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공갈’이란 상대방을 겁주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즉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강경한 말투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2. 해악의 고지와 권리실현 수단,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해악의 고지란 무엇인가
공갈죄에서 협박의 수단이 되는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말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그 해악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것이 모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는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지는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주관적·객관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정당한 권리 범위 안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과 공적 권한을 사칭하여 겁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현역 공군 군인으로, 친분이 있던 B으로부터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이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 찾아가, 자신이 아산경찰서의 공문을 받고 대민지원으로 파견된 군인이라고 밝히며 피해자에게 1,250만 원 상당의 합의금 채권을 B의 대여금 채무와 상계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군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B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며 공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허위 신분 고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합의 당시 실제로 허위 신분을 고지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틀 전 이미 피고인과 B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B을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 당시 피고인이 B과 친분이 있는 군인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그런 피해자에게 공적 권한이 있는 파견 군인이라고 거짓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합의 당시에도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 이전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B이 형사고소를 언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미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민지원 군인이라는 말을 들었다 해도 특별한 두려움을 가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에 대해 근거를 물어보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합의 직후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은 뒤에도 오히려 B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추가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두려움에 의해 불리한 합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법원은 지적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항소이유의 요지(군검사) 가. 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 B과 피해자 사이의 폭행 사건 합의 과정에 개입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세우는 합의 조건을 거절할 경우 군 또는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 조건을 수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B과의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에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해악의 고지 및 권리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산경찰서로부터 공문을 하달받아 대민지원으로 파견된 군인이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한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게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설령 B에게 피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분을 밝히며 B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군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에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중 밑줄 그은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28조, 제43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기존 공소사실을 보다 구체화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심판대상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도 아래에서 함께 판단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공군부사관후보생 C기로 입대하여 2023. 10. 23.부터 현재까지 공군 군수사령부 D팀에서 근무 중인 군인이다. 피해자 E(남, 26세)은 B(여, 28세)과 2022. 4.경부터 2024. 8.경까지 교제하던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24. 8. 말경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던 B으로부터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후 군인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동거 장소에서 퇴거시키고, 폭행 합의금을 받아내어 B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던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면탈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4. 8. 24. 09:00경 피해자와 B이 동거하던 충남 아산시 F, G호에서 피해자에게 'B의 신고 내용이 아산경찰서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으로 문서 하달되어, B의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민지원으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B의 대변인으로 파견된 군인'이라고 밝히며 (1) 피해자가 B을 폭행한 것에 대한 합의금을12,500,000원으로 하고, (2) B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같은 합의금 채권과 피해자가 B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 중 같은 액수 부분을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형사상 고소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12,5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토록 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B의 대리인 지위에서 B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일 뿐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해악을 고지한 바 없으며, 당시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군검사의 주장 요지 설령 B이 피해자를 폭행 등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산경찰서로부터 공문을 하달 받았으며 군에서 대민지원으로 파견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한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갈죄를 구성한다. 3. 판단 가.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공갈죄 성립 요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합의 당시 신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군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군검사는, 피고인이 '2024. 8. 24. 09:00경' 피해자에게 'B의 신고 내용이 아산경찰서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으로 문서 하달되어, B의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대민지원으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B의 대변인으로 파견된 군인'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중재로 피해자와 B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즉 2024. 8. 24.09:0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와 B은 2023년 1월경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충남 아산시 F, G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이 있었던 2024. 8. 24. 무렵에도 같은 집에서 생활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24. 8. 22. 22:00~23:00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B 등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B과 피고인이 서로 친구라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제가 기르던 강아지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피고인에게 친근하게 구는 점이 이상했다. 강아지와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집을 나왔고, 산책한 뒤 집에 들어왔을 때 B과 피고인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쪽). 다) 피해자는 2024. 8. 23. 22:00~23:00경 퇴근해서도 남자 신발이 1개 있음을 확인했고, 그 다음날 아침 09:00경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증거기록 156쪽). 피해자와 B 사이의 공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는 09:00경 이루어졌다. 라) B도 합의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B을 누나라고 호칭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1 녹취록 기재). 함께 있었던 피해자도 여러 차례 들었을 것이다. 마)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24. 8. 24.09:00 무렵 합의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군인' 신분으로 B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일정 부분 알고 있었을 피해자에게 'B의 신고 내용이 아산경찰서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으로 문서 하달'되었다거나 '대민지원 차 나온 군인이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바) 피해자가 2024. 8. 29. 피고인에게 '대민지원은 뭔 대민지원이야. 그런 소리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군인이 보호? 근데 그 군인이 아는 사람? 타이밍 기가 막히네', '그럼 그 많은 육군 부대를 놔두고 하필 공군인 당신이 왔을까'라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이 답장하자, 재차 '그럼 그 봉사는 누가 부탁을 했는데요? 경찰이? 일반적으로는 여경이 배치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개인이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는게 가능한가?'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부대에 문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청 수사팀에 남경도 있습니다'라고 답을 보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 8. 29.경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부대에 문서로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가)~마)의 기재와 같은 사정에다가 2024. 8. 24. 오전 합의가 이루어진 후 같은 날 15:00경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아산경찰서에서 만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4. 8. 29.에 위와 같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합의가 이루어진 2024. 8. 24. 09:00경 피해자에게 'B의 신고 내용이 아산경찰서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으로 문서 하달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의 권리행사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20204. 8. 24. 09:00 무렵, 즉 합의 당시에 피해자의 권리행사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24. 8. 24. 이전에 피해자가 B을 폭행하여 가슴뼈 골절 등의 상해를 발생시킨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피해자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B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형사고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2024. 8. 24. 합의 당시 이미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었다(증거기록153쪽). 따라서 피고인이 '대민지원으로 나온 군인'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겁을 먹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합의 전 과정에 B이 동석하였고 B은 폭행 피해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이 제시하는 구체적 합의금 액수에 대해 근거를 물어보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금액이 도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사결정에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형사합의금은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정신적 피해,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슷한 유형의 범죄라 하더라도 그 합의금 액수는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B에 대한 피해자의 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형사상 고소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던 것은 형사합의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정도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자신이 수사나 재판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나아가 피해자는 합의 직후 피고인의 위 발언에 의구심을 품고 피고인과 B을 아산경찰서에서 다시 만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은 후 B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추가 합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대민지원차 군대에서 파견된 B의 대변인'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먹는 바람에 자신에게 불리한 합의 조건을 소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사정이다. 라. 소결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이 제시한 조건으로 B과의 합의 조건을 정하게 되었으며, 그 권리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공갈죄는 성립 요건이 복잡하고, 유사한 행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해악의 고지 여부, 권리실현 수단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등 핵심 쟁점은 증거 분석과 정밀한 법리 적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사건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갈죄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