있던 T한방병원 건물 1층 L은행 CD기에서 2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75면 이하).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I조합 체크카드를 빼앗은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목사 사모님이 요양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돈 니가 내야된다고 하였다.'라거나(증거기록 11면), '입금받을 보험금을 빼앗기 위하여 빼앗았다.'(증거기록 217면), '나는 몸이 치료가 다 끝난 것도 아닌데 너무 춥고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카드 내놓으라고, 그 카드가 왜 필요한지 나는 그때 뺏기면서 물어보니까 네가 한 달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자기 마누라가 요양급여를 못 받았다고 그 카드 뺏어가서 돈 찾아야 된다고 나한테 그래요,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뺏어갔던 거에요.'(증인신문 녹취서11면)이라고 하는 등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6:01경 자신이 갖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U 직원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대리인인데) 실사가 나와야 되는 것인가요, 보험료가 나오면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다른데 보니까 37만 원 그렇게 들어오드라고요"라고 보험금 지급 시기 및 실사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다(증거기록 764, 765면).
(5) 이처럼 피해자는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거나 N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의사에게 '침대에서 낙상하였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는 나름의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2024. 1. 25.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 의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맞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 때 사건을 크게 만들기 원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였고(증거기록 13면), 실제로 피해자가 2024. 1. 22. 위 주민복지팀장 M 과 피해사실을 상담하며 나눈 대화에서도 위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당일) 파출소에 바로 가려다가 친구인데 이렇게 해야 하나 생각이 많았다. 조금 있으면 화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를 완전히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 고민하다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증거기록 192면). 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내가그때 맞으면서 그랬어요. '너 이 새끼 친구고 뭐고 너는 완전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구나'"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교회에서 상당 기간 함께 원만히 지내왔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행을 당하고 이 사건 교회를 나온 당일에도 사건을 공론화하여 피고인을 곤란하게 만들 것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평소 뇌병변 장애로 몸을 가누기 어렵고 말이 어눌한데, 자신의 말이 술 취한 사람의 술주정쯤으로 치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설명 또한 자연스러워서, 전체적으로 그 설명을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6) 피고인의 처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날 밤에 피고인이 자비로 술과 담배를 사다 주었고,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가 소란을 피워 피고인과 자신이 이를 진정시키는 상황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도, 이후 피해자가 119 신고를 하려다가 휴대폰을 빼앗기고 난 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주면서 술을 사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받지 않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런데도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집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55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의 변소와도 상충된다.
다. 피해자 F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요죄 관련
가)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J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본인이 관리하기도 하는 등 J에게 상당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교회 내에서도 목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할 경우 결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교회 내에서 피고인의 영향력 및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수시로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함으로써 각서를 작성하거나 반성문을 쓰고,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관련
가) 관련 법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학대"에 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은 없으나,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 정신적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를 당시 보인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범행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바보, 지능이 딸린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여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비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신적 기능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해자를 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가 금지하는 장애인의 정신건강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회를 운영하면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이 치매 등 증상이 심해져서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D을 가둬놓은 채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 등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지급할 채무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E에게 지급될 보험금 등을 갖기 위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체크카드와 현금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의 D에 대한 감금 및 가혹행위 등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 F에게 각서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 각서의 내용은 성관계, 이혼이나 위자료 등에 관한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욕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핍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몇 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중증 장애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2019. 11. 1.경부터 기초생활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2021. 10. 14.경 이전까지 약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특별히 금전적인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돌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D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그동안 잘해주었던 것도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한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거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러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동종 범행에 비하여 특별히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2. 28. 21:53경부터 같은 날 21:57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편의점'에서 막걸리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E 몰래 가지고 나온 E 명의 위 I조합 체크카드를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며 2회에 걸쳐 17,000원 및 4,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I조합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와 관계 없이 막걸리 등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평소 몸이 불편한 E을 위하여 E의 체크카드로 먹거리와 술, 안주 등을 자주 사다주었고, 2023. 12. 28. 21:53경부터 같은 날 21:57경까지 평소와 같이 부탁을 받고 술과 안주 등을 사다준 것으로 무죄라고 변소한다.
2) 피해자 E도 수사단계에서 '자신은 몸이 불편하여 혼자 편의점에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수개월 동안 술을 먹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주고 술과 안주를 사다달라고 한 적은 절대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수시로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기에 라면이나 빵 등을 사달라고 했다'고는 진술하고 있는바(증인신문 녹취서 5, 6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잘한 주전부리나 식료품 등을 구입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구입한 물품은 미니비엔나 1개, 생막걸리 750ml 1병 총 5,400원 및 생막걸리 1.2L 2병, 반송이바나나 1개, 잔슨빌스모크6입 1개 총 17,700원등 모두 술과 안주류이다.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술을 좋아하지만 이 사건 교회에서 생활한 이후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24. 1. 4. 술
에 취해있었다고 하는 목격자들이 있다'는 질문에 "내가 그렇게 술을 먹었다면 카드내역서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뭐든 살때는 카드 가지고 샀으니까요. 나는 거기 들어가서 술은 일절 안먹었어요."라고 대답하는 등(증인신문 녹취서 9면)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바로 다음날인 2023. 12. 29. 10:10경 스스로 택시를 타고 마트를 방문하여 동동주 및 후랑크소시지, 삼립호빵 등 술과 안주류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CCTV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고(증거기록 269, 270면), 피해자가 2024. 1. 4. 16:15경 이 사건 교회를 나간 이후 발견된 것도 '매장 입구에 주취자가 쓰러져있어요'라는 내용의 112신고에서 비롯된 것이며(증거기록 27면), 당시 피해자를 구호한 위 팀장 M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면서 "근데 그날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 그때 술을 많이 드셨잖아? (그때는 술을 안 먹었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보니까 술 냄새도 나고 옷도 다 젖었었잖아."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191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음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의 진술과 달리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셨다는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
4) 피고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담배와 술 모두 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5. 결론

강도상해, 중감금치상, 공갈, 강요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이처럼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혼자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법리적 판단과 증거 분석 모두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방어권 행사와 권리 보호 모두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