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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금은방 강도상해죄, 징역 4년 실형 선고 사례 – 문정동강도죄변호사

강도상해는 단순 절도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까지 입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유형입니다.
이 글에서는 금은방에서 발생한 강도상해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상해죄란 무엇인가

강도상해죄의 성립 요건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강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도의 실행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는가

강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즉, 재물 강취에는 실패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점이 일반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2. 특수절도죄의 성립 요건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및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합동’이란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실제로 물건을 훔치는 방식도 합동범행에 해당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절도미수의 경우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법 제342조에 따라 특수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따라서 비상벨이 울리거나 목격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절취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범행의 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함께 금은방 등을 털어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피고인 B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직접 침입하거나 절취하는 방식으로 금은방, 무인게임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총 7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은 별도로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과 음식물을 절취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강도상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은 금은방 주인에게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 손잡이를 흉기로 사용하여 진열장 유리를 내려치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의자까지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배우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강도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과 강도를 공모하였다거나 강도상해 범행을 예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장물을 알선한 피고인 C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4항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범행당시 사용한 가방 1개(증 제3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4호), 십자 드라이버 1개(증 제5호), 범행당시 착용한 장갑 1짝(증 제6호), 육각드라이버 1세트(증 제7호), 커터칼 2개(증 제8호), 오토바이 뒷좌석 손잡이 1개(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2고합8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7~8년 전 D를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2. 2. 18. 피고인 B과 동대구역 부근에서 만난 후 함께 금은방을 털어 20,000,000원 정도를 마련한 다음 서울에 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2. 26. 19: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금은방 뒤편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내부에 침입하던 중 비상벨이 작동하여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2. 26. 20:2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무인게임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지폐교환기의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넣고 젖힌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2. 26. 22:28경 대구 달서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내부에 침입한 다음 2층과 연결된 출입문의 도어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열고 절취할 금품을 찾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2. 26. 23:20경 경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지폐교환기의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넣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인 목격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2. 27. 00:57경 경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지폐교환기의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넣고 젖힌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2. 27. 20:23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하던 중 비상벨이 작동하여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3. 1. 12:59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금은방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부인에게 줄 목걸이를 사려고 하니 보여 달라”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목걸이를 보여주는 사이 피고인 B은 그곳 진열대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20돈) 3개, 금목걸이(15돈) 1개, 금목걸이(10돈) 3개를 가지고 밖으로 도망가 절취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잡으러 밖으로 따라 나가자 피고인 A은 그곳 진열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금팔찌(20돈) 1개, 금팔찌(15돈)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2. 26. 14:30경부터 2022. 2. 27. 19: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금은방에 피해자가 진열장에서 금목걸이를 꺼내어 주면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여의치 않아 되돌아 온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2. 27. 19:40경 위 ‘Y’에 이르러 오토바이 헬멧을 머리에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뒷좌석 손잡이(무게 약 1.5kg)를 소지한 상태로 내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귀금속의 가격을 물었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금은방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오토바이 뒷좌석 손잡이로 진열장 유리를 2회 내려친 후 오토바이 뒷좌석 손잡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그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한 후 피해자가 있는 진열장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가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24. 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식당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횟집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잠겨있던 출입문을 연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A과 지인 사이인 사람으로, 2022. 3. 1. 13:40경 대구 동구 AC시장 부근에서 A과 B으로부터 그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온 금품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이를 넘겨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3. 1. 13:40경 대구 동구 AD에 있는 AE가 운영하는 ‘AF’에서, AE로부터 대금 5,600,000원을 받고 장물인 금목걸이(20돈)를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 14:30경 대구 북구 AG에 있는 AH이 운영하는 ‘AI’에서, AH으로부터 대금 2,750,000원을 받고 장물인 금목걸이(10돈)를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 15:40경 대구 북구 AJ에 있는 AK이 운영하는 ‘AL’에서, AK에게 장물인 금목걸이(20돈)를 판매하기 위하여 금목걸이를 교부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22고합125]
피고인 B은 2021.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주거침입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B의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0. 5. 9. 14:40경 불상지에서 AM AN 카페에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O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 AQ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190]
5. 피고인 A의 범행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28. 23:35경 대구 달서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의 동전 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500원 짜리, 100원 짜리)과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밥, 반찬, 콜라 등 음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U, L, O, R, I, AE, AH, A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특수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서(대구북부),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전화통화 사실 확인, 2. 27. 범행 장면 CCTV 영상, 휴대전화 기지국 시험통화, 3. 1. V 금은방 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 피의자특정, 압수현장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3. 1. 대구 중구 T에 있는 V 발생사건 현장 감식결과, 압수물사진, 현장CCTV확인에 대한, 피해장소인 V 금은방 내부 CCTV영상첨부, AL 및 북부관제센터CCTV조사, 2. 26. G 범행시 B의 범행장면 영상사진 첨부, 2. 26., 2. 27. G 범행 CCTV영상 CD첨부, 2022. 2. 26. Y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첨부, 피의자 C 장물알선에 대한, 범행 전 피의자의 Y 방문 내역확인, 피해자 상태등-머리출혈 확인,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 위 사진첨부, 사건현장탐문수사, AU 업주 진술, AV미용실 CCTV 확인, 범행도구 오토바이 안장사진 첨부, 중부서 금은방 절도사건, 북부서 장물취득사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장물판매관련 CCTV 사진, 피해자 X 추가진술, 강도상해사건 피해자 X 진단서 첨부, 장물알선혐의 확인, 경산시 N에 있는 P 현장 사진, 경산시 Q에 있는 S 현장 사진, AB 사건 기록 추송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AL업주 AK 전화통화, 피해자 ‘AB’ 업무 전화진술, 피해자 ‘S’ 업주 전화진술, 피해자 ‘J’ 업주 전화진술)
1. 진단서
1. 각 CCTV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첨부서류, 고금매입대장 사진 등, 각 사진, 첨부서류
1. 각 CD 1장(증거순번 50, 55, 73, 82, 98번), Y 영상 CD 2장
[2022고합1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P,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정서(첨부 문자대화내용, 이체확인증 포함), 진술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2022고합1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1. 각 캡쳐사진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재물손괴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자 특수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장물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3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미수범)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X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전후로도 7차례에 걸쳐 상피고인 B과 합동하여 금은방, 무인게임장 등에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으며, 나아가 2차례에 걸쳐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과 횟수, 위 강도상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폭력성, 2022. 3. 1.자 절도범행은 계획된 범행으로 절취된 귀금속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특수절도미수, 절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절도미수,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1년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모두 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가석방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특수절도 범행 7건 중 4건은 다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3건의 범행 중 일부는 그 절취금액이 경미하거나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기수에 이른 위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일정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그 절취금액이 경미하거나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미수범)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50만 원
○ 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 판시 제4항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7차례에 걸쳐 금은방, 무인게임장 등에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중고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특히 2022. 3. 1.자 절도범행은 계획된 범행으로 절취된 귀금속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횡령,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9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절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1년에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각 죄는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의 특수절도 범행 7건 중 4건은 다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3건의 범행 중 일부는 그 절취금액이 경미하거나 비교적 중하지 않다. 또한 기수에 이른 위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편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액 상당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절취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그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강도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2022. 2. 26. 14:30경부터 2022. 2. 27. 19: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금은방에 피해자가 진열장에서 금목걸 이를 꺼내어 주면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여의치 않아 되돌아 온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2. 27. 19:40경 위 ‘Y’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오토바이 헬멧을 머리에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뒷좌석 손잡이(무게 약 1.5kg)를 소지한 상태로 내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귀금속의 가격을 물었으나 피고인 A을 의심한 피해자가 “금은방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오토바이 뒷좌석 손잡이로 진열장 유리를 2회 내려친 후 오토바이 뒷좌석 손잡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그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한 후 피해자가 있는 진열장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가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강도를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강도범행 의사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 장소에서 망을 본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Y 주인에게 사과를 받으러 간다’라고만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의 강도상해 범행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1)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2. 18. 가석방으로 나온 피고인 A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금은방을 털어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 피고인 A과 합동하여 2022. 2. 26.부터 2022. 3. 1.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금은방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은 자신이 렌트한 오토바이에 피고인 A을 태우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러 다녔고, 그 과정에서 2022. 2. 26.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또한 3차례 들러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였다.
3) 피고인 A은 이후에도 2022. 2. 27. 18:07경 Y을 방문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19:45경 Y을 방문하여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위 Y 인근에 내려 준 것으로 보인다.
4)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쓰고 있던 헬맷을 달라고 하여 이를 썼고, 위 오토바이 보관함에 들어 있던 ‘오토바이 뒷좌석 손잡이(무게 약 1.5kg)’(이는 피고인들이 절도 공모 후 피고인 B의 근무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따로 챙겨 둔 것으로 보인다)를 꺼내 들고 Y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있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이 2022. 2. 18. 향후 재물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는 것까지 모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실제로 이후 피고인들은 2022. 2. 26.부터 2022. 3. 1.까지 합동하여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의 대부분은 주인이 없는 가게를 몰래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고, 그중 G 금은방에 대한 범행은 2차례 모두 가게가 문을 닫은 시간에 몰래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를 시도한 것이다. 2022. 3. 1.에 저지른 V에 대한 범행의 경우 주인이 있는 시간대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이기는 하나, 이 또한 주인의 시선을 돌려 그 사이에 몰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폭행, 협박을 동반한 강도범행과는 구별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미수 등 절도의 전과는 있으나, 강도 전과는 없다.
3) 피고인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과 강도상해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다른 공동범행(판시 제1항)에 대해서는 피고인 B과의 공모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판시 제2의 나항 강도상해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탄 채로 이동하면서 주변에 보이는 금은방 등 다수의 장소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였는데, 미리 물색한 장소라도 반드시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니며,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이 합동으로 저지른 판시 제1항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 B이 범행 장소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망을 본 것이거나 함께 금은방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하기 전에 미리 범행 후 만날 장소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22. 2. 26. 3차례에 걸쳐 Y에 방문하였으나,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인 2022. 2. 27. 피고인 A이 혼자 Y에 방문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당시 망을 보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강도범행을 하러 갈 당시 피고인 B과 이후 어디에서 만날 것인지를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은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대해 “그 전날인 2022. 2. 26. 범행장소 물색을 위해 Y에 3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3번째 방문 당시 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다. 다음날인 2022. 2. 27. 이를 따지기 위해 다시 Y을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보안업체 직원을 부르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기에 그냥 그곳을 나왔다. 이러한 일을 겪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같은 날 재차 Y을 방문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실제로 피고인 A이 2022. 2. 26. Y을 방문하였을 당시 그 주인인 피해자 X로부터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2022. 2. 27. 18:07경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위 피해자가 보안업체 직원을 부르고 경찰에 신고를 시도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쫓아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그 직후인 같은 날 19:40경 Y을 재차 방문하여 저지른 강도상해는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22. 2. 27. Y에 방문할 당시 피고인 B에게는 Y 주인과 다툰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받으러 간다’라고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도 ‘사과받고 연락해라’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 B에게 돈을 훔치러 간다는 말을 한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1, 12면 참조). 피고인 B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 A이 Y 주인에게 사과를 받으러 간다고 하기에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였지만 피고인 A이 거듭 그렇게 말하기에 그와 같이 생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다거나 이를 통해 재물을 훔치러 간다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강도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으로서는 당시 피고인 A이 Y에 가서 물품을 절취할 수도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절도와는 행위 유형을 달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재물의 강취범행까지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4. 결론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범위, 공모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은 법률 전문 지식 없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를 다투거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 중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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