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문제는 선임과 후임 사이의 위계 관계로 인해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
특수폭행죄의 기본 구조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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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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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따라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하는 폭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특수폭행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의 의미와 불법성 판단 기준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만 따로 떼어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방식과 종류, 피해자에게 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같은 행동처럼 보이더라도, 주변 상황과 맥락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2. 특수폭행죄에서 불법성 판단이 왜 중요한가
불법적 물리적 힘 행사의 요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단순히 외형상 물리적 힘의 행사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불법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에 해당해야 합니다.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의의 문제
한편,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고의, 즉 상대방에게 물리적 힘을 행사하려는 인식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확정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행위자에게 그러한 인식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군복무 중 선임병 신분으로, 같은 부대 소속의 두 명의 후임 병사에 대해 각각 철근 절단기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후임 병사에게 각각 절단기의 날 사이에 손 또는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손가락을 넣자 절단기 손잡이에 힘을 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에 대한 판단
첫 번째 후임 병사에 대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선임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못해 손가락을 넣었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무서움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과 법정 재연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피해자 B에 대한 사안
반면, 두 번째 후임 병사 B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B는 군사경찰 조사, 군검찰 조사, 그리고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상황을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공포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음 면담한 관계자 역시 피해자 B가 그 상황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 B가 해당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절단기 손잡이를 어느 정도 힘으로 조작했는지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고통이 가해졌는지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군대 내 선임·후임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이 일회적인 행동을 불법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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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공군병 842기로 입대하여 2022. 12. 15.부터 현재까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C대대에서 기동타격병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26세)는 2023. 4. 24. 공군병 847기로 각 입대한 피고인의 소속대대 후임 병사이다. 피고인은 2023. 8. 21. 22:00경 대구 동구에 소재한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E소대 건물 1층 식당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수동 와이어 철근 절단기(전체 길이 약 47cm, 날 길이 약 3cm, 이하 ‘절단기’로 지칭)의 손잡이를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벌리며 피해자에게 손 내지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한 뒤, 선임병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마지못해 절단기의 양날 사이에 손 내지 손가락을 넣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 내지 손가락을 자를 듯이 절단기를 잡은 피고인의 양손에 힘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특수폭행 사건은 행위의 불법성, 피해자의 인식, 고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러한 복잡한 법률적 판단을 정확히 수행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성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