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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판결 선고 이유는?

군대 내 강제추행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자주 부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 성립 요건과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군인등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른 군인이나 군무원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 신분이고, 피해자 역시 군인 또는 군무원이어야 하며,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요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직접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되려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진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증거 가치가 피고인 진술의 증거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만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내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 군인인 피해자 C와 피해자 D를 각각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을 두 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목격자 I, J, K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문제점

목격자 I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받던 중 자신이 목격한 것이 실제로는 피해자 C가 주장하는 날짜의 사건이 아닐 수 있다고 번복하였습니다.

또한 I이 진술한 강제추행의 양상은 피해자 D가 진술한 내용과도 시간적·상황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목격자 I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강하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메모 증거의 한계

피해자 D와 피해자 F은 각자 자신의 피해 사실을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메모를 캡처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의 유심 카드를 제거한 상태에서는 메모 작성 시점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 캡처 사진만으로는 실제 작성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D와 피해자 F 모두 현재 해당 메모를 삭제한 상태여서, 작성 시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D 진술의 신뢰성 문제

피해자 D는 피고인을 욕설로 괴롭히던 중 군기강확립위원회에 회부된 바로 그날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기존의 일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정황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D는 법정에서 검사의 개방형 질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묻는 질문에만 짧게 대답하는 태도를 보여 진술의 설득력이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3. 폭행 혐의에 대한 판단

첫 번째 폭행 혐의에 대한 판단

피해자 F에 대한 첫 번째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목격자 J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J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자 F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것을 봤지만 피고인 때문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법정 진술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F의 선임 병사 K는 해당 날짜에 피해자 F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장면 자체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두 번째 폭행 혐의에 대한 판단

두 번째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목격자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어깨를 깨물렸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피해가 발생한 경위나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한 설명이 피해자 F의 진술과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더욱이 당시 소대결산을 주관하던 소대장과 부소대장 모두 해당 날짜에 소대결산이 있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소대결산은 소수의 인원이 밀집하여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해당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쉽게 눈에 띄었을 것이라는 점도 이 혐의에 대한 의문을 더하는 정황이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과 결론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목격자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서 엇갈리며,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죄 선고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에 강제추행 · 폭행으로 의심될 만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C가 진술한 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C가 수사기관 · 법정에서 한 피해진술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주장 · 진술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C가 당했다고 진술한 강제추행의 내용도 비교적 전형적인 내용인바, 진술 내용만 가지고는 피고인의 주장 · 진술과 피해자 C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각각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가 피해사실의 존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요소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을 고려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 · 증거가 적어도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 · 증거보다 우월하여야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
②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가 2024. 6. 15.경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강제추행 피해가 이루어진 시간의 길이,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행 등의 측면에서 피해자 C가 경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I은 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자신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 C의 진술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당하자, 돌연 자신이 목격한 것은 2024. 6. 15.경이 아닌 다른 날의 사건이라고 하면서, 2024. 6. 15.경의 강제추행 사건을 목격한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 C의 2024. 6. 15.경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는 제3자의 목격진술이 존재하지 않는 셈인데, 이는 피해자 C가 자신의 강제추행 피해를 목격한 사람이 다수라고 밝혔던 것(2025고합31 사건의 수사기록 11, 12쪽)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③ 피해자 C는 2024. 7. 하순경 소대장에게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침상에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피해자 C에 대한 법정증언 녹취록 3쪽),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자신의 휴대폰의 메모장에 기재하였던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사실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C는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하자 소대장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특정하여 언급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피해자 C에 대한 법정증언 녹취록 10쪽), 피해사실을 기록했다는 휴대폰 메모장의 메모도 이 법원에 증거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 C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정황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D가 진술한 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D가 수사기관 · 법정에서 한 피해진술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주장 · 진술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D가 당했다고 진술한 강제추행의 내용도 비교적 전형적인 내용이어서, 위 진술내용만 가지고는 피고인의 주장 · 진술과 피해자 D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달라는 검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거의 하지 않았고, 검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며 확인을 구하는 폐쇄형 질문에만 짧게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내용 · 태도는 피해사실이 불과 약 1년 전에 있었던 일인 점, 피해자 D가 당시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다.
②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진술 자체만으로는 그 진술의 증거가치가 피고인의 주장 · 진술의 증거가치보다 우월하다고 단언하기 힘든 사정이 있기에, 결국 피해자 D의 피해사실의 존부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풍부한지가 핵심 요소이다. 피해자 D의 진술 외에 피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데, I이 목격하였다는 피해사실은 강제추행 피해가 이루어진 시간, 강제추행이 있었을 당시의 상황 면에서 피해자 D가 진술한 피해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③ 피해자 D는 자신이 당한 강제추행 사실을 자신의 휴대폰의 메모장에 기재한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사실로 언급하였고, 피해자 D가 위 메모장에 기재한 메모를 캡처한 사진(2025고합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피해자 D는 자신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즉 캡처 사진의 작성일자로 표기된 시점(2024. 8. 8.부터 같은 달 13.까지)에 그 사실을 휴대폰 메모장에 메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였듯이유심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메모 작성 시점을 수정할 수 있어 위 캡처 사진만으로는 실제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또한, 현재 피해자 D는 위 메모를 휴대폰에서 삭제한 상태여서 실제로 위 메모가 피해시점 직후에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④ 피해자 D는 2024. 6. 피고인에게 욕설한 일로 2024. 8. 22. 군기강확립위원회 심의에 회부된 바 있다(2025고합31 사건의 수사기록 125, 126쪽). 피해자 D는 같은 날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자 D는 다른 사건으로 생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 원인이 되어 기존에 있었던 일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2024. 8. 초순경에는 이미 위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위 시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상대로 강제추행에 준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점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각 폭행의 점 관련
1) 2024. 7. 21.자 폭행의 점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F이 진술한 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F의 2024. 7. 21.자 폭행 피해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진술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주장 · 진술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술 내용 · 태도만 놓고서는 피고인의 주장 · 진술과 피해자 F의 진술 중 누구의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각각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가 피해사실의 존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요소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 · 증거가 적어도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 · 증거보다 우월하여야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
② 피해자 F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쳐서 피해자 F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증인 J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J은 피해자 F이 진술한 피해 시점에 더 근접하는 시기에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에는 '피해자 F이 제3자 때문에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것은 봤는데, 그것이 피고인 때문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J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F의 선임 병사였던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조차 목격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 F이 군 복무 시절 사용하던 휴대폰이 파손된 상태에 있음은 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휴대폰의 파손은 피고인의 폭행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피해자 F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정황사실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2) 2024. 8. 15.자 폭행의 점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 J,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F이 진술한 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F의 2024. 8. 15.자 폭행 피해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진술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주장 · 진술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술 내용 · 태도만 놓고서는 피고인의 주장 · 진술과 피해자 F의 진술 중 누구의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각각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가 피해사실의 존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요소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 · 증거가 적어도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 · 증거보다 우월하여야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
② J, K는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를 깨물린 사실이 있음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J, K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를 깨물리게 된 경위', '피고인과 다른 대원들이 서 있었던 위치 · 대형' 등은 피해자 F이 진술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특히 위 목격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범행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진술 내용의 격차를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왜곡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
③ 피해자 F이 밝힌 피해시점(2024. 8. 15.) 당시 소대결산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소대장 L, 부소대장 M는 모두 해당 일자에 소대결산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소대결산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신체를 깨무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소대결산은 10여명 정도의 소수의 인원이 소대장을 원이나 반원 형태로 둘러싸는 대형으로 진행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쉽게 소대장 또는 부소대장의 눈에 띄었을 개연성이 크다.
④ 피해자 F은 자신이 당한 폭행 사실을 자신의 휴대폰의 메모장에 기재한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사실로 언급하였고, 위 메모장의 메모를 캡처한 사진(2025고합7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피해자 F은 자신이 폭행 피해를 당하였을 무렵에 이를 휴대폰 메모장에 메모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메모장 캡처 사진에는 메모의 최종 작성 시점이 2024. 8. 31. 16:58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직후 위 메모를 삭제하였는바, 현재로서는 위 메모가 언제 작성 · 수정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군인등강제추행이나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진술 증거의 신빙성, 정황 증거의 존재 여부,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이 모든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결여나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반대신문 등을 통해 이를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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