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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기계 담보 제공 횡령 혐의, 피해자 동의로 무죄 판결 – 문정동횡령변호사

기계장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처분 문제가 횡령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타인 소유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횡령죄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횡령죄의 기본 성립요건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권한 없이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처분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재물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한 방식으로 재물이 처분되었다면, 이는 권한 없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의는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형태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거래의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기계들을 J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임대차 방식으로 운용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기계 담보 제공에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아직 지급받지 않은 대금을 이미 수령한 것처럼 기재된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고,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은 M 역시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계 담보 대출에 동의하였다고 증언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횡령 방조 혐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계약 현장에 동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계약 당사자는 피고인 B이었다는 증인들의 일치된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만을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 A을 고소하지 않은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혐의에 관한 판단

검사는 별도로, 피고인들이 기계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대출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실제로 임차료를 일정 기간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횡령 부분의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 역시 모두 기각되어 피고인들의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제1원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계들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1원심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계들 매매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횡령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을 무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2원심
F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계들의 소유권이 피고인들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계들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하여 피고인 B의 지급보증인으로 날인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실사 및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동석한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이 법원에서 2025.1. 10.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의 공소사실을 아래 추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심판대상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제1원심)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제1원심의 판단
제1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임의로 피해자의 소유인 이 사건 기계들을 J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B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원심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기계들을 매도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해 왔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였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못한 이 사건 기계들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이례적인 형태의 계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③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간접적인 사정으로 동의를 추단할 수 없다.
④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들의 매도에 동의하였다면 이러한 점이 매수인인 J에 고지되고 J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이지만, 피고인은 J에 자신이 이 사건 기계들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9. 11. 2. '기계장치 매매 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들을 포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기계장치들의 매매대금은 1억 원이며, 계약금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9. 11. 2. 지급하고(이를 지급한다는 글씨 옆에 피해자가 이를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부기되어 있고, 피해자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1차 잔금 1,000만 원은 2019. 12. 13. 지급하며 2차 잔금 4,000만 원은 2020. 2. 13.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1차 계약서는 피해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기계장치들을 피고인에게 인도한다고 정하고, 피해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기계장치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다고 정하였다(제1원심 공판기록 37쪽).
②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9. 11. 27. 위 기계장치들을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2019. 12. 2. 위 기계장치들에 대하여 다른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2차 계약서는 매매계약의 대상물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내·외부의 기계장치, 부속공구류, 가공재료 등 협의된 물건, E이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처 일체의 인계, E의 제품생산 기술 노하우와 사업관련 컨설팅 부문'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은 2억 7,000만원, 계약금 1억 원은 2019. 12. 13.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20. 1. 31.에,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20. 2. 29.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2차 계약서는 매매계약의 대상인 기계들은 매매대금 지급 전인 2019.11. 27. 피고인에게 인도되었으나, 위 기계들의 소유권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때 피고인에게 이전되고, 피고인은 매매대금 전액 지급 전에 매도인과의 합의 없이 위 기계들을 임의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제1원심 증거기록 3권 15~16쪽).
③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초 2019. 10.경 이 사건 2차 계약서와 유사하되 피고인이 계약금 5,000만 원은 2019. 10. 31.에,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19. 12. 31.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인이 계약금 지급기일인 2019. 10. 31.까지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피고인이 협의하여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제1원심 증거기록 1권 38~39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2019. 12. 13. 1,000만 원, 2019. 12. 31. 3,000만 원, 2020. 1. 17. 5,120만 원을 지급하였다(제2원심 공판기록 80쪽).
④ 이 사건 2차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9. 12. 16.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 직원으로 J와 피고인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J의 대리인과 유사한 역할을 한 N은 2019. 12. 16.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심사 서류를 알려주면서, 위 기계장치들이 피고인 소유라는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팩스를 발송하였다(제1원심 공판기록 144쪽).
이 사건 2차 계약에서 피해자를 대리하고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은 M는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다음날 이를 포함한 심사 서류들을 N에게 전송하였다(제1원심 공판기록 95쪽, 154~155쪽).
⑤ 2019. 12.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J 사이에서 D이 J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합계 5,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장비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50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3권 48~50쪽). 한편 같은 날 피고인이 J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3년에 걸쳐 71,985,760원을 지불하고 임차한다는 내용의 렌탈약정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1원심 증거기록 3권 54, 58쪽).
라.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계들을 J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제2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으면) 기계장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피고인이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부분이 있는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도 이미 받았다는 도장까지 찍어준 것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거나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데 피해자가 협조하기 위해서 써준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긍정하며 '예, 그러고 돈을 안 주니까 나머지 돈 줄 때까지 물건을 내가 거래처를 다 넘기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죠'라고 답하였다(제2원심 공판기록 144~145쪽).
피해자는 2022. 8. 11. 경찰 조사에서도 위 구두계약 당시에 '피고인이 구체적인 매매대금 지급 방법을 말해 주지는 않았고, 어떻게든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 주겠다고만 하였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피해자는 어떻게든 돈만 만들어서 달라고 했다',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고,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겠다고 하긴 했는데, 대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제1원심 증거기록 1권 9~10쪽).
이를 위 인정사실과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피고인이 대출받아 기계장치 등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9. 11. 2. 기준 아직 지급받지 않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며, 대리인인 M를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은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M는 제1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활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제1원심 공판기록 126쪽), '피고인과 M,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J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제1원심 공판기록 128, 130쪽)고 증언하였다. M는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되어 기계장치 매매 중개를 부탁한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자이므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증언하였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제3자인 M의 증언에 의하여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J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19. 12. 31. 피고인과 J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기계들에는 '이 사건 기계들이 J 소유의 물건이므로 J의 사전 허락 없이 매각·양도·담보제공·강제집행 등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제1원심 공판기록 182~183쪽, 제1원심 증거기록 3권 164쪽). 피해자는 제1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한 이후 적어도 2020. 1.경까지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공장에 출입하며 이 사건 기계들을 사용하였는데, 위 스티커를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제1원심 공판기록 113, 117쪽).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장을 출입하며 위 스티커를 보았으나,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담보로 J에게 대출을 받은 경위를 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피해자는 제1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J에 판매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하기는 하였다(제1원심 공판기록 106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그 돈을 지급하겠다'고 한 말이 있냐는 질문에 '피고인과 술을 자주 먹었고, 어디서 돈을 (가져가 주겠다는) 이런 말은 얼핏 들은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다는 것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하고, 이 사건 1차 계약서에 지급받지 않은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인영을 날인한 경위에 대하여는 '맨 처음에 5,000만 원 이렇게 어디에서 고문 같은 것을 작성한 것은 나름대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돈을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주라는 말은 피고인이 했다',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쓸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문구를 본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제1원심 공판기록 116~117쪽).
따라서 피해자의 제1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계획을 들었으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제1원심)
가. 제1원심의 판단
제1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어떻게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했거나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했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D의 운영주체였으며 이 사건 1, 2차 계약, J와의 매도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계약 체결현장에 동석한 사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2차 계약서상 피고인 B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제1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위 사정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이 J에 연락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N과 J의 실사 담당직원으로 피고인과 J 사이의 이 사건 기계들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현장에 참여한 L는 모두 제1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은 계약 현장에 동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계약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계약 당사자는 피고인 B이었다고 증언한 점(제1원심 공판기록 156, 183쪽), 피해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만을 고소한 점(제1원심 증거기록 3권 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횡령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제2원심)
가. 제2원심의 판단
제2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F가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기계들의 담보제공에 동의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이 F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고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B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제2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제2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앞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F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피해자 회사와의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F로부터 이를 매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이 사건 기계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K는 피고인이 2021. 4. 15.까지는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바(제2원심 증거기록 제1권 59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N은 제1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사전에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기계의 잔금이 남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F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바(제1원심 공판기록 152~153쪽) 피해자 회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제2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 B과 동석하였을 뿐 계약 과정에서 별다른 관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을 무죄로 판단한 제2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제1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파기하는 이상 이를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2. 판단
위 3,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횡령이나 사기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의사합치를 법정에서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당사자 혼자서는 극히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계약 경위, 관련 서류, 증인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법원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이나 사기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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