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0. 공군 병 B기로 입대하여 2022. 7. 24.까지 공군 제2미사일방어여단 C중대 레이다 사통정비반에서 사통정비병으로 근무하다 2022. 7. 25. D포대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23. 2. 19. 전역하였다. E은 2021. 5. 10. 공군 병 B기로 입대하여 2022. 7. 24.까지 F중대 정보통신반에서 전술통신운용병으로 근무하다가 2022. 7.25. G포대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23. 2. 19. 전역하였다. H은 2021. 4. 12. 공군 병I기로 입대하여 2022. 7. 24.까지 J포대 수송반에서 일반차량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2022. 7. 25. K포대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23. 1. 11. 전역하였다. 피해자 L(가명)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위 J포대에서 E, H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한 사람이다.
가. 2022. 1. 24.자 범행
E과 H은 2022. 1. 24. 21:45경 경기 가평군 M에 위치한 공군 제2미사일방어여 단 J포대 N생활관에서, 침대에 앉아 TV를 시청 중이던 피해자가 말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은 "뭔 헛소리노, 저 자식 자지 딱밤 맞아야겠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리고, 이어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고, H은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E과 H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이거는 참교육이 필요하다. 저거는 좀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맞장구를 침으로써 E과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22. 3. 8.자 범행
E과 H은 2022. 3. 8.부터 2022. 3. 11.까지 사이 어느 날 21:40경 경기 가평군M에 위치한 공군 제2미사일방어여단 J포대 O생활관에서, 침대에서 TV를 시청 중인 피해자가 말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H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성기를 1회때리고, 이어 마찬가지 방법으로 E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H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E과 H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저건맞아야지"라고 말하는 등 맞장구를 침으로써 E과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2022. 3. 14.자 범행
E과 H은 2022. 3. 14.부터 2022. 3. 18. 사이 어느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서 TV를 시청 중인 피해자가 말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 이거는 좀 선 넘었네, 자뺨 맞아야겠다."라고 말한 뒤, E은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고, H은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리고, 이어 마찬가지 방법으로 H은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고, E은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E과 H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그렇지, 좀 맞아야 돼"라고 말하는 등 맞장구를 침으로써 E과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생활관에 없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E과 H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H과 E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
(1)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나이가 2살가량 많았지만, 군입대 동기여서 친밀하게 지냈다.
(나)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하거나 동영상을 주고받았는데, 그중 일부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2022. 1. 19. – 피고인이 어떤 여자가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자'반페미코인녀 어쩌다 벌리고 있노ㅋㅋ' 등의 메시지를 보냄
○ 2022. 1. 24. – 피고인이 다시 '꼴잘알 눈나들-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라는 동영상을 보내자 '허허'라고 호응함
○ 2022. 2. 2. 피고인이 여자 아이돌가수의 동영상을 보내자 그중 일부를 캡처하여 편집한 사진을 보내며 '팬티인가 털인가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메시지를 보냄
○ 2022. 2. 23. – 피고인에게 피해자 앞으로 배달된 택배 등을 갖다달라고 부탁함
○ 2022. 2. 25. 피고인에게 여가수의 동영상(제목 'P')을 보내며 '여친 사귀면 노래 불러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고인이 '빈가슴 ㅋㅋ' 등의 메시지로 호응하자 'ㅋㅋㅋ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냄
○ 2022. 3. 18. – 피고인이 어린 여자 아이가 잠옷을 입고 침대 위에서 손을 들어 올린 사진을 보냄
○ 2022. 3. 26. – 피고인의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림
○ 2022. 5. 19. –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물어 돈을 보냄
○ 2022. 6. 2. – 피고인에게 '신호주면 5초 후에 들어감'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대화를 하며 '전화 끝나면 강간당하는 거 아님'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음
(다) 피해자는 2022. 5. 16. 부대에서 실시한 신인성 검사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고, 그 일로 2022. 5. 20. 소대장인 Q과 면담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동기생 E과 장난을 치다가 성기에 접촉이 있었고,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불편하였지만 같이 장난치다 생긴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수 있는 일이어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부대 내에서 E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22. 7. 8. 병장으로 진급하였으나, 피고인과 동기인 피해자는 진급에서 누락되었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동기들이 피해자를 놀렸고, 그 일로 화가 난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R과 상의하기도 하였다.
(마) 이후 피해자는 2022. 7. 19. 국방헬프콜 상담전화를 통해 E과 H이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부추겼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면, 처음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2022. 1. 24. 이후는 물론 이후 2번에 걸쳐 더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2022년 3월 이후에도 변함없이 동영상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당했지만 같은 기수인데다 앞으로 상당 기간 같이 생활해야 할 입장이라서 신고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을 알 수 있어서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이후 피해자는 2022년 5월 처음 범행 사실을 신고할 때도 'E과 장난치다 성기에 접촉이 있었다.'라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시점도 그 동기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기 얼마 전인 2022. 7. 8. 무렵 진급에서 누락된 일로 피고인등으로부터 놀림을 당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R과 이를 상의한 다음 신고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2022. 1. 24.자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S, T, U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S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당시 피해자의 말을 듣고 생활관 테이블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E이 "뭔 헛소리노, 저 자식 자지 딱밤 맞아야지"라고 말하였고, H이 "그래 이거는 자지 딱밤 맞아야지"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도 "참교육이 필요하다, 저거는 좀 맞아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당시 E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자지 딱밤이 필요할 때가 됐다"는 말을 하였고, H도 비슷한 말투로 "자지 딱밤 때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참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140쪽). 그런데 S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대답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날짜, 시간은 거의 수사관이 알려주었고, 수사관이 "2022. 1. 24.에 H이 이런 행동을 했고, E이 이런 행동을 했고, 피고인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더 기억나는 거 없냐"고 질문하여 "어그런 거 같다,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증언 녹취서 5쪽)라고 진술하였으므로, S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 진술은 수사관에 의해 암시 또는 유도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S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참고인이나 목격자를 상대로 작성한 조서를 보면, 그 대부분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고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암시 또는 유도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고, 특히 참고인이 '예'라는 답변을 한 경우에도 그것이 그 내용 전부가 그렇다는 것인지 그중 일부만 그렇다는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S은 이 법정에서 'E과 H이 2022. 1. 24. 피해자의 성기를 때릴 무렵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한 것은 없었고, 옆에서 같이 그냥 웃고 있는 정도로만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수사기관 진술은 질문 취지를 오해하거나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E과 H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답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② T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당시 피해자의 말을 듣고 생활관 테이블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E이 "뭔 헛소리노, 저 자식 자지 딱밤 맞아야지"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도 "참교육이 필요하다, 저거는 좀 맞아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보통 그런 식의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113쪽), 위 답변만으로는 그 대화 주체가 E인지 피고인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T은 그 직후 'E이 피해자의 성기를 딱밤 때리고 난 이후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사타구니를 부여잡고 새우잠 자듯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H, 피고인이 서있는 상태에서 크게 웃었다고 진술하는데 진술인은 이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피고인이 다른 생활관에서 생활하다 보니 우리 생활관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E과 H이 웃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증거기록113쪽)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군검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때리도록 부추기고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446쪽)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2022. 1. 24.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추행현장이 있었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언 녹취서 6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U은 수사과정에서 '2022. 1. 24. 21:30에서 21:50 사이 피해자에게 5분대기조 관련 질문을 하기 위하여 7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E이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H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손으로 딱밤을 때리는 형태로 있었고, 무언가를 치는 소리가 들려 피해자를 바라보자 피해자가 양손을 성기 쪽으로 잡으며 많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E, H, 피고인이 크게 웃고 있었다.'(증거기록 80쪽),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E의 말에 동조하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1쪽), 이후 군검찰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맞을 만하니까 맞는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 같다.」 (증거기록 547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U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가 목격한 것은 E과 H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의 상황이고, 한편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은 강제추행 이후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언 녹취서 6쪽), 설령 피고인이 E의 언행에 동조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E과 H의 강제추행 범행 이후인 이상, 그것이 E과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한편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7생활관에는 E, H,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V, S, U이 확실히 있었고, 확실치 않지만 W, T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우선 그중 S, U, T의 진술이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E과 H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이거는 참교육이 필요하다. 저거는 좀 맞아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V 또한 E과 H의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E과 H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돕거나 부추긴 기억은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증언 녹취서 4쪽), 이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2022. 3. 8.자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X, S의 각 진술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이 2022. 3. 8. 저녁점호 무렵인 21:40경 O생활관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증언 녹취서 4, 5쪽), E(증언 녹취서 7쪽), H(증언 녹취서 5, 6
쪽), X(증언 녹취서 7, 8쪽) 모두 '피고인은 2022년 3월경에는 Y생활관장 대리로서 매일 21:30부터 22:00까지는 1층에 있는 Y생활관에 머물면서 청소상태 점검을 하여야 했으므로 2층에 있는 O생활관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O생활관에 있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다.
② X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진술인은 2022. 3. 8.부터 같은 달 11일 사이 21:40경 O생활관 침대에서 피해자가 TV시청 중 "Z AA 닮지 않았음?"이라고 하자,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던 E이 피해자에게 "저 자식 저거 자뺨 맞아야겠노"라고 말하고, H이 "자뺨 마려운데 오랜만에 함 갈까?"라고 맞장구쳤으며, 피고인도 "저건맞아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네,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X는 그 직후 「2022년 3월초 연등시간인 22:30부터 23:00 사이O생활관에서 뮤직비디오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Z랑 AA이 닮지 않았냐"라고 말하자, E이 "정신차리게 또 자뺨 맞아야겠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누가 잡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H이 피해자 옆에 서있었고, E이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고 손가락으로 성기 부위 딱밤을 때리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해서 어느 부위를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빗맞은 것을 목격했다.」 라고만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05, 106쪽), '당시 H과 피고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군검사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566쪽)라고 대답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이 그렇게 말한 것은 맞는데 나머지 두 명(H, 피고인)은 잘 몰라서 대답 안했던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독서실에 가서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언 녹취서 3쪽), 위 수사기관 일부 진술은 질문 취지를 오해하거나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E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대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2022. 3. 14.자 범행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E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고합26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범행이 대부분의 생활관원들이 있었을 때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 제1호증 16쪽), 만약 그렇다면 당시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을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당시 그곳에 있던 X, W의 각 진술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당시 O생활관 소속이었던 X(증거기록 76쪽)는 수사관으로부터 「2022. 3. 14.에서 같은 해 3월 18일 사이에 O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말장난을 한 것에 대해 E, H이 "아 이거는 좀 선 넘었네, 자뺨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E, H, 피고인이 자주 피해자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106쪽)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자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법정에서는「(그런 말은) E이 보통 많이 했고, 나머지 두 명(H, 피고인)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조사과정에서 이미 "이런 식이지 않았냐"라고 물어봐서 위압감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넘어간 것 같다.」 (증언 녹취서 5쪽)라고 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② 당시 O생활관 소속이었던 W(증거기록 76쪽) 역시 수사과정에서 'E과 H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때릴 때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웃고 있었거나, 공부하면서 태블릿으로 강의를 듣고 있다가 웃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냥 웃기만 하였던 것 같다.'(증거기록 555, 556, 557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22년 2월경 이후로 E과 H이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다.'(증인 W에 대한 증언 녹취서 4쪽)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