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군대 내 특수폭행 혐의, 유죄와 무죄의 기준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문제는 선임과 후임 사이의 위계 관계로 인해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

특수폭행죄의 기본 구조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하는 폭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특수폭행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의 의미와 불법성 판단 기준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만 따로 떼어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방식과 종류, 피해자에게 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같은 행동처럼 보이더라도, 주변 상황과 맥락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2. 특수폭행죄에서 불법성 판단이 왜 중요한가

불법적 물리적 힘 행사의 요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단순히 외형상 물리적 힘의 행사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불법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에 해당해야 합니다.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의의 문제

한편,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고의, 즉 상대방에게 물리적 힘을 행사하려는 인식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확정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행위자에게 그러한 인식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군복무 중 선임병 신분으로, 같은 부대 소속의 두 명의 후임 병사에 대해 각각 철근 절단기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후임 병사에게 각각 절단기의 날 사이에 손 또는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손가락을 넣자 절단기 손잡이에 힘을 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에 대한 판단

첫 번째 후임 병사에 대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선임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못해 손가락을 넣었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무서움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과 법정 재연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피해자 B에 대한 사안

반면, 두 번째 후임 병사 B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B는 군사경찰 조사, 군검찰 조사, 그리고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상황을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공포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음 면담한 관계자 역시 피해자 B가 그 상황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 B가 해당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절단기 손잡이를 어느 정도 힘으로 조작했는지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고통이 가해졌는지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군대 내 선임·후임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이 일회적인 행동을 불법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공군병 842기로 입대하여 2022. 12. 15.부터 현재까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C대대에서 기동타격병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26세)는 2023. 4. 24. 공군병 847기로 각 입대한 피고인의 소속대대 후임 병사이다.
피고인은 2023. 8. 21. 22:00경 대구 동구에 소재한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E소대 건물 1층 식당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수동 와이어 철근 절단기(전체 길이 약 47cm, 날 길이 약 3cm, 이하 ‘절단기’로 지칭)의 손잡이를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벌리며 피해자에게 손 내지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한 뒤, 선임병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마지못해 절단기의 양날 사이에 손 내지 손가락을 넣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 내지 손가락을 자를 듯이 절단기를 잡은 피고인의 양손에 힘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절단기(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절단기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피해자는 절단기 입구 날 부분에 손을 집어넣은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손 혹은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는 서로 ‘장난’으로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가리켜 특수폭행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유형력을 행사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23. 8. 21. 22:00경 공군 제11전투비행단 E소대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이 절단기를 들고 식당에 들어오더니, 절단기를 이용해서, 딱딱 소리를 내었다. 이후 절단기에 손을 넣으라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절단기 입구에 손가락을 넣었다. 명시적으로 손을 넣으라는 말을 한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제스처 등이 강요로 느껴져 손가락을 넣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절단기에 손잡이에 힘을 주는 시늉을 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식당에 내려갔다가 피고인과 D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당시 D의 표정이 절대 웃고 장난치는 표정은 아니었고, 좀 많이 안 좋은 것으로 기억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D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점, ③ 증인 D는 수사단계에서, 군경찰 및 군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의 진술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당시 신뢰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실제 법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절단기와 거의 동일한 절단기로 재연을 하였을 때, 절단기의 입구 사이에 손가락이 충분히 들어가는 것이 확인된 점, ⑤ 절단기의 칼날은 그 자체로 날카로운 표면이라, 조금만 피고인이 힘을 더 주거나 누르게 된다면, 상대방의 신체에 상당한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임이 분명한 점, ⑥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들고, 군대에서 후임인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넣도록 압박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손가락을 넣자 절단기 손잡이에 힘을 주는 행동을 취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특수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후임인 피해자에게 절단기 입구 날 부분에 손을 넣어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손을 넣자, 손잡이를 잡아 힘을 주는 시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도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직접 어떠한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또한 어느 정도 장난성이 있는 행동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최초 신고 단계에서도 징계정도의 처벌만 받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31. 공군병 842기로 입대하여 2022. 12. 15.부터 현재까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C대대에서 기동타격병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B(22세)는 2023. 1. 19. 공군병 844기로 입대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3. 8. 하순 무렵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건물 1층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절단기의 손잡이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 벌리며 피해자 B에게 손을 넣어보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무심코 절단기의 양날 사이에 오른손 검지를 넣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자를 듯이 절단기를 잡은 피고인의 양손에 힘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E소대 1층 상황실 책상 위에 절단기가 있었고, 그 절단기에 피고인이 손을 넣어보라고 하였다. 이에 손가락을 넣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저는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당시 이러한 과정이 장난에 의한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는 최초 군사경찰 단계에서도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저는 장난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포심은 없었다. 손을 넣으라고 할 때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③ 이후에 있는 군검찰 조사에서도 ‘전 장난인 것을 알고 딱히 거부감이 들거나 무서운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무실에 알리기 전 최초 면담을 하였던 F 또한 ’지금 기억하기로는 B가 절단기에 손을 넣었는데,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했다‘고 이 법정에서 분명히 진술한 점, ⑤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책상 위에 놓인 절단기의 손잡이를 잡고 어느 정도 힘을 주었는지,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고통이 가해졌는지 등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폭행죄에 있어서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군대 내에서 선임, 후임 사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 사이의 이와 같은 일회적인 행동을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폭행 사건은 행위의 불법성, 피해자의 인식, 고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러한 복잡한 법률적 판단을 정확히 수행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성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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