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군형법 위력행사가혹행위 무죄 판결, 가혹행위 성립요건 분석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는 병영문화 개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를 보도록 지시한 행위가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란 무엇인가

가혹행위의 의미

군형법 제62조는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혹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혹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가혹행위 해당 여부는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력행사의 의미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직권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일정한 행동을 요구한 경우 그 자체가 곧바로 위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수준의 강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위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는지도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 위력행사가혹행위 공소사실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C는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운 채 다리를 벌리고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를 보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위를 계속 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행위가 군형법 제62조의 위력행사가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행위가 가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 검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성기가 있는 부분을 보라고 하였고, 수치심이 들었지만 그냥 장난삼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당시 생활관에 함께 있었던 다른 군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바지에 구멍이 나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상시 말투로 해당 부위를 한 번 보라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바지의 구멍은 엄지와 검지를 붙여 만든 동그라미 정도의 작은 크기였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부위를 보라고 말한 것 외에, 욕설이나 위협적 언행 또는 물리적 강요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던 분위기, 바지에 구멍이 난 상황과 구멍의 위치 및 크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다소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어도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C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            문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3. 9. 중순경 위 부대 G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운 채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보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계속 보게 함으로써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행사가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 상병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벌린 뒤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가 있는 부분 쪽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그냥 장난삼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을 응시하였지만 자꾸 쳐다보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35면).’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당시 생활관에 같이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기 구멍이 났다고 하여 저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가 그거 보고 웃음을 터트려서, 피고인이 한 정확한 말은 기억이 안 나지만 피해자에게 여기 좀 보라고 한 것은 알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웃은 걸 보고 여길 봐라 했고, 그러자 피해자가 바로 와서 봤던 걸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라고 한 번 말했는지 여러 번말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맥락상 여기를 보라고 한 것은 바지 구멍을 보라고 한 것이지 않을까 싶다. 구멍은 상당히 작게 났었다(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붙여 만든 동그라미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평상시 말투로 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의 성기 부위에 구멍이 나게 되자 H과 이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웃음을 터트리자 해당 부위를 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를 보라.’고 말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보도록 강요하는 욕설 등 위협적 언행이나 물리적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소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던 분위기, 피고인의 바지에 구멍이 난 상황이나 구멍의 위치·크기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피해자의 불쾌감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사건은 행위의 경위, 현장 분위기, 피해자의 반응, 강요의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가혹행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분석하여 사건에 유리한 증거와 주장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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