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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CCTV 절취, 불법영득의사 없어 절도죄 무죄 – 잠실절도죄변호사

교회 내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물 취거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회 분쟁 중 CCTV와 셋톱박스를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불법영득의사란?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런데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 외에도 이른바 ‘불법영득의사’라는 별도의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도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반드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침해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재물 자체 또는 재물의 가치를 스스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점유 침해와 절도죄의 구별

예를 들어 증거를 확보하거나 보관할 목적으로 물건을 일시적으로 가져간 경우, 그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가져간 경위, 이후의 보관 방법 및 사용 여부, 반환 의사 등이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교회 내 두 집단이 예배당을 둘러싸고 장기간 분쟁을 벌이던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한쪽 집단에 속한 목사인 피고인 A은 낮 시간에 교회 예배당 2층 방송실에서 CCTV와 셋톱박스 2개를 가지고 나왔고, 이에 대해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집단 사이에 오랜 기간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이 반복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삼기 위해 CCTV와 셋톱박스를 가져갔다는 진술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해당 물건을 가져간 후 약 3주 뒤 경찰서에 직접 임의제출하였고, 그 기간 동안 해당 물건이나 영상을 별도로 활용하여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었습니다.

무죄 선고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CCTV 및 셋톱박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을 포함한 7명의 피고인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 그리고 피고인 E의 전자기록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인 A, B, C, E은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F, G은 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B, C,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F, G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교회의 J 소속 목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과 K, L, M, N, O, P, Q, R, S, T은 위 J 소속 성도들이며, 피해자 U(여, 39세), 피해자 V(여, 42세), 피해자 W(여, 44세), 피해자 X(여, 14세), 피해자 Y(남, 11세)은 위 J에 소속되지 않은 I교회 성도들이다.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과 함께 피해자들이 약 1년 6개월간 인천 서구 Z 소재 I교회 서인천예배당을 점거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8. 8. 11.경 S의 사무실에 모여 ‘J 소속 성도들이 심야에 예배당에 잠입하여 피해자들을 내쫓을 것’을 사전 모의하고, R는 피고인 C 등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파하였다.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과 공모하여, 2018. 8. 12. 03:00경 위 서인천예배당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U의 팔과 다리를 들어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X의 등을 세게 밀고, 피고인 G, 피고인 F은 피해자 V의 등을 세게 밀고, 피해자 U이 다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G, 피고인 F은 피해자 U의 팔을 잡아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Y의 등을 세게 밀고, 피고인 D은 피해자 U을 세게 밀고, 피고인 B, 피고인 F은 피해자 W을 세게 밀고, 피고인 E과 K, L, M, N, O, P, Q은 복면을 착용하고, T은 배척(속칭 ‘빠루’)을 소지한 상태에서 함께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의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 E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이 휴대폰에 제1항 기재 범행을 촬영하였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동영상 등의 전자기록을 전부 삭제하여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의 각 법정진술
1. R, L, T, AB, AC, AD, S, AE, AF, AG, AH, AI, AJ, AK, O, P, M, N, K, Q,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 15, 33)
1.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8, 35, 39)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전자기록 등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동시에 복면을 쓰고, 배척, 장우산을 소지한 채 심야 시간에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위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범행의 경위, 즉 “피고인들은 I교회 내 ‘J’ 소속 목사 및 신도들로서 수 개월 동안 반대파(I교회 설립 목사인 AP을 지지하는 측)와의 분쟁으로 인해 예배당 출입을 하지 못하다가 사건 당일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보기로 하고 새벽시간에 이 사건 예배당에 들어갔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여성,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피고인 B, E)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C, D, F, G),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지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절도의 점)
피고인 A은 2018. 8. 12. 17:30경 인천 서구 Z 소재 I교회 서인천예배당 2층 방송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교회의 공동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CCTV와 셋톱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CCTV와 셋톱박스를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당시 위 피고인이 속한 J 측과 반대파 사이에 오랜 기간 분쟁이 있어 왔고, 서로 상대방 측 행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 등이 계속 있어 온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증거자료로 삼기 위하여 CCTV, 셋톱박스 등을 가져갔다는 위 피고인의 변소에 상당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위 CCTV와 셋톱박스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8. 9. 2. 인천 서부경찰서에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 A이 위 임의제출 전까지 위 CCTV, 셋톱박스나 그 영상을 별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위 CCTV, 셋톱박스에 대한 절도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절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법률 지식 없이는 매우 어렵고,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관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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