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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금팔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무죄 판결의 결정적 이유

길거리에서 타인의 물건을 우연히 줍거나 습득한 상황이 범죄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CCTV 영상 속 인물과 피고인의 동일성이 쟁점이 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소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길을 걷다 우연히 습득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차지할 의도로 가져갈 경우,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타인 점유를 이탈한 재물일 것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해당 재물이 원래 소유자나 점유자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갑이나 귀금속 등을 길거리에 떨어뜨려 소유자가 더 이상 해당 물건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누군가가 자리를 비웠을 뿐 여전히 점유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닌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횡령의 고의가 있을 것

이 죄는 단순히 물건을 집어 든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자신이 그 물건을 차지할 의도,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습득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한다는 내면의 의도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더라도, 검사의 증명이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증거의 부족은 곧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한 업체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피고인이라는 전제 아래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이 가게를 방문하여 자신이 영상 속 인물이 맞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CCTV 동일인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의 해상도 한계로 인해 영상 속 인물의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상 속 인물은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평소 안경을 쓰지 않았고, 체격도 외관상 달랐으며, 해당 의복이나 안경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CCTV 영상만으로 영상 속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한 것은 지인으로부터 영상 속 인물이 자신처럼 보인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팔찌를 줍지 않았음을 해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영상 속 인물이 자신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발언만으로 동일인 여부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5. 13. 12:2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팔찌(18k)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범행 현장 CCTV 영상에 나오는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을 절도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 속의 인물이 모자를 쓰고 있고, 위 CCTV 해상도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인상착의도 확인하기 어려워 위 영상 속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위 영상 속 인물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는데, 피고인은 평소 안경을 쓰지 않고 있고, 위 영상 속 인물과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도 체격이 서로 달라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위 영상에 나타난 인물이 착용한 의복, 모자, 안경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건 이후 피고인이 가게로 찾아와 ‘자신이 위 영상 속 인물이 맞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가게 앞에 붙어있는 CCTV 영상 속 인물의 사진이 피고인처럼 보인다는 말을 듣고 자신은 팔찌를 줍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인바,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 영상 속 인물이 자신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영상 속 인물과 피고인의 외관상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그러한 취지의 발언만으로 피고인과 위 영상속 인물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와 같이 CCTV 영상의 동일인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면 어떤 증거를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의 신뢰성, 증인 진술의 신빙성, 검사 측 증거의 허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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