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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구치소 내 모욕 발언, 모욕죄 무죄 판결 사례

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특정 발언이 단순한 무례함에 그치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리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치소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의 보호 대상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외부적 명예란 개인이 사회에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명예감정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특정 발언을 듣고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의 의미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때 판단 기준으로는 당사자들의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2. 모욕죄 성립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의 여부

어떤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혐오스러운 욕설에 해당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발언이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 행위가 공연하게,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연성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현 자체가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구치소 수용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점심시간 무렵 화장실에서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또다시 화장실을 오랫동안 사용하자 화가 나 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제모 습관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 발언은 같은 수용실에 있던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모욕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모욕죄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문제가 된 발언이 불쾌하고 무례한 표현이었다는 점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형법 제311조가 요구하는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7. 13:30경 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C실에서, 위 구치소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E, D,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목욕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너는 고추털을 깎냐, 고추털이 왜 그러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수용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9명의 인원이 수용되어있었다.
② 피해자는 점심시간 경 화장실에서 약 1시간 ~ 1시간 30분 동안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목욕을 하면서 제모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③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가 화장실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목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의 취지와 이 사건 표현의 의미와 정도, 이 사건 표현이 이루어진 공간 및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모욕죄 사건은 문제가 된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과 표현의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발언의 경위, 당사자 관계, 표현의 수준 등 모욕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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