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국립대교수 뇌물 무죄 사례, 위법수집증거와 뇌물약속 – 검사출신 송파 로펌 법무법인 여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 신분의 대학 교수가 업체 관계자와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상풍력 실증사업의 총괄책임자였던 국립대 교수가 뇌물약속 및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뇌물죄의 성립요건과 위법수집증거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뇌물죄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뇌물죄의 기본 구조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수수한 뇌물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명시된 직무뿐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직무를 포함합니다.

뇌물 ‘약속’의 성립요건

뇌물죄의 구성요건 중 ‘약속’은 단순한 대화나 의사 타진만으로는 부족하고,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성립합니다.

이때 명시적인 합의가 아닌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지만, 뇌물의 액수, 시기, 방법 등이 어느 정도 특정될 정도의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금전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뇌물 ‘요구’의 성립요건

뇌물요구죄는 공무원이 상대방에게 뇌물을 제공하라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뇌물수수 의사가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거나 뇌물 제공을 유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뇌물요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뇌물약속 없이 이루어진 독립적인 요구인지, 아니면 기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는가

영장주의와 관련성 요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관련성’이란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즉 해당 혐의사실 자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범행의 동기·경위·수단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동종 범죄라는 이유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법수집증거와 2차적 증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2차적 증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해상풍력 실증사업의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지지구조물 설계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설계업체 대표에게 유리한 이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위 업체의 전무에게 3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을 압수하였고, 이를 계기로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 사기 혐의로 발부된 것이므로, 해당 영장으로 압수한 통화녹음파일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영장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증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기죄와 뇌물죄는 보호법익이 다르고, 행위의 태양과 목적도 다르며, 범행 시기의 간격도 매우 크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위 증거들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배제하였습니다.

2차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을 기초로 확보된 N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AC의 카카오톡 메시지, AC과 N의 진술 등은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를 잠탈하려 하지 않았고, 증인들이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임의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탄핵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2차적 증거들의 경우 위법성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뇌물약속 및 요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2차적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설계업체 대표 사이에 3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화녹음에서 두 사람 모두 금액에 대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표현하였고, 구체적인 지급 시기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설계업체의 실질적 자금집행권자에게는 뇌물 약속 사실이 보고된 바 없다는 점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또한 뇌물요구 혐의도 피고인이 기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 정도의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확정적이고 적극적인 뇌물요구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D' 사업 개요 및 피고인 등의 지위
'D 사업'(이하, '본건 실증사업')은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인 E(이하 'E')의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에 선정된 실증형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로, F 인근 해역에 5MW 이상 규모의 대형 해상풍력터빈의 요소별 실증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대형 해상풍력터빈의 해상실증 기반설비를 활용한 대형 해상 풍력 터빈의 운영 실증을 목적으로 하고, 2018. 6. 1.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총 5차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3,674,560,000원이다.
피고인 C(현재 대표자: 이사 G)은 산학연협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회계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2003. 12.경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인 B는 2022. 1. 6.경부터 2022. 7. 4.경까지 피고인 C의 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H대학교 I연구원은 본건 실증사업 등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연구수행을 위해 설립된, 위 피고인 C의 부설기관으로, 피고인 A는 H대학교 산학융합공과대학 J공학부 교수로서 본건 실증사업의 총괄책임자이고, 2018. 9. 6.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위 H대학교 I연구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K은 2005. 11. 17.경 바다구조물 고정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L은 주식회사 K의 대표자이다.
주식회사 M는 2004. 2. 26.경 일반 해상 및 항만 구조물 설계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N은 2005. 3. 7.경부터 2008. 11. 10.경까지, 2011. 1. 31.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사업자 선정, 주식회사 O과 터빈 무상임대 계약 체결 및 무상임대 취소
피고인 C은 2018. 5. 23.경 본건 실증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8. 6. 14.경 주식회사 O과 사이에, 주식회사 O은 풍력터빈 시제품 1기를 피고인 C에 무상임대하고, 피고인 C은 본건 실증사업 과제 종료 후 발전사업권의 취득에 따른 수익 및 정보를 주식회사 O과 공유한다는 내용의 풍력터빈의 무상임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본건 실증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O은 피고인 C에 2021. 5. 31. '해상실증 착수를 위한 선행 공정인 기초 구조물및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대한 귀교의 이행을 최고하오니, 이를 조속히 완료하신 후 그 결과를 2021. 6. 30.까지 당사에 통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21. 7.2. '2021. 6. 30.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2021. 7. 1.부로 2018년 6월 14일 양당사자간 체결한 D 과제를 위한 업무협약서가 해지되었음을 통지한다'라는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풍력터빈 무상임대 의사를 최종적으로 철회하였다.
3. 지지구조물 설계·제작 및 설치 공사 진행
일반적으로 풍력터빈에 대한 지지구조물 설계는, 지지구조물 설계업체에서 풍력터빈을 설치할 현장에 대한 지반, 해양환경 등을 조사하고 그 데이터를 터빈사에 제공하면, 터빈사에서 이를 바탕으로 터빈이 받는 하중을 검토한 후 검토된 하중 값('통합하중해석값')을 지지구조물 설계업체에 보내주고, 지지구조물 설계업체에서는 제공받은 위 '통합하중해석값'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지지구조물을 설계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건 실증사업의 경우, 피고인 A가 H대학교 I연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통합하중해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값을 주식회사 M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M는 이를 바탕으로 2020. 8.경 지지구조물 설계를 완료하였다. 이후 지지구조물 제작 업체인 P 주식회사[2023. 1. 31.경 'Q 주식회사(Q Co., Ltd)'로 상호변경]는 2021. 5. 14.경 위 설계값을 바탕으로 지지구조물을 제작하였고, 피고인 C은 2021. 5. 26.경 주식회사 K(대표:L)과 위 'AJ단지 조성사업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이하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K은 2021. 6. 18.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4. RCMS 시스템의 개요 및 사용 중단
일반적으로 RCMS 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실시간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사업비의 지출은, 전담기관인 E에서 주관기관인 피고인 C의 가상 계좌로 당해년도 사업비를 지급하고, 이후 주관기관은 해당 사업비를 보관하다가 지출사항 발생시 내부 검수, 결재 과정을 거쳐 RCMS 시스템에 거래처 정보, 거래처 계좌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주관기관의 사업비 계좌를 통해 공사업체 등 거래처 계좌로 사업비가 이체되는 방식이다.
본건 실증사업의 경우, E에서 2020. 2. 14경 본건 실증사업의 3차년도 사업비 8,435,000,000원을 피고인 C의 RCMS 계좌에 이체한 이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던 중 2021. 6. 22.경 동일거래처와 거래횟수 초과를 사유로 RCMS 사용이 중단되었다.
5. E의 특별평가에 따른 본건 실증사업 중단
E은 2021. 6. 25. 본건 실증사업에 대하여 3차년도 진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터빈 확보 지연 및 해상구조물 설치, 해저케이블 시공 지연 등 본건 실증사업의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RCMS 계좌 사용 중단이유지되었다.
E은 2021. 7. 16.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터빈사와의 터빈 제공 양해각서가 파기되고 대체터빈 확보 방안이 불분명한 점 등의 사유로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보아, 본건 실증사업에 대하여 2021. 6. 30.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향후 사업 진행 가능성은 없으나 이미 진행한 내역은 사업계획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사업 인정 및 비용 지급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성실중단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 실증사업 관련 공사가 중단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I연구원의 원장으로서, 본건 실증 사업의 기획 및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 [전제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E이 2021. 7. 16. 특별평가를 통해 본건 실증사업에 대하여 2021. 6. 30.을 기준으로 성실중단 판정을 하고, RCMS 계좌 사용도 중단되자, 피고인은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의 사업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2021. 10.21.경 피해자 E에 RCMS 계좌의 사용 재개를 요청하였다.
피해자 E은 2022. 1. 12. 『연구개발기간 종료일(21. 6. 30.)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검수·입고가 완료된 금액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급해 주는 조건』 으로 RCMS 사용 재개를 승인하였다.
한편 본건 실증사업 진행 과정에서, 풍력터빈의 지지구조물 제작 업체인 P 주식회사는 2021. 5. 14.경 지지구조물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C의 지지구조물 설치 업체 선정및 설치 업체와의 설치 일정 협의가 지연되어, 위 P 주식회사가 지지구조물에 대한 대기비용 등으로 9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출하였고, C은 P 주식회사에게 위 대기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가 2021. 6. 13. 지지구조물 설치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K의 아무런 관여 없이 지지구조물을 설치 장소로 옮기기 위한 해상기중기선 임대차 계약을 S 주식회사와 체결하여, C은 위 해양기중기선 임대료 39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임대업체인 S 주식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발생한 추가비용(P 주식회사의 대기비용 등 98,000,000원 + S 주식회사의 임대료 390,000,000원)을 P 주식회사와S 주식회사에 각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9.경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비를 위 계약 상대방인 주식회사 K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피해자 E의 입장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업비를 주식회사 K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하게 할 의사 없이, 단지 주식회사 K으로 하여금 사업비를 지급받아 S 주식회사와 P 주식회사에 위 추가비용 합계 53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은 488,000,000원(P 주식회사의 대기비용 등 98,000,000원+S 주식회사의 임대료 390,000,000원)]을 지불하게 할 의도로, 마치 위 사업비를 K에게 귀속하게 할 것처럼 '계약자'가 '주식회사K'으로 기재된 위 '투입비용정산 검사조서(1차분)'를 U으로 하여금 RCMS 시스템에 등록하게 하고, C 단장인 B로 하여금 위 서류가 첨부된 '지출요구 및 결의서(일반)'를 결재하게 하여, 위 서류들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RCMS 시스템에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 U,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의 RCMS 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K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에 대한 사업비 명목으로 479,794,757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합계 2,233,667,327원을 주식회사K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본건 실증사업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했던 W 연구원과 X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귀속하게 할 의사 없이, 위 각 연구원의 연구 기여도가 과도하게 책정된 '참여연구원 평가 및 연구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C에 제출한 후 위 각 연구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을 위 연구원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본건 실증사업에 관한 연구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8.경 사실은 연구원 W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을 위 W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위 W에게 연구수당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 C 소속 정산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U에게 위 W의 기여도가 과도하게 책정된 '참여연구원 평가 및 연구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U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연구행정통합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에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참여연구원 W의 연구수당5,823,22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9. 2. 1. 위 연구원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연구수당 명목으로 5,310,77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04,392원의 연구수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모관계】
본건 실증사업 진행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추가비용 합계 488,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서, P 주식회사의 대기비용 등98,000,000원+S 주식회사의 임대료 390,000,000원]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사실은 위와 같이 발생한 추가비용 합계 488,000,000원에 관한 용역은 주식회사 K이 제공한 용역이 아님에도, 주식회사 K이 지지구조물 설치 공사 외에 위 추가비용에 관한 용역도 제공한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RCMS시스템에 입력하여 위 추가비용이 포함된 사업비가 주식회사 K에게 지급되도록 한 다음, 주식회사 K으로 하여금 위 추가비용을 P 주식회사 및 S 주식회사에 각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추가비용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1. 9.경 H대학교 I연구원 소속 연구원 Y에게, 주식회사 K에게 지급되는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관련 공사비에 위 추가비용이 포함되도록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갖출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Y은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주식회사 K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고, 또한 Y은 2021. 11.경 전자우편을 통해 같은 내용을 C 소속 재무담당 직원인U에게 전달하고, 위 U은 2022. 1. 6.경 피고인 C의 단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여,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추가비용을 주식회사 K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업비를 통해 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2. 3. 23. 피고인 C 소속 교수 Z에게 주식회사 K의 대표자 L을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후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Z에게 'S 주식회사/P 주식회사와 관련된 지불 건 관련 일체는 주식회사 K에서 책임지고 해결한다'라는 문구를 위 합의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하여, Z은 같은 날 H대학교 I연구원 원장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려 하는 L에게, 위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사비를 주지 않으려는 태세를 보여 L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와 L은 주식회사 K이 공급하지 않은 용역에 관한 비용(공급가액 합계 488,000,000원)도 주식회사 K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C의 단장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22. 3. 25.경 사실은 C에서 주식회사 K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57,274,66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445,274,66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488,0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W, AB, X, AC, L, Y, Z, AD의 각 법정진술,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보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809, 810)
1. 입건전조사보고서(연구책임자 A가 터빈 무상임대가 불가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사실 확인), O에 대한 수사자료 협조의뢰 공문 1부, 수사자료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O), D 과제를 위한 업무협약서 사본(H대-O), D 과제 및 AJ단지 사업화 관련 사본,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요청 건 사본, (최고장) D 과제 업무협약 이행요청 사본, D 과제 업무협약 이행 요청에 대한 회신, D 과제 업무협약서 해지 통보 사본, AJ단지 구축 사업 및 AJ단지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반 협력제안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52 내지 61)
1. 수사보고서(D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168)
1. 수사보고서(사업비가 지급된 RCMS 가상계좌 발급 증명서 확인에 대한), RCMS 가상 계좌 발급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93, 194)
1. 수사보고서{㈜K 법인계좌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K 명의 계좌(V은행) 거래내역 분석}, ㈜K 명의 계좌(V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5, 217)
1. 수사보고서{㈜K 명의 계좌(V은행) 거래내역 분석(2차)}, ㈜K 명의 계좌(V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3, 225)
1. 수사보고서[지지구조 실시설계 용역 입찰 관련 선정 업체{㈜AK↔㈜M} 순위 변경 경과 정리](증거목록 순번 401)
1. 수사보고서(C-S주식회사 간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한 건), 부상고등법원 민사 판결문(2023나51833)(증거목록 순번 402, 403)
1, 수사보고서(연구수당 편취관련 연구수당 지급내역 관련 자료 첨부), 2019. 2. 1. 연구수당 지급 관련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 2020. 1. 31. 연구수당 지급 관련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 2022. 1. 26. 연구수당 지급 관련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422 내지 425)
1. 수사보고서{㈜M 통합하중해석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실시설계 계약체결 안내 공문(조달청), 착수계 제출 공문{㈜M}, 용역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67 내지 470)
1. 수사보고서(지지구조물 설치 공사비 세부 항목에 대한 건)(증거목록 순번 471)
1. 수사보고서(연구원 X이 H대로부터 지급받은 연구수당 등 확인), X이 자료제출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장, X 제출자료 입출금내역 사진 3장(증거목록 순번472 내지 474)
1. 수사보고서(RCMS 정의, 사용 근거 및 절차에 대한), RCMS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서비스개요, 근거법령 발췌본, RCMS 매뉴얼(초보자용) 소개 발췌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발췌본(증거목록 순번 494 내지 496)
1. 수사보고서(지지구조물 설치 공사비 지급 관련 RCMS 등록 자료 첨부), 2022. 2. 9. 지출요구 및 결의서 등 자료 일체, 2022. 3. 25. 지출요구 및 결의서 등 자료 일체(증거목록 순번 499, 501, 502), RCMS 시스템에 등록한 서류 등(증거목록 순번504)
1. 수사보고서{㈜M, ㈜AL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첨부에 대한}(증거목록 순번570)
1. 수사보고서{舊 주식회사M 법인등기부등본 첨부}(571)
1. 수사보고(행정소송 1심 판결 관련 E 사업관리총괄실 AM의 답변 자료 첨부), E회사 AM의 이메일 답변 자료 1부(증거목록 순번 645, 646)
1. 수사보고(B가 제출한 2021. 12. K의 투입비용 정산내역서 첨부), B가 제출한 2021. 12. K의 투입비용 정산내역서 1부(증거목록 순번 665, 666)
1. 수사보고(B의 산학협력단 단장, A의 I 원장 재직기간 등 확인), 사실조회 공문 및 회신 내용 1부(증거목록 순번 696, 697)
1. 수사보고(K, 산학협력단의 법인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첨부), 주식회사K, C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703, 704)
1. 수사보고(2022. 2. 9., 2022. 3. 25. 사업비 지출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확인), 세금계산서와 홈텍스 발급사실 조회 화면 1부(증거목록 순번 705, 706)
1. 수사보고(연구행정통합시스템 결재문서 및 첨부문서, P 관련 지출서류 첨부), 연구 행정통합시스템 결재문서와 첨부문서, P 관련 지출서류에 대한 사실조회 및 회신내용 1부(증거목록 순번 724, 725)
1. 수사보고(산학협력단에서 보관중인 K 지출 서류 첨부), 산학협력단 보관 K 지출서류에 대한 사실조회 및 회신 내용 1부(증거목록 순번 727, 728)
1. 수사보고(K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K이 이메일로 제출한 취소 세금계산서 1부(증거목록 순번 777, 778)
1. H대학교 대학본부 조직도, C 조직도(증거목록 순번 15, 16), 현재 H대학교 조직도캡쳐 사진 7장(증거목록 순번 476)
1. 2021년 6월 계속 과제 진도점검 후속 특별평가 결과 및 확정요청 계획 보고, 특별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안), AN사업 특별평가 이의신청 심의 결과 안내, 정산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안내(H대학교)(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3)
1. 특별평가결과 과제중단에 의한 정산방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1부, 자문 의견서 1부, 특별평가위원회(7. 16.) 위원장 종합 검토의견서, 평가 대상과제 개요, 진도점검, 특별 평가 주요 경과, 관련규정 등, 지지구조물 설치 및 기타 부대공사 중앙조달 의뢰, 투입비용정산 검사조서(1차분)(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2, 35내지 38,41, 42)
1. 사업계획서 상 확인된 참여연구원 현황, 사업비 정산 총괄 내역서(1차 년도 ~ 3차년도)(증거목록 순번 49, 50)
1. D 사업계획서 상 풍력터빈 설치 일정, H대학교에서 작성된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등 사본, E에서 작성된 협약 변경 승인 알림(수행기간 연장) 사본, H대학교-E 간 체결된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 등 사본(증거목록순번 89 내지 92)
1. 산학협력업무 매뉴얼 연구용역 발췌내역, H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발췌내역, 국가계약법 제15조 법제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3 내지 115), H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발췌본(증거목록 순번 490)
1. 산학협력 업무 매뉴얼 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발췌내역, C RCMS 가상계좌 발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17, 118)
1. E에서 작성된 AO(공문), 3차년도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문서,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C에서 조달청을 통해 조달의뢰 하였던 내역 캡쳐본(증거목록 순번 147, 150,151)
1. E에서 작성된 AP,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_사업비 지급상세내역 2차, 3차 년도 사업비 H대 입금내역(대체전표), 3차 년도 사업비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54 내지 157)
1. 2021년 6월 계속과제 진도점검 후속 특별평가 결과 및 확정요청 계획보고[붙임 4], H대학교 터빈실증과제 RCMS 일시 중지조치와 중단(성실)평가 이후 사업비 집행 완료를 위한 계약현황 정리 및 요청사항, 특별평가결과 과제중단에 의한 정산방안 자문회의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62 내지 164)
1. 2018. 4. 20.자 협약서, 2018. 6. 14.자 협약서(증거목록 순번 180, 181)
1. O에서 작성된 AQ 요청 건 문서, D 사업 협약 변경 승인 재요청, E회사 AR(증거목록 순번 184 내지 186)
1. 2021년 6월 진도점검 후속 특별평가 위원회 자료, 특별평가위원회 검토의견서(위원용)(증거목록 순번 188, 189)
1. D 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2)
1. ㈜K과 H대학교간 작성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98)
1.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협약서(안), Z과 O 관계자 간 주고받은 전자메일 내역, Z이O으로 보내온 2020. 11. 30.자 문서 초안(증거목록 순번 202 내지 204)
1. O회사 AS 팀장 AH 제출자료, O회사 AT장 AU 제출자료, 추송서류(AV 측 사실확인서), 2023. 8. 16.자 이메일, AV 사실확인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06 내지211)
1. E의 현장실태 조사 관련 이메일 내역, 피의자가 E에 사업기간 연장 요청 이메일 발신 내역, 물품 납품 및 정산대금 정리요청 공문, 정산합의서, 합의서 작성 배경 정리, 이면 합의서, 피의자와 Z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기타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231 내지 238)
1. Y 교수가 작성한 전언통신문 사본, Y 교수가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캡쳐본(증거목록 순번 255, 256)
1. 해상기중기선 임대차 계약서 사본, C 정관 제19조, 제20조 발췌내역, H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제29조, 제43조 발췌내역, C 연혁 캡쳐본(증거목록 순번 272, 274 내지276)
1. AB 교수 이메일, 수, 발신 내용 및 첨부자료, 통합하중해석 보고서(증거목록 순번380, 381)
1. 각 현금인출내역(증거목록 순번 385, 387, 414), X 제출자료(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90)
1. Y의 K회사 AD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 및 그에 대한 답장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419)
1. 이면합의서 사본, 위 합의서에 대한 C의 입장 관련 질의서(증거목록 순번 429, 430)1. F AJ단지 투입 해상기중기선단 임대료 청구의 건(증거목록 순번 437)
1. 연구과제 중단에 따른 대금 미지급 업체 계약 건 보고(증거목록 순번 438)
1. 연구비 지급신청 및 지출결의서 등(증거목록 순번 439)
1. 2021. 7. 15. O에서 H대에 발송한 공문 등(증거목록 순번 446)
1. 서울행정법원 민사 판결문(2022구합88798), 대법원사이트 사건 검색(항소심 2024누36076) 결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63, 464)
1. 일반용역계약서(조달청 – M), 과업지시서, 성과물 납품서, 용역검사(수)조서, 물품계약서(최종) – 지지구조물 제작 계약서, 해상기상탑 설계도, 용역(물품) 검사(수) 조서- 지지구조물 제작, 일반용역계약서(조달청 – M) 중 일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계획서(본건 실증사업 계획서)(증거목록 순번 544 내지 552)
1. AJ단지 조성사업 기초자료 조사 및 지지구조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증거목록 순번 582), 지지구조 실시설계 용역 주식회사M와 계약체결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594)
1. 입금의뢰명세서, 각 인건비 지급명세서,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632 내지 637)
1. 별권기록 제4권 중 S, P 관련 자료 1부, S 청구에 대한 회신(C) 1부, P의 청구내역 자료 1부(증거목록 순번 650 내지 652)
1. 투입비용 정산 원가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발급일자 확인 자료(증거목록 순번 685, 686)
1. 2022. 3. 4. K이 산학협력단에 보낸 문서 1부(증거목록 순번 692)
1. Y이 제출한 RCMS 재개 전파 자료 및 정산과정에 대한 AD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1부(증거목록 순번 694)
1. K 발신 이메일 내역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39)
1. U이 2022. 1. 8. Y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 위 이메일에 첨부된 보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844, 845)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751)
1. Y의 휴대전화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753)
1. AA-W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09)
1. U 작성 보고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754)
1. A – U 사이의 2022. 3. 8.자 통화녹음 녹취록 일부 1부(증거목록 순번 691)
1. 피의자 U↔피의자 A 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34)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37 내지 741, 746)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67 내지 773)
1. U 휴대전화에 저장된 본건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A 휴대전화에 저장된 본건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56, 75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주식회사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주식회사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S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P 주식회사(현 Q 주식회사)(증거목록 순번 834 내지 8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의 경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1. 가납명령
○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차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만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전제사실'이라고 한다) 제2항, 제3항은 사실과 다르고, 구체적 공소사실과 관련도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예단을 유도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나,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만 지칭할 때에는 '구체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제1의 가.항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N에게 '본건 실증사업 기초자료 조사 및 지지구조 실시설계 용역'(이하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한다) 입찰 과정에서 M가 낙찰을 받게 도와 주거나 지지구조물 설계 공사와 관련된 이권을 주기로 하고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뇌물약속의 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의 존재와 고의가 요구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M에 제공해줄 이권의 내용이나 제공의 배경 등과 같은 간접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본건 실증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구체적 공소사실 제1의 다.항은 이 사건 실증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H대학교가 E으로부터 사업비를 정산받는 과정에서 정산의 기준시점과 사업비의 귀속 주체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여 E으로부터 사업비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이같은 사기의 점 역시 이 사건 실증사업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실증사업이 중단된 사유 및 그 중단 무렵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전제사실 제2항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이 2019. 9. 6.경 C에풍력터빈의 무상임대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전제사실 제3항은 피고인이 터빈사인 O으로부터 '통합하중해석값'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어 H대학교 I연구원을 통해 자체적인 통합하중해석을 진행한 다음 그 해석값을 M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M가2020. 8.경 지지구조물 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가 위 설계를 바탕으로 지지구조물을 제작하였으며, C은 2021. 5. 26.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과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구체적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뇌물약속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M에 제공하였거나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이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E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특히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이 사건 실증사업 중단 후 정산기준이 된 시점(2021. 6. 30.)에 임박하여 K과 체결한 위 계약과 관련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전제사실로 적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장의 기재내용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설령 위 각 전제사실 중 실체적 진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할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지, 이를 이유로 위 각 전제사실의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 피고인의 뇌물약속 부분(이하, 본 항목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2018. 10. 15.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N과 뇌물수수를 약속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범행의 일시, 장소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범행장소도 특정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본건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M에 이권을 제공하기로 하고 N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실증사업은 2018. 6. 1.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총 5차년도 사업으로 계획된 것으로서 각 단계별 진행상황이 증거에 의해 비교적 명확히 특정이 가능하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18. 10. 15.경부터 2018. 10. 31.경까지의 기간은 지지구조물 설계용역계약 관련 견적서 작성 및 검토에 소요된 기간으로서 위 과정에서 뇌물약속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기간이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803 참조).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2.경 M 전무 AC에게 위와 같이 N과 약속한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공소사실로도 기소되었다. 위와 같은 본건 실증사업의 경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기간 특정 경위 및 뇌물요구 공소사실과의 시기적 선후관계 및 관련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관계와 충분히 식별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상대방, 뇌물의 액수, 뇌물 수수에 대한 대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고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장변경허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의 2025. 7. 3.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내용은, 이 사건 전제사실 제3항을 종전에 '피고인은 O의 5MW급 풍력터빈과 전혀 맞지 않는 지지구조물을 제작하였다'는것에서 '지지구조물이 H대 I연구원이 제공한 통합하중해석값을 바탕으로 설계되고, 제작되었다'라는 취지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한 것은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등 참조).
다) 공소장변경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과도하게 불안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공소장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실질적 의도와 시기, 특히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행사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방어가 성공한 단계 이후에 전격적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인지 여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횟수, 경과 및 공소사실의 철회, 추가, 변경 등 유형, 특히 검사의 신청이 특정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실적 심판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는 취지인지 여부,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 내용의 차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전후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내용과 과정 등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그 이전에 해 온 피고인의 방어활동이 무위로 돌아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도1194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2025. 7. 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의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한 이 사건 전제사실 제3항의 변경 전 제목은 '풍력터빈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지지구조물 설계·제작 및 설치 공사 단행'이고, 위 전제사실의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의 변경 전 내용은 "본건 실증사업의 경우, 터빈사인 O이 터빈 무상임대를 취소하여, 지지구조물 설계업체인 M는 2020. 8.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협업과정 없이, O의 5MW급 풍력터빈의 스펙에 전혀 맞지 않는 지지구조물을 설계하였으며, 이후 지지구조물 제작 업체인 P는 2021. 5. 14.경 위 설계값을 바탕으로 지지구조물을 제작하여, 결국 본건 실증사업 진행 과정에서 O의5MW급 풍력터빈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지지구조물이 제작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터빈실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위 지지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2021. 4.경 조달청에 'AJ단지 조성사업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계약 체결을 의뢰하여, C은 2021. 5. 26.경 K과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K은 2021. 6.18.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이다.
한편, 변경된 이 사건 전제사실 제3항은, 그 제목이 '지지구조물 설계·제작 및 설치 공사 진행'이고, 내용은 "본건 실증사업의 경우, 터빈사인 O이 2019. 9. 6.경 터빈 무상임대를 취소하여, 터빈사로부터 '통합하중해석값'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H대학교 I연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통합하중해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값을 M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M는 이를 바탕으로 2020. 8.경 지지구조물 설계를 완료하였다. 이후 지지구조물 제작 업체인 P는 2021. 5. 14.경 위 설계값을 바탕으로 지지구조물을 제작하였고, C은 2021. 5. 26.경 K과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K은 2021. 6. 18.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이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전제사실 제3항의 변경 전 내용 및 변경된 내용은 모두 이 사건 실증사업에 필요한 '풍력터빈 지지구조물'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터빈사인 O이 H대에 대한 터빈 무상임대를 취소하였고, 그 후 M가 지지구조물 설계를 완료하여 P가 이를 제작하였으며, K과 사이에 지지구조물 설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으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다만 변경된 내용에 '피고인이 통합하중해석을 H대 I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후 그 결과값을 M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부분 변경 전 전제사실중 'M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협업과정(즉 터빈사가 제공하는 통합하중해석값을 가지고 지지구조물을 설계하는 과정) 없이 지지구조물을 설계하였다'라는 부분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취지는 '지지구조물이 통합하중 해석값을 바탕으로 설계되고, 제작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변경 전의 'O 터빈의 스펙과 전혀 맞지 않는 지지구조물이 설계되고, 제작되었다'라는 내용과 반대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변경된 내용 역시 O이 통합하중해석값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H대학교 I연구원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통합하중해석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이며,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H대학교 I연구원에서 진행한 통합하중해석값은 O의 터빈 제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라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변경된 전제사실이 변경 전 전제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전제사실 제3항의 변경 전 제목에서 '풍력터빈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고, 변경 전 내용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및 ' 터빈실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표현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변경 허가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유죄 부분 판단의 이유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실증사업의 사업비는 RCMS 계좌에서 출금된 후에도 정산절차를 통해 비용의 집행이 사용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액은 반환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예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RCMS 계좌 출금 신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E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E이 지출내역의 사용기준 부합 여부에 대해 착오를 일으킬 만한 행위가 있어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실증사업 사업비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그에 준하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업비 귀속 주체 관련 기망행위는, 사실은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와 P에 귀속되는 비용을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의 계약 상대방인 K이 지출한 것처럼 사업비 지출 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 S과 P의 비용과 관련하여 위 두 업체가 수행한 용역은 K의 과업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K은 위 S과 P에 대한 비용 지급을 책임지기로 C과 합의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비용 집행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은 E의 사업비 불인정에 대하여 C이 제기한 '연구시설장비재료비 불 인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에서(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798), S에 대한 C의 비용 지급이 정당한 사업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본건 실증사업의 진행 경과 및 특별중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본건 실증사업은 F 인근 해역에 5MW 이상 규모의 대형 해상풍력터빈의 실증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대형 해상풍력터빈의 해상실증기반설비를 활용한 대형 해상풍력 터빈의 운영 실증을 목적으로 하고, 2018. 6. 1.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총 5차년도, 총 사업비는 33,674,560,000원으로 계획되었으며, C은 2018. 5. 23.경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C은 2018. 6. 1. 본건 실증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사업기간 2018. 6. 1.부터 2027. 5. 31.까지(108개월), 총 수행기간 2018. 6. 1.부터 2022. 5.31.까지(48개월), 협약기간 2018. 6. 1.부터 2022. 5. 31.까지(48개월), 총 기술개발사업비 합계 271억 8,420만 원(정부출연금 250억 원 및 민간부담금 합계 21억 8,420만 원)으로 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권 516쪽 이하 참조).

(2) 피고인은 H대학교(이하 'H대'라고 한다)의 교수로서 본건 실증사업의 총괄책임자이고, 위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H대 I연구원(이하 'I연구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으로 2018. 9. 6.경부터 2022. 8. 31.경까지 근무하였으며, I연구원장 직위에 있지 않은 기간에도 본건 실증사업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3) H대는 2018. 4. 20. O과 사이에 'D 과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제3조 제1항은 'O은 5.5MW 해상풍력발전시스템 1기를 협약 당사자간 별도 협의된 조건으로 H대에 공급한다'고 정하였다. 이후 H대는 2018. 6. 14. O과 사이에 위 협약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위 제3조 제1항을 'O은 5.5MW 해상 풍력발전시스템 시제품 1기를 H대학교에 무상 임대한다'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5권1370쪽, 1371쪽).
(4) H대는 2019. 7. 9.경 실시설계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M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320,000,000원으로, 납품기한을 2020. 3. 6.로 하는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실시설계 용역 계약 수행계획서에 의하면, 지지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통합하중해석은 '터빈사 수행'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4권 4234쪽 참조).
(5) O은 I연구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① 2019. 9. 6. 'D 과제 및 AJ단지 사업화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본건 실증과제 시제품 1기 무상 임대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O회사 'R장 BD' 명의로 발송하였고, ② 2020. 11. 30. '해
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귀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D' 사업의 진행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어 당사에서도 귀 원의 실증 시험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초 취지에 기반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협의하는 자리를 통해 관련된 계획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위 'R장 BD' 명의로 발송하였으며, ③ 2021. 5. 31. '(최고장) D 과제 업무협약 이행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3. 당사는 (중략) 'D' 과제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귀교와 체결하였습니다. / 5. 당사는 두 차례의 공문을 통해 업무협약서에 대한 귀교의 신의성실 의무 이행 의지를 재확인코자 하였으나 귀교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6. 아울러 당사는 (중략) 귀교의 추가적인 일정지연을 수용할 수 없는 바, 해상실증 착수를 위한 선행 공정인 기초구조물 및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대한 귀교의 이행을 최고하오니, 이를 조속히 완료하신 후 그 결과를 2021. 6. 30.까지 당사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당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업무협약서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더 이상의 유지는 양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하는 바, 상기 일정 준수 불가 시 업무협약서를 해지함을 통지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O '대표이사 BE' 명의로 발송하였다. 이에 H대는 2021. 6. 30. O에 'D 과제 업무 협약 이행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본건 실증사업의 일정이 6개월 연장되었음과 지지구조물 설치 등이 2021. 7. 이후 완료 및 진행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O은 2021. 7. 2. H대에 'D 과제 업무협약서 해지 통지'라는 제목으로 '2018년 6월 14일 양 당사자간 체결한 D 과제를 위한 업무협약서가 해지되었음을 통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253~259쪽).
(6) H대는 2020. 11. 16. E에 본건 실증사업의 총 연구기간 및 3차년도 연구기간을 6개월 연장해달라는 요청하였고, E이 2020. 12. 21. 위 요청을 승인함에 따라 본건 실증사업의 총 연구기간은 '2018. 6. 1. ~ 2022. 5. 31'.에서 '2018. 6. 1. ~ 2022. 11. 30.'로, 3차년도 연구기간은 '2020. 1. 1. ~ 2020. 12. 31.'에서 '2020. 1. 1. ~ 2021. 6. 30.'로 각 변경되었다(증거기록 2권 492~515쪽).
(7) 한편, I연구원은 자체적으로 통합하중해석을 진행한 후 그 결과값을 M에 제공하였고, M는 2020. 8.경 지지구조물 설계를 완성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계약의 수행을 완료하였으며, 위 설계를 바탕으로 P가 2021. 5. 14.경 지지구조물 제작을 완료하였다. 그 후 H대는 2021. 5. 26.경 K과 사이에 위와 같이 제작이 완료된 지지구조물 설치를 위한 용역계약인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K은 2021. 6. 18.경 위 공사에 착수하였다.
(8) E은 2021. 6. 25. 본건 실증사업 3차년도에 대한 진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본건 실증사업을 '특별평가 대상'으로 판정하여 2021. 7. 2. H대에 특별평가 개최를 통보하였으며, 2021. 7. 16. 특별평가를 진행하였다. 위 특별평가에서 E은 본건 실증사업에 대하여 '성실중단' 결정을 하여 2021. 7. 20. H대에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H대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에 따라 E의 위 성실중단 결정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4권 1149~1156쪽).
나) RCMS 사용 재개 및 본건 실증사업 사업비 정산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본건 실증사업의 RCMS 계좌는 위 3차년도 진도점검일 이전인 2021. 6. 22.경 동일 거래처와의 거래횟수 초과 등을 사유로 그 사용이 중단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C 소속 담당 직원 U 등이 E에 RCMS 사용 재개를 요청하였고, E은 2022. 1. 11. '특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추가집행 등 정산방안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자문위원회에서는 '2021. 7. 2. 특별평가 개최 통보를 받은 시점 전까지 집행할 수 있었던 연구개발비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4권 1157~1161쪽). E 담당자 AE은 I연구원 소속 Y에게 '본건 실증사업이 특별중단된 3차년도 종료일인 2021. 6. 30.까지 지출원인행위 완료된 연구개발비는 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E은 2022. 1. 13. H대의 RCMS 계좌 사용 재개를 승인하였다.
(2) 피고인은 본건 실증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C을 통하여 2022. 2. 9. 합계643,865,192원의 지출요구 및 결의서를 RCMS에 등록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지출요구'라고 한다), 2022. 3. 25. 합계 1,589,802,135원의 지출요구 및 결의서를 RCMS에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지출요구'라고 하고, 위 두 지출요구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지출요구'라고 한다). 이에 따라 E은 2022. 2. 9.부터 2022.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33,667,327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본건 실증사업의 특별중단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하였다.
이 사건 제1차 지출요구 등록시 C과 K 사이에 체결된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공사계약서, 2021. 12. 20.자 투입비용정산 검사조서(1차분, 정산액 643,865,192원) 및 위 정산액을 합계금액으로 하는 2022. 1. 17.자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K, 공급받는자: C)가 첨부되었다. 이 사건 제2차 지출요구 등록시에도 마찬가지로 위 공사계약서, 2022. 3. 25.자 투입비용정산 검수 조서(2차분, 정산액 1,589,802,135원) 및 위 정산액을 합계금액으로 하는 2022. 3. 25.자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K, 공급받는자: C)가 첨부되었다(증거기록 15권 4350~4365쪽 참조).
(3) K이 작성한 위 1차분에 관한 투입비용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부유식 기상해황측정시스템 설치 및 해저케이블 공종이 정산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5권 102쪽), 위 2차분에 관한 투입비용 정산내역서에 해양크레인선 운용{390,000,000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고 한다) 제외}과 바지선 대기비용 및 선석료(합계98,000,000원, 부가세 제외)가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35권 129~133쪽 참조).
(4) 본건 실증사업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BF회계법인은 2022. 7. 25. 위 (2)항 기재 2,233,667,327원은 연구 수행기간(2021. 6. 30.까지) 이내 완료되지 않은 공사비로서 불인정 금액에 해당한다는 감사보고서를 E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5권 1437쪽 이하 참조).
(5) C은 2022. 12. 14. 서울행정법원에 E을 상대로 연구시설장비재료비 불인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798,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24. 2. 7. '본건 실증사업은 E의 C에 대한 성실중단 결과 통보 도달일인 2021. 7. 20. 종료되므로, 위 2021. 7. 20.까지 이행 완료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C이 정당하게 집행한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E이불인정한 금액 중 2021. 7. 20.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분인 394,400,000원(= S의 해상크레인선 비용 390,000,000원 + 콘테이너 가설 사무실 비용 4,400,000원, 각 부가세 별도)은 C이 E에 반환해야 할 금액에서 제외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C과 E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4누36076).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과는 무관하게 발생한P와 S의 비용을 K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지출요구를 한 것은 E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RCMS는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말한다(운영요령 제2조 제30호). 위 시스템에 따르면,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RCMS에 증빙자료 및 이체정보를 등록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연구개발기관 명의로 개설된 RCMS 가상계좌를 거쳐 이체정보를등록한 해당 거래처로 사업비가 입금되는 절차로 사업비의 집행이 이루어진다(증거기록 15권 4328~4341쪽 참조).
(2) 위와 같은 연구개발비 집행은 연구개발기관이 RCMS에 지급요청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등록하면 그 입력 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협약 제16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정산요령의 규정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데, 정산요령은 연구개발비를 과제별, 비목별, 세목별로 산정하고(제4조 제1항, 제5조, 제6조, 별표 2, 별표 3),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도록 정하며(제10조 제2항),
전담기관이 연구개발비 사용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금액은 불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하면(제17조 제1항, 제5항)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반납하여야 하는 것으로(제20조 제1항)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산요령 규정의 내용과 RCMS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RCMS 가상 계좌에 입금된 연구개발비에 관한 처분권한이 주관기관인 C에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처분권한은 여전히 RCMS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인 자연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해 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그 업무에 관여한 다수의 자로 파악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자연인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E의 직원으로서 RCMS 등 시스템 관리 업무에 관여한 다수의 자라고 할 것이다.
(3) E이 본건 실증사업에 관한 C의 RCMS 가상계좌를 통하여 K에 사업비를 이체하게 한 것은 E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에 기한 것이고, 그 협약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이 사람이 아닌 RCMS라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화된 시스템인 RCMS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증빙자료를 등록하거나 E이 지급할 대상이 아닌 계약이나 용역에 관한 비용을 지출요구 범위에 포함시켜 등록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비가 지급되었다면 이는 E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사업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지급에 관한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RCMS를 통해사업비가 지급된 것을 앞서 본 현실적인 처분행위자들이 사업비에 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역시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반드시 실제 지급행위에 사람이 개입되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망행위를 수반하여 위 시스템을 실행시킨 경우 편취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 할 것이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지출요구를 RCMS에 등록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K과 사이에 체결된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계약을 등록하고, 각 지출요구 금액에 관한 각 검수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K과의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계약에 관한 사업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에 관한 각 검수조서 역시 K이 위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에 투입한 비용을 H대가 검수하였다는 내용이며, 세금계산서 역시 K이 공급자로서 발급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지출요구는 E에 대하여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계약에 따라 그 계약의 당사자인 K이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 지급을 요구한 것이고, E은 피고인이 지급을 구한 비용이 위 공사 계약에 따라 K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사업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지출요구를 함에 있어, K이 위 공사 계약 이행을 위해 투입한 것이 아닌 비용을 위 지출요구 금액에 포함시키고, 이를 K이 지출한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는 E의 사업비 지급에 관한 착오를 유발하는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이 사건 협약이나 정산요령 등이 사후 정산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두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5) 이 사건 제2차 지출요구 금액에 관한 투입비용 정산내역서에 해양크레인선 운용(390,000,000원)과 바지선 대기비용 및 선석료(합계 98,000,000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① 위 해양크레인선 운용에 관하여는 운용사인 S과 'I연구원 대표이사 A(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2021. 6. 13.자 '해상기중기선 임대차 계약서'가 증빙자료로서 작성되어 있고(증거기록 35권 135~137쪽 참조), ② 위 바지선 대기비용 및 선석료에 관하여는 바지선 운용업체인 BG 주식회사가 지지구조물 제작사인 P에 대하여 바지선 대기비용 80,000,000원을 청구하는 청구서와 P와 BH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바지선의 선석사용(사용료 18,000,000원)에 관한 협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가 증빙자료로서 작성되어 있다(증거기록 별권 4쪽 212~222쪽 참조). 이러한 해양크레인선 운용비용과 바지선 대기비용 및 선석료에 관한 증빙자료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비용에 관한 계약이 K 명의로 체결되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K이 위 각 비용을 지출한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각 비용을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계약에 따른 K의 용역 업무 범위에 포함시킨 이 사건 각 지출요구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해양크레인선 운용비용과 바지선 대기비용 및 선석료는 실질적으로 K의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K과 C 사이에 위 각 비용을 K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K이 위 각 비용을 포함하여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각 비용을 K에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지출요구를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해양기중기선 임대차 계약서의 당사자 부분 중 갑 란에 "상호: I연구원(K), 대표이사: A(L)"라고 기재되어 K의 상호및 대표이사의 이름이 병기되어 있는 사실, ② K과 C 사이에 2022. 3. 23. "S/P와 관련된 지불 건 관련 일체는 K에서 책임지고 해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S과 P에 관한 비용이K이 작성한 정산내역에서 포함된 사실, ④ K의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용역에 관한 시방서의 '대선(Barge)' 부분에 '구조물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압수물 16권 48쪽), ⑤ 이 사건 당시 K의 실무 담당자였던 A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시방서 기재가 지지구조물을 설치장소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고, AY항에 도착한 지지구조물을 설치장소인 F까지 운송하는 것은 K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사실(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⑥ 위 AD은 바지선 대기비용 및 선석료와 관련하여 지지구조물을 싣고 AY항에 도착한 바지선에서 지지구조물을 AY항에 내리지 않고 그 바지선을 이용하여 곧바로 F까지 가면 K이 지지구조물 상차 비용을 아낄 수 있고, 2021. 6. 15. P의 바지선이 AY항에 도착한 사실은 K이 알고 있었고 지지구조물의 하차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위 녹취서 27쪽), ⑦ K의 대표인 L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AD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과정이 해양크레인선이 지지구조물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술한 사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30쪽)은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S의 해양크레인선 운용비용과P의 바지선 대기비용 및 선석료가 K의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계약에 귀속된다거나 위 계약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해양기중기선 임대차 계약서 당사자 부분에는 I연구원의 직인만날인되어 있을 뿐, K의 법인인감이나 대표이사 L의 인장은 날인되지 않았다. 위 AD과 L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K은 위 임대차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임대차 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K이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K을 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피고인은 L에게 'AD 부장에게 크레인 출발 지시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위 L이 메시지를 읽지 않자 '저라도 서명해서 보내겠습니다','이거 보내서 저라도 출발시킬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16권 4734쪽), AD은 피고인에게 '석션 설치 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대표님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독단적으로 크레인 출발을 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M는 P에서 늦게 도착시켜 공사를 못하겠다는 상황이고 AL는 재판 중이라 저희 대표님께서 AL와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중략) 크레인선 지시는 원장님께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6권 4736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K은 피고인이 I연구원 명의로 체결한 해상기중기선 임대차 계약을 K의 명의로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K이 'BN 공법'으로 지지구조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 설치에 있어 M나 AL 같은 다른 업체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는데, 피고인이 해양기중기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M는 물 때가 맞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2021년 6월 내에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기에 K으로서는 지지구조물 설치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S과 해양기중기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21. 6. 13.에는 K 입장에서 해양기중기선을 출항시켜야 할 필요성이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해상기중기선 임대차 계약서의 당사자 부분에 K의 상호와 대표이사 L의 이름이 괄호 안에 병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K이 위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S과 P의 비용이 발생한 용역업무가 K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K이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지구조물 운송을 위한 바지선 사용과 지지구조물 설치를 위한 해상크레인선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 K의 용역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K이 직접 체결하지 않았고, 그 체결에 관여하지도 않은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특히 P의 비용은 바지선을 AY항에 대기시킴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K이 지지구조물을 AY항에서 F까지 운송하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K이 지지구조물을 바지선에 상차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K이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바지선 대기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해양기중기선의 출항을 지시하였을 당시 K은 지지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러
한 상황에서 K이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계약에 따라 출항한 해양크레인선 운용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S과 P의 비용과 관련된 업무가 K의 용역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K이 위 각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K이 S과 P의 비용에 관한 계약의 주체가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합의서는 C과 K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그 내용은 K이 C이 지불의무를 부담하는 S과 P에 대한 비용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계약 당사자인 S이나 P가 배제된 채 다른 일방당사자인 C과 제3자인 K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합의서로 인하여 S이나 P에 대한 계약 당사자가 C에서 K으로 변경되는 계약인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책적채무인수로도 볼 수 없고, 다만 병존적 채무인수 내지 이행인수로는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로 인해 K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위 비용이 곧바로 K이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계약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S은 C을 상대로 앞서 본 해양기중기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0002), 위 법원은 2023. 2.23. C이 S에 위 임대차 계약상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S)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항소하고 S이 부대항소 하였으나 2024.1. 17. 위 항소와 부대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3나51833), 이에 대하여 대하여 C이 상고하였으나 2024. 5. 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다213041) 그 판결이 2024. 5. 9. 확정되었다. 또한 P는 바지선 대기비용 및 선석료를 포함하여 H대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기안서를 2021. 7. 1.자로 작성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K이 위 각 비용의 지급 주체가 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⑤ 한편 관련 행정소송에서 E이 불인정한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C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S의 해양크레인선 비용 390,000,000원 부분도 인용 부분에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는 정산 기준시점에 대한 공방과 그에 대한 판단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S이나 P와 관련한 비용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장 및 판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련 행정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으로서, 그 사실인정이 확정된 바도 없다.
따라서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이루어진 판단이 이 부분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편취 고의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실은 K에 귀속되는 비용이 아님에도 이를 K에 귀속되는 것처럼 E을 기망하여 C의 RCMS 가상계좌를 통하여 사업비를 K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S과 해양기중기선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K의 대표인 L에게 해양기중기선의 출항지시를 요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며, AD으로부터 위 L의 승낙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전송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K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C 소속 지출 담당 직원인 U은 2022. 1. 5.경 '본건 실증사업 중단에 따른 대금 미지급 업체 계약 건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S과P의 비용에 관하여, ① C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체결한 계약은 K 뿐이므로, S 등 나머지 업체들은 K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P의 바지선 대기비용과 선석사용료에 관한 P와 BG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은 협약서도 제대로 없는 실정으로 '계약이 무효 처리될 가능성, 정산시 불인정 금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S과의 해양기중기선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는 '계약주체 오류로 정산 과정에서 불인정 금액 처리될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권 3890~3891쪽). U은 위 보고서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Y 등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 지급이 원칙, 개별 지급은 불가, K이 S과 별건으로 소송 중이라 협조가 안 되는 점 참고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증거기록 28권 7549쪽), 피고인도 위 보고서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위 보고서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5쪽).
(3) 피고인은 2022. 1. 10.경 위 U과 통화하면서 '별건으로 계약된 것들은 어차피 우리는 돈을 못줘 그쪽에, K에만 줄 수 있으니까 (중략) 제일 애매한 게 보관료인데, 원래는 K이 자기네들이 보관료 내고 우리한테 청구하는 게 맞지', 'S이 자기네들(K)에게 청구할 까봐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야'라고 말하였고, U이 '선적료(선석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라 해가지고 P GCT랑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K 청구금액에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라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중략) 뭐 그냥 정부에서 지출해주면 좋고, 근데 우리가 먼저 얘기하면 안 되고 (중략) 그니까 개별업체에서 선지출한 거를 K이 다 지출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서류가 들어가도록 준비하라 그랬거든'이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3권 3862~3863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 및 P의 각 비용은 본건 실증사업 사업비에서 지급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 13.경 U과 통화하면서, 'K한테 돈을 줘도 K이 S한테돈 안 주고 버틸 수가 있어', 'K이 S한테 준 걸 확인하고 나머지 잔액을 주는거야', '제3자한테 K이 줄 것들을 싹 주고 먼저 증빙을 보내주잖아 우리한테, 그러면 팍 쏘는거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3권 3864~3865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S의 해양기중기선 운용비용과 P의 바지선 대기비용 및 선석료가 K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하였고, 이에 K이 이를 사업비로부터 지급받은 후 위 두 업체에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RCMS에 사업비 지출요구를 2차 이상의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방법까지 구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K이 S과 P의 각 비용의 귀속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 본건 실증사업의 사업비로 지급될 수 없는 위 각 비용을 위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RCMS에 허위의 서류를 등록한다는 사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위 사업비에서 S과 P에게 정산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지출요구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한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C의 K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편, C은 2022. 9. 26. K을 상대로 K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S 및 P에 대한 비용 지급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이 법원 2022가합50989). 이 법원은 2024. 11. 21. K이 이 사건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C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K은 C에 합계 580,311,177원{=472,511,177원(= S의 C에 대한 해양기중기선 임대차 계약상 임차료의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추심한 금액) + 107,800,000원(= P의 바지선 대기비용 및 선석료 합계98,000,000원 + 부가가치세 9,8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K이 항소하였으나 2025. 7. 10. 항소가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전주) 2024나3263}위 판결이 2025. 7. 26.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은 K이 이 사건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C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판결로 인하여 K이 본건 실증사업의 사업비에서 S과 P의 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판결에 따라 K이 C에 S과 P의 위 각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성립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바) 편취 금액의 범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RCMS에 등록된 이 사건 각 지출요구 중 이 사건 제2차 지출요구에 S과 P의 각 비용이 K에 대한 정산비용으로 포함되었고, 이 사건 제1차 지출요구에는 위 두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지출요구는 C과 K 사이에 체결된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계약의 총 계약금액 4,203,920,390원을 전제로 하여 그 투입비용의 지급요구를 1, 2차로 나누어서 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각 지출요구를 위하여 RCMS에 등록되는 서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약서, 검사조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전부이고 세부내역서는 등록되지 않으며, 세부내역서는 추후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제출되는 점(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4쪽 참조),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지출요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한 것은 본건 실증사업 사업비에서 지급될 수 없는 제3의 업체들에 대한 비용이 K을 거쳐 확실하게 지급되게 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일한 편취의 고의로 이 사건 제1차 지출요구 및 제2차 지출요구를 순차로 행하였으므로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E으로서는 이 사건 각 지출요구가 K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각 지출요구에 관한 사업비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지출요구가 2회로 나누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액은 이 사건 각 지출요구에 따라 E이 K에 지급한 사업비의 합계인 2,233,667,327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실증사업 성실중단 이후 사업비 정산의 대상인 K에 대한 정산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위 K이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위 사업비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S의 해양기중기선 운용 비용과 P의 바지선 대기 비용 및 선석료를 위 K이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C RCMS 가상계좌를 거쳐 K에게 합계 2,233,667,327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사기 – 연구수당 편취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실증사업에 참여한 교수들 및 연구원들의 기여도에 따라 연구수당을 책정하여 C에 그 지급을 신청하였을 뿐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 X으로부터 연구수당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있어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의 사용 용도와 귀속 여부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개별 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 기망에 의한편취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건 실증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I연구원 소속으로 본건 실증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인 W, X으로부터 연구수당을 되돌려받을 의도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C에 위 W, X에 대한 연구수당을 신청하여 C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W, X에 대한 연구수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연구수당이 지급되기 전에 피고인이 연구수당이 지급되면 그것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고, 지급된 이후에는 전화로 연구수당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15쪽), '연구수당으로 입금된 3,268,17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7~8쪽). X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주요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
나) 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수당이 별도로 지급될 텐데 그 거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계좌로 연구수당이 입금되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되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8~9쪽 참조).
다) X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19. 2. 1. X의 계좌로 3,268,170원이 입금되었고, X은 같은 날 위와 동일한 금액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그 후 2019. 2. 12. 총 4회에 걸쳐 합계 3,26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1권 3317쪽). 또한 W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① 2019. 2. 1.5,310,770원이 입금되고, 2019. 2. 8. 5,000,000원이 출금된 사실, ② 2020. 1. 31.12,766,572원이 입금되고, 2020. 2. 3. 12,500,000원이 출금된 사실, ③ 2022. 1. 26.6,658,880원이 입금되고, 2022. 2. 21. 7,5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4권 5557~5563쪽). 한편, 피고인이 C에 제출한 위 각 입금일자의 연구수당에 관한 각 지출요구 및 결의서에 의하면, X 및 W에 대하여 위 각 입금액과 같은 액수의 연구수당의 지급이 신청된 사실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3권 3709~3754쪽 참조). 위와 같은 X및 W의 각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및 연구수당에 관한 각 지출요구 및 결의서의 기재는X과 W의 위 각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라)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X은 연구수당이 입금된 당일에 입금된 금액과 정확하게 동일한 금액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X은 이 법정에서 '나중에 피고인이 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평소에잘 쓰지 않는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해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1~52쪽). 연구수당이 입금된 X의 V은행 계좌내역을 보면 연구수당3,268,170원이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에도 잔액이 0원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출금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바, 이와 같이 사용 중인 계좌에서 연구수당 입금액과 1원 단위까지 동일한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겨두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연구수당의 반환을 요구받았고, 이를 반환하기 위해 별도로 이체해두었다는 X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W은 연구수당이 입금된 계좌에 상당한 액수의 잔액이유지되면서 입금된 연구수당과 근사한 금액을 입금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실 역시 W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더욱이, 신용카드 사용, 계좌이체, 모바일 결제와 같은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금전의 거래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300만 원이 넘는 큰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연구수당이 입금된 날과 근접한 날짜에 연구수당과 동일 내지 근사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은, 그 연구수당의 지급 여부와 액수를 편성할 권한을 가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반환하였다는 위 X과W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마) 한편, 위 W과 X이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연구수당이 지급되면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연구수당이 지급되고 재차 피고인의 요구가 있자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전 요구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과 위 W, X 간의 평소 관계, 지급된 연구수당의 액수나 지급 및 인출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전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와 같은 연구수당의 지급 및 인출에 관해서는 위 W, X의 계좌를 연구수당을 되돌려받기 위한 통로로서 사실상 지배·관리하였거나, 피고인이 위 W, X으로부터 그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관해서는 W, X에게 이 부분사기의 점에 관한 공범의 지위가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이나 검사가 W, X을 공범으로 기소하거나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위 사람들을 공범으로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바) W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진술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W은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면서도 2019. 2. 1. 지급된 연구수당5,310,770원 중 5,000,000원을, 2020. 1. 31.경 지급된 연구수당 12,766,572원 중 12,500,000원을 피고인에게 각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권 3290쪽 참조), 계속해서 W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연구수당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연구수당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받은 것이 부담스러웠다거나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라서 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3467쪽). W은 경찰 3회 조사에 이르러 '전 회 진술한 부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기 위해 다시 출석하였다'라고 하면서, 연구수당을 3차례 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돌려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공식적으로 쓸 수 없는 현금이 좀 필요하니 연구수당을 리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3582~3584쪽 참조). 그 후 W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연구수당이 지급되기 전인지 후인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활동을 하는 데 현금이 필요하니 연구수당을 돌려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서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권 5540쪽). 또한 2022. 1. 26. 입금된 연구수당6,658,880원과 관련한 출금액과 시점을 기존의 2022. 1. 26. 8,000,000원에서 2022. 2.21. 7,500,000원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W은 경찰 제1, 2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연구수당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①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자신에게 입금된 연구수당을 아무런 이유 없이 총괄책임자에게 건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W은 경찰 2회 조사를 받기 직전인 2024. 2. 27. 자신의 지도교수인 AA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자니 내가 나를 져버리는 거 같아 괴롭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위 경찰 2회 조사 직후인
2024. 3. 3.에는 'T가 코너에 몰리니 BI, BJ을 동원해서 회유와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것을 보면 (후략)', '물론 교수님 입장에선 사실을 말하지 않은 내가 그리고 나에게 닥칠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 얘기한 것에 여러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위 AA에게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2권 3528~3539쪽), 이에 비추어 보면 W이 경찰 1, 2회 진술 당시에는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W으로서도 입금된 연구수당이 본건 실증사업의 연구원으로서의 기여에 대한 수당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인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요청이 없었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W의 경찰 1, 2회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반하는 점, ④ W이 위와 같이 경찰 1, 2회 조사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최초 진술 당시부터 자신에게 입금된 연구수당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연구수당의 반환을 요구받아 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한 경찰 3회 조사, 그 이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2022. 1. 26. 입금된 연구수당의 출금일에 관한 진술 또한 당시의 출금내역 등을 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이 변경되게 된 경위가 일응 수긍할 만 하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X과 W은 AA의 지도학생이므로,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지도학생인 다른 연구원들이 있음에도 굳이 다른 교수의 지도학생에게 연구수당의 반환을 요구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본건 실증사업에 관하여는 총괄책임자가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은
그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지도교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AA은 2024. 8. 28.경 BK와 피고인의 석방 등에 관하여 통화하면서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피고인이 학생들한테 연구수당 돌려받은 건 용납 못 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AA 역시 연구원들의 연구수당 반환에 관하여 지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연구원들에게는 연구수당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W, X에게만 그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과 W이 피고인의 지도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X과 W의앞서 본 각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 피고인과 변호인은 H대 연구비관리지침 별표 1에 의하면,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AA의 진술에 의하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의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 스스로높은 연구수당을 책정하여 수령할 수 있으므로, X, W 등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을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U은 이 법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의 70%까지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받아가는 과제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위 별표 중 '연구수당' 세목 제3항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세목 제1항에서 '연구수당의 계상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한다'라고 정한 점(증거기록 34권 23쪽 참조), ②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 산학협력 길라잡이에 의하면,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을 연구수당의 부당집행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 '기여도 평가, 총괄책임자의 평가, 사업성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수당 불인정 사례로 적시하였는바, 적정한 기여도 평가 없이 단순히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라는 이유로 높은 비율의 연구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에 해당하게 될 것인 점, ③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정산요령 별표 2의 연구수당 부분은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 지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정하고 있고,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기여도에 관한 합리적인 평가 없이 피고인이 전체 연구수당의 70%를 수령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피고인에게 X, W 등 연구원들로부터 연구수당을 돌려받을 이유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X과 W에 대하여 책정된 연구수당이 X과 W의 본건실증사업에 대한 기여도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이 연구수당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 연구수당 편취는 피고인이 사실은 X, W에게 연구수당을 귀속시키지 않고 되돌려받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도였음에도, X과 W이 연구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것처럼 C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연구수당 액수의 적정성 여부는 이 부분 기망행위의 성립이나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다만, W이 대민수용성 업무를 수행하고, X이 통합
하중해석 업무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본건 실증사업에 연구교수로 참여한 AA, AB이 200만 원 ~ 400만 원가량의 연구수당을 수령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X, W에 대한 연구수당이 과다해 보인다는 점은 지적해두기로 한다].
차) 연구수당은 '보너스 또는 인센티브'로서 참여연구원의 사기진작, 장려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은 연구수당의 개념 및 그 지급 목적, 사용용도 자체에 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본건 실증사업에 관한 연구수당을 신청함에 있어서, X 및 W에게 지급되는 각 연구수당을 되돌려 받기로 하고 연구수당을 신청한 다음, 그 지급 후에 이를 X, W으로부터 전달받은 이상 피고인의 C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고의도 인정된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 K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S과 P 관련 비용은 K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K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거짓 기재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통정'은 거래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점에 관하여 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C 단장인 B와 공모하여 2022. 3. 25.경 K으로부터 공급가액 488,000,000원이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445,274,669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K은 '공급자: K, 공급받는자: C, 품목: AJ단지 조성사업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투입비용 정산2차분, 공급가액: 1,445,274,669원,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 1,589,802,135원'으로 기재된 2022. 3. 25.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C은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증거기록 25권 6390~639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제2차 지출요구를 하면서 위 2022. 3. 25.자 전자세금계산서를 RCMS에 등록하였는데, K이 작성한 위 2차분에 관한 투입비용 정산내역서에 해양크레인선 운용비용(390,000,000원, 부가세 미포함)과 바지선 대기비용 및 선석료(합계98,000,000원, 부가세 미포함)가 포함되어 있었던바, 위 각 비용 합계인 488,000,000원(= 390,000,000원 + 98,000,000원)은 K이 수행한 용역업무에 관한 비용이 아니고 K에 귀속될 비용도 아니라는 사실은 앞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죄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위 S의 비용은 피고인이 I연구원 명의로S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고, 위 P의 비용은 P가 자신의 업무인 지지구조물운송 및 항만 대기와 관련하여 K의 동의나 관여 없이 다른 업체에 지불한 것인바, 위 각 비용은 K이 C에 공급한 용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2022. 3.25.자 세금계산서는 위 488,00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채로 거짓으로 발급된 것이고, 피고인은 본건 실증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이를 발급받았다고 볼 것이다.
나) K의 대표 L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주지 말고 S과 P에 직접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H대에서 계속 저희들에게 포함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갑과 을의 차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고 또 통장을 닫는다 그래서'라고 진술하였고(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8쪽), 피고인과 L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S에 대한 비용에 관하여 K이 직불신청서를 써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8권 7814쪽), 결국 K의 청구금액에 위 S 및 P의 비용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가 C과 K 사이에 작성되기에 이르렀고, 위 합의서 작성을 주도한Z이 2022. 3. 23. 피고인에게 위 합의서 작성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보고하였는바(증거기록 7권 1934쪽), 이에 비추어 보면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함에 있어 피고인과 K 사이에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인 통정행위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결국 피고인은, 위 2022. 3. 25.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당시 C의 단장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일련의 결재 행위 등을 한 B와 공모하고, K 대표 L과 통정하여, K으로부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B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다만, 다음 항목에서 공동피고인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의 공모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K 측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공모하거나 통정한 사실이 없고, 진실한 세금계산서로 인식하고 결재하였을 뿐이며, K은 2021. 12. 2.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고 2022. 3. 25.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은 2021. 12. 2.자로 이미 성립된 것이므로 2022. 3. 25.자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와 공모하고, L과 통정하여 공급가액이 부풀려져 거짓으로 기재된 K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22. 3. 25.자 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라는 사실은 앞서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인은 2022. 1. 6.부터 2022. 7. 3.까지 C의 단장으로 재직하였다(증거기록 25권 6358쪽).
2) 먼저 피고인은 2022. 1. 6. 산학협력단장으로 취임한 후 U으로부터 S과 P의 비용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대면보고를 하였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24쪽). 그러나 ① 앞서 제2의 가. 2) 라)항에서 상세하게 본 바와 같이, U은 C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곳은 K뿐이고, S과 P의 비용은 계약주체 오류로 정산 과정에서 불인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2022. 1. 5.자 보고서를 작성한 점, ② U이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C의 입장에서는 본건 실증사업 사업비로 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한 정산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관심사였을 것인데, 위 보고서 작성 다음날인 2022. 1. 6. 신임 산업협력단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에게 위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반하는 점, ③ U은 2022. 1. 8. Y을 수신자로, 피고인과 A를 참조로 지정하여 'D 사업 중단 관련(정산 및 대금 미지급 업체 계약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위 보고서를 첨부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844), U이 발송한 이메일의 제목과 첨부된 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임 산학협력단장으로 부임한 피고인이 이를 읽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C 단장으로 취임한 후 위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문제점을 인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K의 대표 L은 S과 P의 비용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AD 역시 '저희 사장님(L)이 2022. 3. 11.경 스피커폰으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P의 비용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9~60쪽 참조).
4)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일(2022. 3. 23.) 피고인 역시 그 작성 장소에 참석하였다. 당시, L이 '왜 돈도 주기 전에 나한테 저 S 돈 주고 P 돈 주라 그랬어요. 전화로 할 때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여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 돈이!'라고 말하였고, L은'다른 데는 놔두고! S하고 P하고 거래관계가 있냐고, 단장님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7권 7248~7249쪽). 계속해서 Z과 L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어때요? 해결됐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Z은 '해결은 됐는데 단장님 결정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닫혀버리면(RCMS가 닫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 단장님 리스크를 안으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게 원만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하기로 하는 대화가 오고갔다(증거기록 27권 7271~7274쪽). 그 후 K의 L과 AD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Z은 'S 어떻게 할거야?P 어떻게 할거야? 이건 확인해애죠. 이거 뭐 빼든지'라고 하고, 피고인은 '그래 P은 빼.그까짓 거'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7권 7280쪽), 계속해서 Z은 '1차분, 2차분 주기로 했는데 이걸 돈 줘가지고 뭘 해라 했냐고요 우리가. S으로, P에 돈 주라고 했잖아요', '1차분을 줬는데 그걸 P하고 S에 주라고 하니까 뭘 하겠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것은 합의가 됐었어'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27권 7282~7289쪽 참조), 해결방안에 대한 대화가 오고간 후 U은 '만약에 지금 이 계획대로 하신다면 저는 RCMS 청구할 때 이렇게 만들 거예요. 계약서하고 2차분 그니까 이번에 받을 검사검수확인서 1차분 건 들어갔으니까 검사검수조사하고 세금계산서만 딱 넣고 말 거에요. 그럼 회계사가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하겠죠. 근데 시간이 좀 벌어지니까 그 때는 납품확인 다 받으면 그때 납품확인서를 날짜 좀 수정해서 주시든지 하면 될 거 같고요', '이제 S 거하고 P 거는 지급 합의하고 나서 그것도 협의서 안에 다 포함이 돼야 되잖아. 근데 제가 생각해도 RCMS에서 돈을 받고 나서 소송을 붙는 게 낫지'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7권 7306~7310쪽). 그리고 H대 측에서 K과 합의서를 쓰기로 결정하면서, 피고인은 '모든 조건은, 모든 것은 두 분이 정해주세요'라고 말하고, Z이 '합의서를 쓰면은 제가 사인하면 됩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이 '응. 각각 둘이 사인혀. 관계자들. 합의서는 연구책임자가 쓰는거여'라고 하면서, '산단장이 당해 사업에 대해 전부 다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니잖아. 그건 해줘야 혀. 내가 볼 때는 그냥 납품확인서 써주면 다 끝나'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권 7311~7312쪽). 이와 같이 Z과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을 할 주체가 C 단장인 피고인인지, 본건 실증사업의 담당자 Z인지에 관하여 계속해서 논의를 주고받다가, 결국 Z이 '산단장님 퇴근하고 없다고 이야기해야지 산단장님 있는데서 제가 사인하면 저 사람이 오케이 할까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행정행위는 뭐 저기 뭐냐 아까 말했던 그 납품서 있잖아. 그 다음은 뭐 계약서 이면계약서. 이것은 그대들의 책임이고 나는 행정대로 간다 이거여'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7권 7315~7323쪽).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일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작성 당일 이전부터 K의 L과 사이에 S 및 P의 비용 포함에 관하여 소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합의서 작성 당일에는 본건 실증사업의 책임자인 I연구원의 책임 하에 K과 사이에 위 각 비용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오면, C에서 행정행위, 즉 세금계산서 수취를 포함한 RCMS 등록 및 지출요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해주겠다는 입장을 거듭하여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5)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합의서는 C과 I연구원이 병기되고 그 옆에 교수 Z의 서명, 날인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작성되었고(증거기록 7권 1932쪽), C을 도급인으로, K을 수급인으로 하여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 계약의 총 계약금액 4,203,920,390원 중 2,233,667,327원(각 부가세 포함)을 정산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도급인 란에 C 대표자로 피고인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기재되고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었다(증거기록 7권 1929쪽).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C 단장 재직기간, U의 보고서 작성 및 전파, K의 L, AD의 각 진술,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및 위 합의서 작성 당일의 대화 녹취록의 기재, 위 5)항에서 본 정산합의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2. 3.25.자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가액이 거짓으로 기재되는 방법으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작성 과정에서 K의 대표이사와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통정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A가 I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U과 Z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으로 관여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A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순차로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공모하여 RCMS에 입력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I연구원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K의 공급가액을 부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후 위 합의서에 기반하여 발급된 2022. 3. 25.자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한 이 사건 제2차 지출요구에 관하여 산학협력단 단장으로서 결재함으로써 RCMS에 등록되게 하였는바, 이는 순차적·묵시적 공모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기재가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정산합의서에 C의 인감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인장이 날인된 것에 비추어 위 정산합의서는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일 합의서 작성에 반대하였으며, Z은 A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이전부터 K측과 S 및 P의 비용 문제에 관하여 소통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U이 작성한 보고서가 첨부된 이메일이 피고인에게도 전송되었고,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일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자신이 날인하는 것을 반대하였을 뿐이고, S과 P의 비용을 K에 귀속시키는 외형을 만드는 합의 자체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개인의 인감을 제3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날인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⑤ 설령 Z이 A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출 등과 관련된 결재자인 C장으로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 전후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Z이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의 문제는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K이 2021. 12. 2.자로 공급가액2,056,631,299원(부가세 미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① K이 2022. 3. 25. 위 2021. 12. 2.자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한 점, ②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함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범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이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2021. 12. 2.자 세금계산서가 취소된 후 2022. 3. 25.자 세금계산서가 새로이 발급된 것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설령 K이 2021. 12. 2.자 세금계산서에 S과 P의 비용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후 K과 I연구원 사이에 위 각 비용을 K이 부담하는 것에 관한 의견대립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22. 3. 25.자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한 것인바, 2022. 3. 25.자 세금계산서 발급은 2021. 12.
2.자 세금계산서의 발급과는 무관하게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2. 3. 25. K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S과 P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22. 3. 25.자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으로부터 실제로 1,445,274,66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2022. 3.25.자 세금계산서에는 거짓이 없다.
2. 판단
앞서 A 및 변호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B 및 변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발급받은 2022. 3. 25.자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건 실증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사업비 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RCMS에 허위의 증빙자료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국가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하고, 이러한 기망행위를 완성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힌 사건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 실증사업의 총괄책임자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 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등에 이바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된 국가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하는 것은 그 목적인 혁신기술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본건 실증사업이 그 연구기간 내에 예정된 과제를 완성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위 사업의 3차 년도 진도점검을 앞
두고 그 진도점검일 이전에 예정된 과제 중 일부라도 완성되어 있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지지구조물 설치공사를 진행할 업체인 K이 그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설치공사를 진행하려다가 위 K과 무관한 비용을 발생시켰고, 그 비용을 본건 실증사업의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발급받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등의 허위의 증빙서류를 RCMS에 등록하여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하였는바, 피해자 E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상당히 명확하였고, 국가의 연구개발비로 피고인 또는 H대의 손해를 축소하려는 의도도 분명하게 표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 E에 대한 편취액이 2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우 크고, 거짓 기재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액수도 14억 원을 넘는 금액이며, 편취한 연구수당도28,000,000원을 상회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이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연구수당을 되돌려받은 연구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위 편취액 중 피고인이 기망한 부분은 53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이 부분 또한 관련 행정소송을 포함한 정산절차를 통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거짓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도 부풀려진 금액은 488,000,000원인 점, 피고인이 비용의 귀속주체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이 되는 계약서 등의 위조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기망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E의 불인정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정산절차를 통해 판단받으면 된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E에 대한 편취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경위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실증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의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A 등과 공모하여 공급가액이 거짓으로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K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4억 원을 초과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C의 단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와 용역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K과의 통모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의 단장으로 부임한 것은 2022. 1.경이지만, 그 이전부터 H대 교수로서 I연구원이 수행해 온 본건 실증사업에 관여하여 그 내용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세금계산서가 E에 대한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산학협력단의 최종 결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초가 된 내용들을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 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세포탈을 위하여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거짓 세금계산서 중 실제 부풀려진 금액은 488,000,000원인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89,054,933원
나.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의 대표인 B가 14억 원을 초과하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공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부풀려진 금액은 488,000,000원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뇌물약속 및 뇌물요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뇌물약속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8. 10. 3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본건 실증사업을 총괄하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본 건 실증사업 진행 과정에서 풍력터빈 지지구조물 설계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M의 대표 N과 사이에, I연구원의 위 '지지구조물 설계 공사'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과정에서 위 N에게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안요청서가 M에게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입찰 과정에서 M가 낙찰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설계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지지구조물 설계 공사' 관련 이권을 주식회사 M에 주고, 그 대가로 위 N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30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9. 12.경 BL, C 4층에 있는 I연구원장실에서 M 전무 AC에게 'M회사N 전 대표가 300,000,000원을 주기로 했는데, 인수인계가 되었느냐', 'N 사장하고 얘기해서 본건 실증사업의 지지구조물 설계 용역비에 300,000,000원을 더 태워놓았으니300,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실증사업을 총괄하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300,000,000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M의 전 대표 N과 사이에 N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M의 직원인 AC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본건 실증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는 국립대 교수로서의 지위 및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3) 경찰은 2023. 10. 30.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피의자로 기재하고, 죄명을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로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 영장의 집행으로 피고인과 N의 2022. 11. 30.자 통화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고 한다)을 압수하였다. 위 녹음파일은 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내용의 증거임에도,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음 없이 이를 압수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통화녹음파일 및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이 수집한 피고인의 뇌물 혐의에 대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구체적으로, 증거목록 순번 590(이 사건 녹음파일 저장 CD), 591(이 사건 녹음파일 녹취록)은 관련성이 없는 증거로서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목록 순번 617(N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확보된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749(피고인과 N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783(N이 피고인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 801(AC,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및 N 및 AC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경찰은 2023. 10. 30.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영장번호 23-3935, 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한다). 위 압수수색영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경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2023. 11. 2. 피고인의 사무실인 H대총장실에서 압수·수색을 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중인 휴대전화(SM-S908N)의 복제본 파일 1개 등을 압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4 압수조서).
다) 그 후 경찰은 2023. 12. 5., 2023. 12. 19., 2024. 1. 17., 2024. 2. 15. 및 2024. 3. 12. 피고인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위 휴대전화의 복제본 파일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2024. 2. 15. 탐색 당시 탐색 범위를 넘었다고 주장하며 참관을 거부하여 곧바로 탐색이 중단되었고, 그 후 2024. 3. 12. 탐색절차에서 피고인 및 당시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사람을 먼저 선별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멀티미디어파일(통화녹음 등)을 일괄 압수하기로 협의하여 620명의 명단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이 위 620명 중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10명의 명단을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였고, 피고인은 위 210명 중 71명만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경찰은 여기에 8명을 추가하여 79명을 최종적으로 피고인 측에 통지하였다. 그 후 경찰은 2024. 4. 9. 서해지방해양경찰서에 출석한 피고인으로부터 위79명의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52명에 대한 전자정보를 일괄 압수하기로 확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3 압수조서 참조).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에 의하면, 영장번호가 2023-3935, 집행일시가 2023. 11. 2., 집행장소가 피고인의 자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53)에 의하면 압수수색을 집행한 영장번호가 2023-3934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행된 압수에 대한 압수조서에 영장번호가 2023-3935로 기재되어 있는 바(증거목록 순번 363 압수조서 참조), 이는 그 내용이 동일한 수통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순차적인 영장번호가 부여되었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라) 경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까지 피고인에 대한 뇌물 약속 내지 요구 혐의와 관련하여 제보를 받거나 조사한 사실이 없었는데, 2024. 4. 12.경 위와 같이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하던 중 피고인과 N 사이에 대화가 녹음된 이 사건 녹음파일을 통하여 피고인의 뇌물 약속 내지 요구의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뇌물약속 내지 요구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마) 그 후 경찰은 이 사건 녹음파일에서 존재가 확인된 M의 직원인 AC을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입건한 후 법원으로부터 A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24. 5. 8. AC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99 압수조서), 2024. 5. 20. 위 AC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는데, AC은 'N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경찰은 2024. 6. 27. 법원으로부터 N을 피의자로 하는 뇌물공여약속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위 영장에 기하여 2024. 7. 2. N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선별을 완료한 다음 2024. 7. 8. N에게 선별한 전자정보에 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607 압수조서 참조), 위와 같이 N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에는 이 사건 녹음파일과 동일한 통화에 대한 녹음파일이 존재하였다(이하 'N 녹음파일'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22권1645쪽).
2)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속성,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의 경위,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내지 무관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5789 판결 등 참조).
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이하 '복제본'이라 한다)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3) 이 사건 녹음파일을 포함한 1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1차적 증거로 특정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위 1차적 증거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증거목록 순번 749 및 783의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순번801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역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복제된 전자정보로서, 이는 모두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1차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본건 실증사업과 관련된 입찰 참여나 평가표 작성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N에게 이권을 주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유발하게 하는 대화내용인바, 위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역시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뇌물 혐의에 관한 증거로 수집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녹음파일과 위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피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피의자가 본건 실증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본건 실증사업이 O의 풍력터빈 무상임대 철회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그 후 E이 2021. 6. 30.을 기준으로 검수 등 이행이 완료된 공사비에 대해서만 사업비 지급을 한다는 조건으로 RCMS 사용을 재개해주었음에도, 위 일자까지 검수되지 않은 공사비 부분도 사업비에 포함시켜 E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사업비를 편취하였다'라는 혐 의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된 것으로서 위 범죄혐의사실과 전혀 다른 '피고인과 N 사이의 뇌물약속 내지 피고인의 뇌물요구에 관한 혐의사실'에까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경찰의 이 사건 녹음파일 압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준항고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24. 12. 23. 위 준항고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녹음파일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이 법원 2024보1 결정). 위 결정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사기 범죄혐의사실과 피고인의 뇌물 관련 혐의사실은 모두 본건 실증사업의 풍력터빈 지지구조물 설치와 공통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사기죄와 뇌물죄가 동종의 범행이 아님은 명백하고, 그 보호법익도 다른데다가, 피고인에게 제기되었던 위 각 혐의사실의 행위태양이나 각 행위의 목적도 다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은 O의 풍력터빈 무상임대의 취소로 인하여 본건 실증사업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한 사업비 정산과정에서 피해자인 E에 대하여 정산조건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여 사업비를 편취하였다는 것인 반면, 피고인의 뇌물 혐의는 위와 같은 사업비 정산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본건 실증사업의 초기에 수행된 실시설계 용역 관련 업체의 대표와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인바,그 행위의 태양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은 본건 실증사업 중단 후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이었던 2022. 2. 9.경부터 2022. 3. 25.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범행인데, 피고인의 뇌물 약속 내지 요구에 관한 범죄혐의사실은 2018. 10.경 및 2019. 12.경 발생한 범행으로서 위 각 범행일시의 시간적 간격도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의 뇌물 약속 내지 요구에 관한 혐의사실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이 상호간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설명하는 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이 피고인의 E에 대한 편취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더하여, 경찰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에 피고인의 뇌물범죄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수사단서를 확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뇌물약속 등 혐의를 수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녹음파일 및 피고인과 N 사이의 위 각 텔레그램 대화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적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 및 피고인과 N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를 압수하였으므로, 위 각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파일 및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90,591), A와 N 간의 텔레그램 대화(증거목록 순번 749), N이 A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1부(증거목록 순번 783), AC,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1부(증거목록 순번 801) 중 피고인과 N의 텔레그램 대화에 대하여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4)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경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2023. 11. 2.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그에 대한 탐색 및 복제 절차를 2024. 4. 9.경 완료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복제한전자정보를 분석하던 중 2024. 4. 12.경 위 전자정보에서 피고인과 N의 뇌물 약속 내지 요구의 혐의사실을 발견하여 그에 관한 수사보고를 작성한 사실, ③ 경찰은 피고인의 뇌물공여약속 혐의사실에 관하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적용법조와 주요 범죄사실을 변경한 사실, ④ 그 후 경찰은 법원에서 AC에 대한 뇌물공여약속 혐의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2024. 5. 8. AC에 대하여 위 영장을 집행하고, 2024. 5. 20. 위 AC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A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하거나 AC으로부터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받은 사실, ⑤ 계속해서 경찰은 N에 대한 뇌물공여약속 혐의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여 N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과 동일한 통화에 대한 N 녹음파일을 확보하였고, N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N 녹음파일, 증거목록 순번 801 중 AC의 카카오톡 메시지, AC과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이 사건 녹음파일을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2023. 11. 2. 압수한 이후부터 2024. 4. 9. 위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을 완료할 때까지의 탐색과정에서 피고인과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계속해서 참여권을 보장하였고, 선별할 전자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최초에 경찰이 최초로 선별한 통화상대방 210명 중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79명에 대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선별하게 것인 점, ② 경찰로서는 위와 같이 선별한 전자정보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선별된 전자정보의 분석과정에서 피고인의 뇌물 혐의를 발견한 다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한 지휘를 받는 등의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객관적 관련성 요건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토를 거친 점, ③ 비록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아니하였으나, 경찰은 법리적 검토 외에 압수물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나 수사 없이 뇌물 약속 및 요구의 상대방인 N과 AC에 대하여 뇌물공여약속 혐의사실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과 동일한 내용인 N 녹음파일도 압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를 잠탈하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과 N은 이 사건 녹음파일 및 N 녹음파일에 녹음되어 있는 통화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AC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N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범죄혐의사실이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아 이를 지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C 자신도 뇌물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일정표 등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면서 기억을 상기시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C과 N은 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임의로 진술하였고,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과 N 녹음파일을 포함한 2차적 증거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현출시키며 변론하는 과정에서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가 부여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한 압수는 위법한 것이지만, 이를 기초로 N 녹음파일, AC의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카카오톡 메시지 및 AC과 N의 각 진술 등을 획득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녹음파일 압수의 위법성과 그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2차적 증거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라. 피고인이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3.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국립대학인 H대 교수의 신분이었는데, H대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학교이고(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별표 1 참조),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는 교육공무원이 해당하며(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학의 교수는 교육기관의 교원에 해당하는바(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14조 제2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신분은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본건 실증사업총괄책임자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의 지위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뇌물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은 국립대학교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산학협력법에 의하면 대학은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하며(산학협력법 제2조 제2호 다목), 대학의 교원은 산업교원에 해당하고(같은 조 제3호),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조 제6호), 산업교육기관의 장(대학의 경우는 총장)은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12조의2), 이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 실증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산업체인 M에 대하여 위 실증사업의 용역에 관련된 이권을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공무원인 국립대학의 교원으로서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70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뇌물약속 부분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의 대표이사인 N에게 본건 실증사업과 관련된 이권을 제공해주기로 하고 위 N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N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권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인 2018. 10. 15.경부터 2018. 10. 31.경 사이의 시기는 본건 실증사업의 초기 단계로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시기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N에게 위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입찰 과정에서 N으로 하여금 사업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M에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게 하고, 그 후 입찰에서 M가 낙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피고인이 N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이권의 내용으로 보인다.
다)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N이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파일을 피고인이나 I연구원 측에 전송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제안요청서 전달이 단순한 사실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는 대가로 N에게 제공한 이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위 제안요청서 전달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M에 특별히 유리하게 작성된 지지구조물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제안요청서가 조달청에 제시되었다는 사정 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제안요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M에서 검토를 한 것은 특수한 기술이 석션공법과 관련된 내용에 한정되고, 평가와 관련된 것은 나라 장터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다른 기관에서 발주했던 기존의 제안요청서 사례를 찾아서 준 것이 전부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16쪽, 42~43쪽), 위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점, ② 본건 실증사업의 지지구조물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BN'이라는 특수공법이 적용될 예정이었고, 위 공법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위 입찰 당시 국내에서 M가 가장 뛰어난 능력과 실적을 가진 업체로 알려져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6쪽,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각 참조), ③ 이 사건 당시 I연구원에서 근무하며 실시설계 용역 제안요청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BO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실시
설계 용역의 제안요청서 작성에 N이 관여를 하였다거나, 제안요청서가 M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N의 관여가 본건 실증사업에 관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제안요청서가 M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본건 실증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제안요청서는 N이 관여를 한 것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B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30쪽) 등에 비추어 보면, M에 유리한 내용으로 실시설계 용역 입찰에 관한 사업 제안요청서가 작성되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라) C은 실시설계 용역 관련 입찰을 진행하여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거친 후 '1순위 업체는 기술평가 74.2점으로 평가된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고 한다), 2순위 업체는 기술평가 72.6점으로 평가된 M'라는 평가결과를 2019. 4. 3.경 조달청에 제출하였고, 위 각 기술평가 점수가 반영된 실시설계 용역 개찰결과에서 AK이 1순위 업체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하여 M는 2019. 4. 5.경 C 및 조달청에 AK의 기술평가 점수가 허위서류 제출 내지 착오로 인하여 잘못 산정되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조달청은 2019. 5. 9. C에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공정한 입찰집행을 위하여 AK이 제출한 정량실적을 재평가하시어 제안서평가결과를 재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C은 2019. 5. 22.경정량제안서 재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그 재검토 결과 AK의 기술평가점수를 종전 74.2점에서 66.2점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9. 5. 27.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최종 개찰결과는 M가 1순위 업체로 평가되었다(증거기록 19권 586~596쪽).
위와 같은 AK의 기술평가 점수 변경과 관련하여, BO, AA 등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개입하여 부당하게 M의 점수가 올라가거나 AK의 점수가 낮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2019. 5. 22. 개최된 'AK의 정량제안서 재평가' 회의에서 AK의 유사용역 실적 중 해상풍력 실적이 실제와 다르게 평가되어 있던 부분을 정정하여 AK에 대한 기술평가 점수를 수정하는 것에 관하여 참석교수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점(위 회의에는 피고인, B, AA, AB, BP, BQ, W, BO이 참석하였다, 증거기록41권 104~105쪽), ② 이에 따라 AK의 정량평가 점수만 변경되었을 뿐, 정성평가 점수는 변경되지 않은 점, ③ BO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정량평가 점수가 아닌) 정성평가 점수를 외부위원 2명과 내부위원들로부터 새로 받아오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내 부위원들(AB, B, BP, BR, BS)이 피고인과 정성평가 점수 조작을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고, BO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정성평가 점수 조작 내지 변경만으로 순위가 바뀌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AA의 진술은 B로부터 외부위원을 선정할 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정했다는 말을 들었다, BO으로부터 점수조작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통해 형성된 추측이나 의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증거가치를 부여하기 어렵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K의 기술평가 점수가 변경된 것이 피고인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M에게 제공한 이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마) 한편, 검사는 M가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통합하중해석을 I연구원에서 실시한 후 M에 무상으로 제공해준 것이 피고인이 N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권 중 하나인 것으로 주장하는 듯 하다. 그러나 ① M가 작성한 실시설계 용역 수행계획서의 용역내역서에 의하면, 통합하중해석은 '터빈사 수행'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4권 4234쪽), 다른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통합하중해석 업무가 M 의 용역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본건 실증사업에 관하여 C에 풍력터빈을 무상임대하기로 하였던 O이 위 무상임대를 확정적으로 철회한 것은 2021. 7. 2.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권 259쪽 참조, 위 공문으로 O은 C과 사이의 체결된 풍력터빈의 무상임대에 관한 업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위 날짜와 피고인이 N으로부터뇌물을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범죄일시로 특정된 2018. 10.경과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통합하중해석을 피고인이 N에게 제공하기로 한 이권이라고 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점, ③ 이는 설령 O이 풍력터빈 무상임대 의사를 철회한 시기를 검사의 주장과 같이 O회사 R장 명의로 '실증과제 시제품 1기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공문이 발송된 2019. 9. 6.경이라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I연구원에서 통합하중해석을 수행하여 M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이 부분 뇌물과 관련된 이권의 제공이라고 볼 수도 없다.
바) 한편, AA과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으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기로 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였다. 그러나① AA은 경찰 2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저와 AB에게 N으로부터 통합하중해석의 대가로 3억 원 정도로 받기로 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권 3162쪽), 그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H대가 통합하중해석을 대신해주고, 그 대가를 정식으로 받기 어려우니, 별도로 M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면 M가 3억 원을 준다는 의미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권 7781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A의 3억 원 언급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8쪽 참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는 이익은 아니고, H대가 얻는 이익이지만 대가성이 있는 거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는바(위 녹취서 62쪽 참조), 위 AA의 진술내용 자체로도 피고인이 본건 실증사업의 총괄책임자의 지위에서 대가성 있는 뇌물로서 3억 원을 받기로N과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② AB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통합하중해석을 해주면 M에서 용역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여(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위 AA의 진술과 그 취지가 동일한 점, ③ 위와 같은 AA과 A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N에게 이권을 제공한 후 받기로 약속한 뇌물이 금전인지 아니면 용역 등 다른 형태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통합하중해석을 피고인이 N에게 제공하기로 한 이권의 내용으로 보는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시기적으로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AA, AB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N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는 받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사) N 녹음파일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17) 의하면, 피고인이 N에게 AC을 언급하며 "그 시끼 지난번에 우리 나한테 그 돈도 안 줬어"라고 말하고, N이 "뭐 그 네 그 2억 넘게 마련해 논 거잖아요. 얼마였지, 기억이 정확하게, 2억 최소 2억 이상인데"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의 2억 가까이 됐어"라고 말하고, N이 다시 "아 2억에서 4억 사이였어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피고인과 N이 어떤 대가성이 있는 돈의 지급을 약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그러나 ①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3억 원이 특정되어 언급되지는 않은 점, ② 피고인과 N 모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만약 N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뇌물로 교부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대화 내용만으로는 뇌물의 구체적인 액수는 물론 지급시기나 조건,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항들이 결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과 N 사이에 3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N은 M의 자금을 집행할 권한이 없고 오직 BT만M의 자금집행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등), BT은 N으로부터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H대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6권 7114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N이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된 금전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M의 자금집행권한자인 BT에게 보고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과 N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는 것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뇌물요구 부분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의 전무인 AC에게 '전 대표인 N이 주기로 약속한 3억 원이 인수인계가 되었느냐', 'N과 이야기해서 실시설계 용역비에 3억 원을 더 태워놓았으니 3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또한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N이 3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인수인계가 되었느냐', 'N이 실시설계 용역에 태워놓은 3억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그 일관된 취지는 피고인이 2019. 12.경 I연구원장실에서 AC에게, N이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3억 원이 인수인계되었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N에게 확인해보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 중 'N이 3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인수인계가 되었느냐'고 하였다는 부분 뿐 아니라 'N이 실시설계 용역에 태워놓은 3억 원을 달라'는 부분 역시도 AC이 3억 원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자 피고인과 N 사이에 있었던 약속 내지 합의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AC에게 하였던 말로 해석된다. AC의 각 진술을 포함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라도 피고인이 N과 사이에 있었던 약속 내지 합의의 존재와 무관하게 혹은 별개로 AC에게 3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뇌물요구는 피고인과 N 사이에 뇌물약속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약속 내지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뇌물약속죄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뇌물요구죄의 경우에도 뇌물수수 의사가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고 뇌물제공을 유도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적극적인 뇌물요구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취지 참조). 위 나)항에서 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뇌물요구의 성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과 N 사이에뇌물약속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적극적인 뇌물요구의 고의를 가지고 뇌물요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3억 원이 앞서 본 피고인과 N 사이의 뇌물약속 공소사실로서 특정된 3억 원이라면, 그와 같은 약속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만약 위 3억 원이 뇌물약속 공소사실에 특정된 3억 원이 아닌 또 다른 3억 원이라면, 이는 뇌물약속으로 기소조차 이루어지지않은 부분으로서 그와 같은 뇌물약속에 관한 합치된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즉, ① AC은 이 법정에서 '실시설계 용역 견적서에 불필요한 금액이 있었는지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4쪽), '3억 원이 부풀려진내역은 찾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위 녹취서 104쪽), ② 검찰 조사 당시에는 '실시설계 용역의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고, 평가과정에 가격점수도 있기 때문에 3억 원을 추가하여 가격을 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권 5265쪽), ③ AC이 'refund'라는 제목으로 'H대 예비비 3억 원'을 기재하고, 합계 2억 1,900만 원을 풍황분석 등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엑셀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846), 이에 관하여 AC은 'H대 측에 3억 원을 주지 않기 위해 용역대금보다 비용을 더 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는바(위 녹취서 25쪽), 이는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은 사람이 취하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AC은 최초에는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요구받은 금액이 2억 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AC이 최초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경찰로부터 제시받은 A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피고인과 N 사이의 3억 원 뇌물약속 범죄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AC이 제시받아 범죄사실을 확인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위 녹취서 74~76쪽 참조), AC이 위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을 읽어봄으로써 기억이 왜곡되거나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AC이 피고인이 요구한 돈의 명목을 최종적으로 '기술이전비'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기억왜곡의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인다), ⑤ 만약 위 기술이전비의 반대급부로 이전할 '기술'이 통합하중해석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통합하중해석은 피고인과 N 사이에 뇌물의 대가로서 제공할 이권이 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자체로 통합하중해석이 뇌물의 대가로 기재되어 있지도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N 사이의 뇌물수수에 관한 확정적 의사합치의 존재 및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뇌물요구 사실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N 녹음파일 내지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N 사이에 3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는 것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위 녹음파일 내지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N에게 'AC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도 반복해서 등장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N 사이에 있었던 약속 내지 합의의 이행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였다'는 AC의 진술 이상의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바) 한편,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2.에 증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할 때 피고인 개인한테 달라고 요구를 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방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달라고만 하였다'라고 답변하였고, '(이를 계속하여 거절하였더니) 나중에는 I연구원 쪽으로 기술이전 식으로 해서 돈을 지급해달라고 했다'(A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2~23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자금집행권한을 가진 BT은 N으로부터 3억 원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AC으로부터 피고인의 요구에 관한 보고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고려해보면, AC이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았다는 내용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뇌물제공을 유도하는 정도를 넘어 확정적이고 적극적인 뇌물요구의 고의로 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N 사이의 뇌물수수에 관한 확정적 의사합치의 존재,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AC에 대한 적극적 뇌물요구 사실의 존재 및 뇌물제공을 유도하는 정도를 넘어선 확정적이고 적극적인 뇌물요구의 고의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 중 정산 기준시점 관련 기망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이유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2. 9.경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와 관련하여, 2021. 6. 30. 이전에 지출원인행위 및 검수·입고가 완료된 공사(공정)에 대하여만 사업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E의 입장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C 소속 재무담당 직원 U으로 하여금, 2021. 6. 30. 이후에 지출원인행위 및 검수·입고가 완료된 공사(공정)들에 대하여 마치 2021. 6. 30. 이전에 검수·입고가 완료된 것처럼 '정산기준일'이 '2021년 06월 30일'로 기재된 허위의 '투입비용정산 검사조서(1차분)', 전자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바탕으로 '지출요구 및 결의서(일반)'를 기안하도록 하고, C 단장인 B로 하여금 위 정산서류가 첨부된'지출요구 및 결의서(일반)'를 결재하게 하여, 위 서류들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RCMS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의 RCMS 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K 명의의 V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에 대한 사업비 명목으로 479,794,757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합계 2,233,667,327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이 기망의 기준으로 제시한 E의 정산 기준시점의 의미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본건 실증사업의 특별중단 이후 사업비 정산의 기준에 관하여 '종료일인 2021. 6. 30.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만 완료되면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이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 내지 그에 준하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8024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본건 실증사업의 특별중단 이후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E이 제시한 정산의 기준시점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E으로부터 사업비를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본건 실증사업의 진행 경과, 특별중단과 RCMS 사용의 중단 및 재개, 사업비정산의 경과에 관한 사실은 앞서 유죄의 이유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나) 한편, E이 2022. 1. 11. 개최한 본건 실증사업에 관한 '특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추가집행 등 정산방안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2021. 7. 2. 특별평가 개최 통보를 받은 시점 전까지 집행할 수 있었던 연구개발비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위 '연구개발비' 부분에 '지출원인행위, 검수, 입고가 완료된 것' 이라고 기재한 점, Y은 E 담당자 AE과 사업비 정산기준에 관하여 직접 통화하면서 전언통신문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AE의 발언으로 '과제종료일(6/30) 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어 검수/입고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할 수 있다'라는 AE의 발언이 기재되어있는 점(증거기록 12권 3883쪽), Y이 위 전언통신문을 피고인, U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업로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업비 정산기준 시점인 2021. 6. 30. 이내에 지출원인행위, 검수 및 입고까지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사업비가 지급될 수 있다는 E의 기준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다) E이 제시한 위와 같은 정산기준의 의미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E 담당자AE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제3항에 의해 연구책임자는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 또는 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산기준일에 검수 및 입고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의 근거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79쪽), 위 규정은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기간 중에 적용되는 것 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AE이 정산기준의 근거로 제시한 위 규정자체로 '검수와 입고'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2022. 1. 11. '특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추가집행 등 정산방안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자문위원회로부터 집행이 가능한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종합자문의견을 제시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E 역시 특별평가로 중단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기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자문위원회에서는 정산기준 시점을 '특별평가 개최 통보를 받은 2021. 7. 2. 전까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AE은 본건 실증사업의 3차 년도 종료일인 2021. 6. 30.을 기준시점으로 정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본건 실증사업의 성실중단 결과 통보가 C에 도달한 2021. 7. 20.을 기준시점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정산요령 제17호 제5항 별표 4에 의하면, 지출원인행위가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내'에 있고, 입고 또는 이행 완료가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후'에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출이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이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입고 또는 이행완료가 되지 않더라도그 사업비를 정산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나 C의 지출 담당자인 U 등이 본건 실증사업 특별중단 이후 사업비 정산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나 지출원인행위의 의미, 검수 또는 입고의 완료가 요건이 되는 것인지와 같은 정산기준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AE은 수사기관에서 위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이유에 관하여 '본건 실증사업이 2021. 6. 30. 성실중단 된 이후 중단 이전에 발생하였던 원인행위 등에 대해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질의하였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권 1285~1286쪽), E 스스로도 연구개발과제의 특별중단 후 사업비 정산 가능 여부 및 정산기준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AE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E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정산기준(2021. 6. 30.까지 지출원인행위, 검수 및 입고가 완료된 것에 한하여 정산)을 C에 문서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구두로만 통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1289쪽). 또한, 앞서 본 Y이 작성한 전언통신문은 Y이 AE과 통화하면서 임의로 적은 것인바, 결국 정산의 기준에 관하여 E이 C에 송부한 문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Y은 2022. 1. 12. 피고인에게 "원장님, 금일 오후에 E AE 간사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Close되어 있던 RCMS정산시스템을 내일자로 다시 Open해주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통신내용은 첨부해드린 통신문을 참조하십시오. 정리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이제야 서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2. 1. 14.에는 I연구원 소속 교수 등이 참여한 카카에톡 단체 채팅방에 "H대 터빈실증과 관련하여 1) '특별평가 실시로 현재 Close되어 있는 RCMS정산시스템을 1/13일자로 다시 재개(Open)한다', 2) 재개된 정산시스템을 통해 과제종료일(6/30)까지 추가집행된 사업비를 즉시 정산하고', 3) 이후 시스템을 통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다음단계로 회계기관에서 정산작업을 수행할예정이다'라고 통지받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Y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Y 역시 과제종료일 이전에 '검수 및 입고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Z은 이 법정에서 '과제 종료시점에 원인행위가 있는 것을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검수랑 입고가 완료되어야만 사업비를 지출해주겠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U 역시 'Y 교수님이 원인행위 지출별로 다 챙기고 있다고 그건 재개 전부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그 사람은 납품완료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 확실히 그건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2쪽), C의 지출관으로 2021. 9.경 부임한 AI도 'E AE 간사와 성명불상의 실장과 만나서 정산 재개를 요청하니, 2021. 6. 30.까지 원인행위 끝난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라고 위 실장이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검수, 입고 완료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으며, 그 후 공문이 오지도 않았고,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권 4629쪽). 위와 같은 I연구원 및 C 관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특히 AI의 경우 교육부 소속 사무관으로서 이 사건 무렵 H대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H대를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전언통신문을 작성한 Y조차 'RCMS 오픈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거나(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쪽), '이슈가 있다는 것은 사업비가 집행이 다 된 다음에 인식하게 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위 녹취서 42쪽), 위와 같이 전언통신문을 작성한 이후 K의 AD이 Y에게 2021. 6. 30. 이후의 날짜로 기재된 납품확인서를 송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Y 등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바도 없다(증거기록 25권 6263~6275쪽). 또한 Y은 K의 지지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와 관련한 검수 요청서를 수신하였는데 그 요청서에 기재된 준공기한이 2021. 9. 15.이었음에도(위 증거기록 6323~6326쪽)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RCMS에 등록된 지지구조물 공사 및 부대공사에 대한 검사조서에 기재된 준공기한 역시 위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Y 역시 '검수 및 입고완료'가 정산기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AD은 H대 측으로부터 '납품 완료일 조작에 관한 요구는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L 역시 'K에서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3쪽), 위와 같은 K 관계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비롯한 C 내지 I연구원의 관계자들이 2021. 6. 30. 이전에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서류 조작을 시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서 주장하는 '검수 및 입고 완료'라는 기준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정산 기준시점 관련 기망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뇌물 혐의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당사자 혼자서 위법수집증거 여부, 뇌물 약속의 확정적 의사합치 존재 여부 등 복잡한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압수수색의 적법성, 증거능력, 범죄 구성요건의 미충족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각 쟁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방어 전략 수립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 혐의를 비롯한 형사 사건에 직면하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