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한회사 D, 주식회사 E과 관련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3.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209』
피고인 A은 2016. 2. 12.경부터 2017. 9. 3.까지 G조합(이하 'G조합'이라고 한다) 부남지점장, 2017. 9. 6.경부터 2019. 3. 31.경까지 G조합 안성지점장으로서 위 각 지점
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17. 2. 2.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부남지점의 과장대리로서 여신업무에 종사하였다.
H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은 보전산지로 지정된 임야와 그 지상에 있는 입목은 전용허가를 받아 전용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로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6.경 전북 무주군 I 소재 위 G조합 부남지점에서, '유한회사 J'에 5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전북 임실군 K 소재 임야75,475㎡에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보전산지로서 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시지가가 ㎡당1,07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들은 위 '여신업무방법'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보전산지를 담보로 취득하지 않아야 함에도 위와 같이 위 임야를 담보로 취득하고 위 임야의 감정가를 ㎡당 8,900원으로 과다 감정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에 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G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7.경 위 G조합 부남지점에서, '유한회사 L'에48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전북 완주군 M 소재 임야 30,451㎡에 채권최고액 576,000,000원,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보전산지로서 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시지가가 ㎡당1,95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들은 위 '여신업무방법'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보전산지를 담보로 취득하지 않아야 함에도 위와 같이 위 임야를 담보로 취득하고 위 임야의 감정가를 ㎡당 34,000원으로 과다 감정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에 4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4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G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N 소재 '유한회사 O'의 운영자로서, '유한회사 O'이 P, Q으로부터 3억 6,700만원에 매수한 전북 무주군 R 임야 7,281㎡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G조합으로부터 원래 가능한 대출금보다 많이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전북 무주군 S 소재 컨테이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금십사억삼천사백만원(₩1,434,000,000)', 매도인 란에 'P,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 임의로 조각한 P, Q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G조합 안성지점에서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Q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합17』
T은 주식회사 U 전북지부 소속 감정평가사이고, V는 대출브로커이고, W는 부동산개발업자이며, 피고인 A은 G조합 부남지점장이고, X은 Y조합 관촌지점 소속 직원이다.
W는 위 Z 일대의 부동산 개발지를 담보로 1차로 G조합 부남지점과 AA조합으로부터 각각 22억 원씩 합계 44억 원을 대출받고, 2차로 위 부남지점에 대한 대환대출 명목으로 Y조합 관촌지점으로부터 3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W에게 4억여 원을 투자한 피고인 A 및 위 관촌지점 직원인 X과 함께 위 사업의 해결을 위해 논의하던 중 위 관촌지점에서 추가 대출(3차)을 받기로 하되 위 1, 2차 대출 당시 위 토지를 감정하였던 감정평가사T에게 부탁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T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2. 하순경 위 T에게 전화하여 'W가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전북 완주군 Z 등을 담보로 Y조합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 Z을 대표필지로 감정평가의뢰를 할 것이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8. 3. 14.경 T의 토지감정 결과에 따라 위 관촌지점에서 합계 27억 2,000만 원이 대출된 이후 T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거쳐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사채업자 AB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C 명의 AD조합 계좌번호를 X에게 알려주고, X은 전북 임실군 AE에 있는 Y조합 관촌지점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W의 처 AF 명의 AD조합 계좌에서 위 AC 명의 AD조합 계좌로 9,980만 원을 송금한 후 AB로 하여금 2018. 3. 16.경 그 중 5,000만 원을 T이 지정한 위 V 명의 AG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 X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9』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 B, AJ,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H, X,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작성 대출취급경위서
1. 금융기관의 대출관련배부규정 발췌
1. 각 여신거래약정,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체감정평가서
1. J 대출신청 및 심사자료
1. 유한회사 L 대출신청 및 심사자료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J 거래내역 첨부 관련, L 관련 계좌내역서 제출관련)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2고합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W, X,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W 각 우편 제출 자료 첨부 관련, W 주장 진위 여부 확인, T 및 AM 감정평가 업 리베이트 관계도 첨부, 계좌 주요 거래 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압수자료로 인지한 감정평가 명목으로 받은 돈의 흐름 정리)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2021고합209』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2021고합209』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2021고합209』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2021고합209』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은 위 각 죄의, 피고인 B는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209)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위배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
피해자 G조합에게 유한회사 J이 담보로 제공한 전북 임실군 K 임야 75,475㎡(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이에 대한 대출을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와 유한회사 L이 담보로 제공한 전북 완주군 M 임야 30,451㎡(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에 대한 대출을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는 대부분 보전산지로 AD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의하면 담보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이기는 하나 대출 시 담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환가성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담보가치나 환가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제1, 2대출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제1, 2대출이 H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을 일부 위반하여 실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제1, 2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G조합에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중앙회가 일선 AD조합의 여신업무방법에 대한 하달 기준으로 삼고 있는 H중앙회 발행 '여신업무방법(예)'는 담보취득제한부동산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
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6, 27면).
2) G조합은 2017. 7. 6. 유한회사 J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대출하였다.
3) 이 사건 제1대출과 관련하여 유한회사 J에서 제출한 대출관련 서류로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민원신청 확인서, 사업현황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채현황표 등이 있고(증거기록 제4권 제44, 47 내지 60, 74면), 유한회사 J 대표이사 AJ의 근보증서가 제출되었다(증거기록 제4권 제11 내지 13면).① 유한회사 J은 이 사건 제1대출이 있던 당일인 2017. 7. 6. 임실군에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민원을 신청하였다. ② 유한회사 J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2016년 상반기 매출과세표준으로 3,697,655,262원이 있었으나 2016년 하반기 및 2017.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매출과세표준은 0원이었다.
4) 이 사건 제1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G조합 부남지점 측에서 작성한 서류로는 간이감정평가표, 검토의견서, 간이감정 심사기준표, 고객종합 상세정보, 금리산출 결과내역, 승인신청서, 사업계획분석, 승인건의 및 통지서 등이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9,29 내지 31, 78 내지 80, 82, 85, 92면). ① 간이감정평가표는 2017. 7. 3. G조합 부남지점 소속 AK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B가 이를 작성한 것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6면). 피고인 B는 간이감정평가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정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과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8.31배 정도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당 단가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와 같은 8,900원으로 평가하였고, 특이사항에 '교통편 등 입지조건은 양호한 편이고 현재 택지개발 중에 있으며 발전 가망성이 크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대부분이 보전산지라는 점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실거래가 내역 항목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② 피고인 B는 2017. 7. 6.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담보대출로서 문제가 없고 채권보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기재하였을 뿐 보전산지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한 이유나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 A은 2017. 7. 6. 간이감정 심사기준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간이감정평가표가 공 ·사법상 토지이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적절히 심사하였다고 표시하였고, 실거래가 내역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근 3년 이내의 본건 실거래가 존재 여부에 '부'라고 표시하였으며, 별도로 보전산지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④ 유한회사 J에 대한 고객정보 상세정보중 여신 현황, 보증담보 제공현황, 카드이용현황, 과거연체정보, 특수채권 현황 등의 정보는 모두 '해당내용 없음'이고, 금리산출 결과내역에 따른 위 회사의 신용등급은 '기업6C등급'이다. ⑤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 2017. 7. 6. 피고인 B, A의 승인신청과AN(G조합 본점 상임이사)의 결재가 이루어진 후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위 승인신청서상 영업점장(피고인 A) 의견에는 별다른 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⑥ 피고인 B는
유한회사 J의 사업계획분석을 하였는데, 세부 사업계획분석 항목에 '약 2만 2천평 부지에 택지 개발 분할하여 40여건으로 분양예정임'이라고 기재하고, 사업수지분석 항목에 '담보물건 감정가 평당 3만원 선 시가가 평당 6만원 선으로 택지 개발 완료 후 28~40만 원 선으로 분양예정임'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기타 항목에 '해당 내용 없음'으로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대부분이 보전산지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의 경과(대출실행 당일 날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았다.
5) G조합은 2017. 4. 17 유한회사 L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4억 8,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6) 이 사건 제2대출과 관련하여 유한회사 L에서 제출한 대출관련 서류로는 사업현황서, 부채현황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고(증거기록 제5권 제338 내지 343, 347 내지351면), 유한회사 L 대표이사 AO의 근보증서가 제출되었다(증거기록 제5권 제397 내지 400면). 유한회사 L의 설립일은 이 사건 제2대출이 실행되기 이틀 전인 2017. 3.15.이다.
7) 이 사건 제2대출과 관련하여 G조합 부남지점에서 작성한 서류로는 고객종합상세정보, 금리산출 결과내역, 승인신청서, 사업계획분석, 승인건의 및 통지서, 검토의견서, 간이감정 심사기준표, 간이감정평가표 등이 있다(증거기록 제5권 제357 내지359, 361, 364, 371, 393, 428 내지 430면). ① 유한회사 L에 대한 고객정보 상세정보중 여신 현황, 보증담보 제공현황, 카드이용현황, 과거연체정보, 특수채권 현황 등의 정보는 모두 '해당내용 없음'이고, 금리산출 결과내역에 따른 위 회사의 신용등급은 '기업6A등급'이다. ②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 2017. 3. 17. 피고인 B의 승인신청에 따라 AN(G조합 본점 상임이사)의 결재로 승인이 이루어진 후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위 승인신청서 상 책임자 란에는 피고인 A의 서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영업점장(피고인 A) 의견에는 별다른 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③ 피고인 B는 2017. 3. 17. 유한회사 L의 사업계획분석을 하였는데, 세부 사업계획분석 항목에 '추가 토목공사등 건설하여 택 지분양 사업예정임'이라고 기재하고, 사업수지분석 항목에 '인근 주택대지 거래가 평당50만 원 선으로 분양 완료시 흑자 예상됨'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기타 항목에 '신규법인으로 지속적인 관리 요함'으로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대부분이 보전산지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의 경과(별다른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 등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 B는 2017. 3. 17.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담보대출로서 문제가 없고 채권보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기재하였을 뿐 보전산지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한 이유나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 A은 2017. 3. 17. 간이감정 심사기준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간이감정평가표 중 공 ·사법상 토지이용 제한에 대한 사항 및 실거래가 내역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근 3년 이내의 본건 실거래가 존재 여부 등에 아무런 심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보전산지에 관하여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⑥ 간이감정평가표는 2017. 3. 17. G조합 부남지점 소속 AK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B가 이를 작성한 것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6면). 피고인 B는 간이감정평가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지목이'임야',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표준지를 지목이 '답',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보다 공시지가가 17.4배 높은 토지를 비교표준
지로 선정한 다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당 단가를 공시지가의 11.2배인 21,850원으로 평가하였고, 특이사항에 '인허가 후 택지 개발예정으로 사업자 신용도 판단 후 대출요함'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대부분이 보전산지라는 점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실거래가 내역 항목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출심사 당시 심사 자료로 토지이용계획원 등 토지정보가 첨부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출심사 당시 심사 자료로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인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발급받은 토지정보가 첨부되었고 위 토지정보에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5권 제441, 442면).
나. 구체적 판단
1) 업무상 임무 위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약상 신의칙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 A은 피해자 G조합의 부남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대출업무에 관한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자로서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가치평가가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부적절한 담보가치 평가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대부분 보전산지에 해당하고, 보전산지는 원칙적으로는 담보취득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A이 압박하고 종용하여 부득이 환가성이 높으면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기업신용대출을 할 경우 기업수주실적, 영업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대표의 변제능력 등 신용평가를 위한 자료와 회수가능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신용대출여부를 결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2대출의 대출채무자인 각 기업의 신용평가가 6등급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기업의 신용관련 자료에 신용평가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신용평가를 충실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매출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채무자의 신용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이 사건 제1대출의 경우 유한 회사 J의 경우 대출실행 이전 9개월 동안의 매출이 0원이고, 이 사건 제2대출의 경우 유한회사 L은 대출실행 이틀 전에 설립되어 매출이 없다), 비록 이 사건 제1, 2대출에 관하여 대출채무자의 대표자가 각 근보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대표자에 대한 별다른 신용조사가 이루어진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제1, 2대출은 기업의 신용에 관하여는 형식적인 서류만을 제공받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따른 담보대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각 간이감정평가표, 각 간이감정심사표등에 보전산지에 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자체감정평가를 하면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지목과 실제의 용도가 전혀 다른 곳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공시지가의 8~11배(이 사건 제1부동산 8.31배, 이 사건 제2부동산 11.2배)에 달하는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B는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시가에 관하여 '실거래가가 대충 얼마가 된다는 것을 정해 놓고 이 실거래가가 나올만한 비교표준지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결정했다', '인근 중개사무소에 시가를 물어보았는데, 현재 그 임야의 가치가 아니라 적어도 개발허가를 받는다든지 적어도 개발이 되려고 세팅의 준비가 됐을때의 가치를 물어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24면). 결국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한 자체감정평가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만을 고려하여 이미 적법하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담보취득에 있어 제한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사나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담보가치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충분히 환가성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보전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AD조합 소속 퇴직 감정평가사 AP, AQ 등은 환가성과 관련하여 보전산지 임야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전용허가를 받았거나 '토지임야'의 경우 취득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부질의답변을 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이 보전산지임에도 담보취득이 가능한 소위 '토지임야'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등에 위치하고 일반지번(산 지번이 아님)으로 대체적인 평지이며 인근 토지들이 택지, 공장용지, 농지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증거기록 제2권 제1004 내지 1006면),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경우 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던 상태임이 명백하고(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우 대출실행 당일 날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우 대출실행 당시개발행위허가 신청이나 그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농림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각 위치하며, 그 지번도 일반지번이 아닌 산 지번이어서 담보취득이 가능한 '토지임야'로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등기부상 취득가액이 6억 2,900만 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7억 원에 매입(등기부상 취득가액 5억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 각 취득가액은 각 대출금액을 상회하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각 간이감정평가표의 실거래가 항목에는 각 '없음'으로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각 사업계획분석에도 위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 2대출 당시 담보가치의 평가에 있어 위와 같은 부동산의 매입가격을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제1, 2대출이 본점 상임이사의 승인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환가성의 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대출에 관한 승인신청서에는 보전산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특이사항도 '없음'으로 기재된 점, 위 승인신청은 이 사건 제1, 2대출의 각 실행일 하루 전날에 이루어진 탓에 본점에서 승인 여부 결정에 앞서 이와 같은 담보취득제한 내용을 고려하거나 담보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한 심사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AR은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대출 관련서류가 본점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빨리 승인을 해 달라는 압박을 받았고, 2018년경에 여신 절차에 관한 내부적인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본점 대부 담당자의 전산상의 승인은 사실상 요식절차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A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 29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대출에 본점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대출이 적정한 담보평가에 따라 환가성이 고려된 대출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제1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일부가 2020. 12.경 임실군에 협의매수될 당시 손실보상가격이 ㎡당 11,15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자체감정결과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손실보상가격에 따른 단가(11,150원/㎡)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자체감정평가 단가(8,900원/㎡)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위 손실보상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대출이 있던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의 협의취득에 따른 것인바, 감정평가를 위한 다양한 제반 요인들이 이 사건 제1대출 당시와 동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제1대출이 적절한 감정평가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업무상 임무위배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피해자 G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대출채무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다는 불법이득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 A은 자체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담보가치나 환가성이 충분하여 채권 확보가 가능하여 피해자 G조합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업무상 임무위배에 대한 인식 내지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전산지이어서 원칙적으로 담보취득이 제한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전산지라도 예외적으로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여신업무규정의 문언에 반하여 담보취득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여신업무규
정에 보전산지에 관한 제한을 둔 취지가 보전산지는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담보물에서 보전산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만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보전산지를 담보물에 포함하더라도 대출한도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보전산지에 관한 담보 취득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로 취득한 경우 그러한 대출이 부실대출이 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 A, B와 같이 G조합 부남지점에서 근무한 AK은 자체감정을 하지 말고 감정의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무시하고 그냥 자체감정으로 하자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6면),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전용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였고 저희도 알아보니까 외부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대출가능금액이 3억 원 정도여서 자체 내부 감정평가를 한 것이다', '제가J 건(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건이다. 위 건(이 사건 제2부동산)은 보전산지로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으므로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없는 토지가 맞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372 내지 374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2대출이 자체감정평가가 아닌 외부감정평가에 따를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 B는 '담보대상이 아니었는데 피고인 A이 환가성이 높으면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하다며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올리라고 하였다', '어떤 이득 되는 것도 아닌데 부담만 되는 것이어서 부담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중학교 2년 선배이자 지점장이어서 이런 이유로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종용을 하였다', '자체감정과 관련하여 감정계를 형식상 담당하고 있는 AS(간이감정평가서의 작성 명의인 AK을 의미한다)와도 담보물건이 보전산지여서 대출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얘기하면서 걱정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6면), 피고인 A의 권한 및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그 부하직원인 피고인 B와 AK으로서는 피고인 A의 의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체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부하직원들을 압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인 X에게 매입자금으로 2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374면), 이후 진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992면), 적어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입자금을 대여해 준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제2대출이 실행되어야만 X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2대출 실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3. 자신이 사용하던 부친 AT의 계좌로 X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597, 669면). 이러한 경제적 연관성 내지 이익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2대출을 실행하게 된 동기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는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대출에 관하여 담보취득 내지 담보가치평가에 관한 심사 의무 등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와 같은 부실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G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9월~10년6월
나. 피고인 B: 징역 9월~10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 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범죄 > 01. 횡령 · 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범죄 > 01. 횡령 · 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4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 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범죄 > 01. 횡령 · 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2)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범죄 > 01. 횡령 · 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 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 조 ·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 조 ·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은 G조합 부남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위 지점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부당대출을 실행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규모 등의 면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감정평가사 T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공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배임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부하직원들 내지 본점에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G조합이 대출채무자로부터 대출을 변제받거나 대출담보 부동산에 관한 각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아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임증재액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상사인 A과 공모하여 부당대출을 실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를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G조합이 대출채무자로부터 대출을 변제받거나 대출담보 부동산에 관한 각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아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G조합으로부터 실거래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7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대출원리금이 전액 회수된 점, 이 사건 문서의 피위조자들의 가족으로서 실제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AL(P의 남편)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10. 16.경 전북 무주군 AU 소재 G조합 안성지점에서, '유한회사 D'에 54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전북 무주군 AV 답 5,577㎡에 채권최고액 702,000,000원,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인 C으로부터 대출금으로 위 토지를358,000,000원에 매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들어 위 토지의 실거래가액이 358,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여신업무방법'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의 경우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으로 하여금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8억 4,5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와 같이 위 회사에 54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로 하여금 5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G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G조합 안성지점에서, '주식회사 E'에97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전북 무주군 AW 잡종지 3,152㎡에 우선수익자 위 G조합 안성지점, 수익한도금액 1,261,000,000원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AX' 앞으로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인 AY으로부터 대출금으로 위 토지를700,000,000원에 매수하려한다는 사실을 들어 위 토지의 실거래가액이 7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Y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여신업무방법'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의 경우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Y으로 하여금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와 같이 위 회사에 97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로 하여금 9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G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업무위배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
유한회사 D는 G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북 무주군 AV 답 5,577㎡(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이에 대한 대출을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주식회사 E이 G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북 무주군 AW 잡종지 3,152㎡(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하고, 이에 대한 대출을 '이 사건 제4대출'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AD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입자금 신규 지원 대출의 경우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지 않아야 함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유한 회사 D의 대표자 C으로부터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5억 8,000만 원이라고 들었을 뿐 3억 5,800만 원이라고 들은 적이 없어서 이 사건 제3대출에 따른 대출금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초과하였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 AY으로부터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7억 원이라고 들어 이 사건 제4대출에 따른 대출금이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4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제3, 4대출을 각 실행하였는바, 이 사건 제3, 4대출이 H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을 일부 위반하여 실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제3, 4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G조합에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H중앙회가 일선 AD조합의 여신업무방법에 대한 하달 기준으로 삼고 있는 H중앙회 발행 '여신업무방법(예)'는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8면).
② G조합은 2017. 10. 16. 유한회사 D에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5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③ 이 사건 제3대출과 관련하여 유한회사 D 측에서 피해자 G조합 측에 제출한 대출관련 서류로는 토지매매계약서, 부채현황표, 사업현황서,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각 표준제무제표증명, 각 표준대차대조표, 각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이 있고(증거기록 제6권 제715, 717 내지 732, 769 내지 775, 783면), 유한회사 D 대표이사 BA의 근보증서가 제출되었다(증거기록 제6권 제652, 653면).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2017. 9. 29. 자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격은 8억 4,500만 원이다.
④ 이 사건 제3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G조합 측에서 작성하거나 제3자에 의뢰하여 작성한 서류로는 외부감정평가 심사표, 감정평가서, 신용평가보고서, 승인건의및 통지서, 고객종합 상세정보, 금리산출 결과내역, 승인신청서, 사업계획분석 등이 있다(증거기록 제6권 제674 내지 700, 741 내지 768, 802, 804 내지 806, 808, 811면).㉠ 외부감정평가 심사표는 2017. 10. 11. 작성되었다. ㉡ 감정평가서는 2017. 10. 12.㈜U 소속 감정평가서 T이 작성하였는데, 조사기간은 2017. 10. 11.이고, 감정평가금액은 7억 2,501만 원이다. ㉢ G조합 안성지점 소속 BB과 G조합 본점 소속 AR에 의하여 유한회사 D에 대한 신용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위 회사가 제출한 표준제무제표증명 등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유한회사 D에 대한 고객정보 상세정보 중 여신 현황, 보증담보 현황, 카드이용현황, 과거연체정보, 특수채권 현황 등의 정보는 모두 '해당내용 없음'이고, 금리산출 결과내역에 따른 위 회사의 신용등급은 '기업 6A등급'이다. ㉤ 이 사건 제3대출에 관하여 2017. 10. 16. BB, 피고인의 대출승인신청에 따른 AN(G조합 본점 상임이사)의 결재가 이루어진 후 대출이 실행되었다. ㉥ BB은 유한회사 D의 사업계획을 분석하였는데 '순수 토지 담보로 토지구입을 위한 대출건 임'이라고 기재하였다.
⑥ 주식회사 E은 2018. 6. 12.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AX과 사이에 부동산담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AX에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G조합은 같은 날 주식회사 E에게 9억 7,000만 원을 대출하였다.⑦ 이 사건 제4대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 측에서 피해자 G조합 측에 제출한 대출관련 서류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현황서, 부채현황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이 있고(증거기록 제7권 제1218, 1259 내지 1270, 1276 내지1279, 1281, 1288면),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Y의 근보증서가 제출되었다(증거기록 제7권 제1139, 1140면). ㉠ 주식회사 E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제출한 2018. 6. 1. 자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격은 12억 6,000만 원이다. ㉡ 주식회사 E의 설립일은 2017. 8. 23.이고, 위 회사의 2018.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매출과세표준은 0원이었다.
⑧ 이 사건 제4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G조합 측에서 작성하거나 제3자에 의뢰하여 작성한 서류로는 외부감정평가 심사표, 감정평가서, 검토의견서, 승인신청서, 승인건의 및 통지서, 신용평가보고서, 고객종합 상세정보, 금리산출 결과내역, 승인신청서, 사업계획분석 등이 있다(증거기록 제7권 제1180 내지 1208, 1221 내지 1243면).㉠ 외부감정평가 심사표는 2018. 6. 5. 작성되었다. ㉡ 감정평가서는 2018. 6. 5. ㈜BC 소속 감정평가서 BD가 작성하였는데, 조사기간은 2018. 6. 4.부터 2018. 6. 5.까지이고, 감정평가금액은 13억 200만 원이다. ㉢ G조합 안성지점 소속 BB과 G조합 본점 소속AR에 의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한 신용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별다른 재무자료 없이 작성되었다. ㉣ 주식회사 E에 대한 고객정보 상세정보 중 여신 현황, 보증담보 현황, 카드이용현황, 과거연체정보, 특수채권 현황 등의 정보는 모두 '해당내용 없음'이고, 금리산출 결과내역에 따른 위 회사의 신용등급은 '기업 5C등급'이다. ㉤ 이 사건 제4대출에 관하여 2018. 6. 11. BB, 피고인의 대출승인신청에 따른 AN(G조합 본점상임이사)의 결재가 이루어진 후 대출이 실행되었다. ㉥ BB은 2018. 6. 11. 주식회사 E의 사업계획을 분석하였는데 '금차 이 사건 제4부동산 매입(매입가: 1,400백만)을 하여, 매입부지 개발로 신규건축(펜션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활용 예정임', '본 사업장의 대표 AY의 부동산 소유가 많으며, 보통예금통장의 거래가 빈번하며 6개월 평잔 1억상 보유하고 있어 상환능력은 매우 양호한 편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3)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조합의 안성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매입자금 신규 지원시에는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여신업무규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실거래가액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3, 4대출을 실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3, 4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이에 관한 허위 매매계약서가 제출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탁상감정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보고 특정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법령상 또는 업무상 요구되는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법령상 또는 업무상 요구되는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출 실행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객관적으로 대출금의 회수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 4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무 위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3, 4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G조합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이 초래되었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제3, 4대출 무렵 작성된 ㈜U, ㈜BC의 각 감정평가액인 7억 2,501만 원, 13억 200만 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이 허위 · 과다 감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탁상감정을 의뢰한 후에 위 각 감정평가 법인을 지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결과를 높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등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사전에 피고인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과다 감정을 할 것을 전제로 위 지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각 감정 전후로 피고인이 감정인에게 청탁하거나 대가를 교부하는 등의 어떠한 접촉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각 감정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곡해하여 감정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사정 등이 드러난 것도 없다.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이 사건 제3, 4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임무 위배행위로 인하여 유한회사 D,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제3, 4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인 각 3억 5,800만 원, 7억 원에 비하여 더 많은 금액인 각 5억 4,000만 원, 9억 7,000만 원이 대출되었으므로, 피해자 G조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제3, 4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이 사건 제3, 4대출에 의한 대출금의 액수에 비하여 부족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제3, 4대출 당시 이 사건 제3, 4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감정평가액(각 7억 2,501만 원, 13억 200만 원)은 이 사건 제3, 4대출에 따른 대출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액이 허위 ·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제3, 4부동산의 '대출 실행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D,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각 매수하면서 매도인들과 사이에 정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제3,4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 또는 적정한 담보가치 상당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유한회사 D가 이 사건 제3대출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위 회사는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3. BE조합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G조합에 이 사건 제3대출에 따른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후 채권최고액 7억 200만 원의 피해자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23면, 증거기록 제2권 제402면). 또한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제4대출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위 회사는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3. 우선수익자 G조합으로 하는 주식회사 AX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종료하고 주식회사 E 앞으로 이 사건 제4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BF조합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G조합에 이 사건 제4대출에 따른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3면, 증거기록 제2권 제402면).
④ 피해자 G조합은 이 사건 제3, 4대출의 대출금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대출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하였다.
⑤ 이 사건 제3, 4대출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의 80% 이내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허위 ·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 G조합의 이 사건 제3, 4대출금의 회수에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1. 전북 무주군 AU 소재 G조합 안성지점에서, '유한회사 F'에3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BG주식회사' 명의의 전북 무주군 BH 답 753㎡ 및 BI 답 303㎡의 지분 4분의 3 중 4분의 1에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근저당권자G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위 각 토지의 매매가 합계가 163,892,644원에 불과하고, 위 매매가는 위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여신업무방법'에 의하여 부동산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의 경우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위 각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3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F'으로 하여금 3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G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앞서 1. 다. 1)에서 본 바와 같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BG(이하 'BG'이라 한다)은 2018. 5. 3. 전북 무주군 BH 답 753㎡및 BI 답 303㎡의 지분 4분의 3 중 4분의 1(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G조합은 2018. 5. 10. BG과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1.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3억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대출'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제5대출과 관련하여 BG과 F에서 제출한 대출관련 서류로는 사업현황서, 부채현황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4년도 및 2015년도 각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표준대차대조표, 각 표준손익계산서, 각 부속명세서,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 재무상태표, 각 손익계산서, 각 공사원가명세서, 2017년도 재무제표확인, 2017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담보제공을 위한 약정서(후취담보제공용) 등이 있고(증거기록 제9권 제1606 내지 1617, 1623 내지 1626, 1656 내지 1658, 1661, 1694 내지 1713, 1738면), F 대표이사 BJ의 근보증서가 제출되었다(증거기록 제9권 제1525, 1526면).
④ 이 사건 제5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G조합 측에서 작성하거나 제3자에 의뢰하여 작성한 서류로는 감정평가서, 외부감정평가서 심사표, 승인신청서, 승인건의 및 통지서, 신용평가보고서, 고객종합 상세정보, 금리산출 결과내역, 사업계획분석 등이 있다(증거기록 제9권 제1561 내지 1584, 1587, 1588, 1603, 1604, 1628 내지 1647, 1742 내지 1744, 1748면). ㉠ 감정평가서는 2018. 4. 27. ㈜BC 소속 감정평가서 BD가 작성하였는데, 조사기간은 2018. 4. 26.부터 2018. 4. 27.까지이고, 감정평가금액은 4억 59만 6천원이다. ㉡ 외부감정평가 심사표는 2018. 5. 3. 작성되었다. ㉢ 이 사건 제5대출에 관하여 2018. 5. 11. BB, 피고인의 대출승인신청에 따른 AN(G조합 본점 상임이사)의 결재가 이루어진 후 대출이 실행되었다. ㉣ G조합 안성지점 소속 BB과 G조합 본점 소속 AR에 의하여 2018. 5. 9. F에 대한 신용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다른 재무자료 없이 작성되었다. ㉤ F에 대한 고객정보 상세정보 중 여신 현황, 보증담보 현황, 카드이용현황, 과거연체정보, 특수채권 현황 등의 정보는 모두 '해당내용 없음'이고, 금리산출 결과내역에 따른 위 회사의 신용등급은 '기업 5C등급'이다. ㉥ BB은 2018. 5. 11. F의 사업계획을 분석하였는데 'BK 건축부지 매입 및 신축으로 사업추진 중(개발행위 득한 상태임)'이라고 기재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업무상 임무위배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5대출이 부동산매입자금 지원 대출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BG이 대출계약의 형식적 명의만을 F으로 내세워 G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5부동산의 매입자금 지원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출계약의 명의자가 F인 점, F 대표이사인 BJ가 근보증을 한 점, 대출기관인 G조합은 F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보고서, 고객종합상세정보, 사업계획분석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제5대출 계약이 명의자인 F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아닌 BG의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5대출 계약의 당사자가 F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제5대출은 BG이 이 사건 제5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F이 채무자로서 대출을 받는 형태의 일반 담보대출이라고 볼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5대출이 부동산매입자금 지원 대출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BB이 대출 실행 당일 작성한 사업계획분석에 이미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BG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조합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상태였음에도 F이 취득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5대출의 성격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5부동산에 대하여 BC이 작성한 감정평가액은 4억 59만 6,000원인데(증거기록 제9권 제1563면), 위 감정평가액이 허위 · 과다 감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제5부동산에 대하여 대출된 3억 원은 위 감정평가액의80% 이내이며, 비록 이 사건 제5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연체되어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경락대금으로 2억 8,000만 원이 회수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5대출로 G조합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5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임무위배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제5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G조합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