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폭행 협박을 비롯한 각종 괴롭힘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폭행이나 강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 생활관에서 발생한 강요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 양양군에 있는 B대대 C중대에서 근무하다 2023. 4. 11. 전역하였다. 피해자 D(2022. 4. 11. 입대), 피해자 E(2022. 7. 4. 입대), 피해자 F(2022. 2. 21. 입대)은 피고인의 같은 부대 후임병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22:00경 위 C중대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들을 깨워 피해자들의 얼굴에 차례로 휴대용 손전등을 비추고, 조교 흉내를 내면서 “이제 훈련병들은 본 조교의 통제에 따라 8번 PT 체조 실시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PT체조 8번(온몸 비틀기)을 약 10분간 시키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 D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고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체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침시간에 장난삼아 유격훈련 조교 모자를 쓰고 피해자들에게 휴대용 손전등을 비추면서 “본 조교의 통제에 따라 PT를 실시하라”, “E 훈련병, 빨리 안자면 유격(PT 체조) 몇 번”, “F 훈련병, 빨리 취침합니다”라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은 피곤하다고 하여 그대로 자는 등 피해자들에게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한 적은 없었고, 피해자 D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고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거나,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찌른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들에게 PT 체조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피해자들과 G, H 모두 ‘피고인이 2022. 11. 6. 22:00경 소등한 생활관에서 모두 자려고 누워있을 때 유격훈련 조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 눈에 휴대용 손전등을 비추고, 강제로 PT 체조를 시켜 취침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유격 PT 체조를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 아닌지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들 등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먼저 피해자들 등의 각 진술은 서로 엇갈리고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즉, 피고인의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시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은 ‘유격훈련이 있었던 주 일요일'(증거기록 36쪽)이라고, E은 ‘유격훈련 다음 주'(증거기록 77쪽)라고 각각 진술한 반면에, G은 ‘유격훈련 직후인 2022년 11월 한 달가량 계속해서'(증거기록 144, 145쪽)라고 진술하여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시간에 관하여도, E은 ‘PT 체조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얘기나 문제 맞히기를 하면서 2시간 정도 했다'(증언 녹취서 10쪽)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D은 ‘한 시간 정도는 아니고 20~30분 정도'(증언 녹취서 8쪽)라고 진술하였고, G은 이와도 달리 ‘PT 체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했다'(증언 녹취서 13쪽)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역시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야간 취침 시간에 생활관에서 PT 체조를 1시간 넘게 하도록 시켰다는 것이나 한 달가량 계속해서 조교 흉내를 내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문으로, 이 부분 피해자들 등의 각 진술은 매우 악의적이고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② 특히 당시 위 생활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보다 상급자로서 생활관 내부 규율 등을 책임지고 있는 분대장과 피고인보다 선임인 K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직사관도 수시로 순찰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1시간 이상PT 체조를 강요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울 수 있었는지 또한 의문이다. ③ 한편 당시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11. 6. 유격훈련 조교 흉내를 내며 PT 체조를 실시하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들 등에게 손전등을 비춘 적은 있지만, PT 체조를 하도록 강요하며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꼬집지는 않았고, 실제로 PT 체조를 실시한 사람도 없었다. 그 시간도 길어야 10분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K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강요 혐의와 같이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면 어떤 증거와 진술이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생깁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지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원이 증명 부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방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형사 사건, 특히 강요·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