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 G, H, I, K, L, M, N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4. 피고인 E, G, H, I, K, L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N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N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N에 대하여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M은
무죄.
7. 피고인 F, J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8.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피고인 F, J 제외)
1) 피고인 E, M, N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 E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O는 다른 회사들의 경우와는 달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른 회사들의 경우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일반보증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M
피고인은 P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였고, 기술사업계획서의 일부 기재가 허위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허위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 N
피고인은 기술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인 것을 명백하게 알지 못하였고 Q의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허위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 B, C, D, E, G, H, I, K, L, M, N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D: 각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 E, G, H, I, K, L, M: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N: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F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AL와 AM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로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및 금융기관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및 작성 행위를 직접 하였고, 기술사업계획서의 일부 기재가 허위인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AO 등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기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AO 등과 공모하여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J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AN의 대표이사 직에 있던 사람으로 기술사업계획서의 일부 기재가 허위인 것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금이 AN의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AO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인 2025. 9. 2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공동피고인인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서 변경하여 인정하는 부분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3. 피고인 E, M, N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E –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O는 2013. 4. 기술보증기금에 유동화회사보증용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② O는 2013. 6. 3. AP증권과 사이에, O가 발행하는 권면금액 15억 원의 사모사채를 AP증권이 인수한 후 AS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여 위 유한회사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구조의 일부로서, AP증권이 O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이후 AS 유한회사는 위 사모사채를 양수하고 이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사채를 발행한 사실, ④ 업무수탁은행인 AQ은행은 2013. 6. 4. O에 사채인수대금으로 14억 5,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일반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M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① AT은 'P과 관련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AO의 부탁을 받고 2017. 11. 피고인을 AO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AO 및 P의 주주이자 P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대표로 소개받은 AU으로부터 P와 관련된 설명을 듣고 인도네시아의 P 본사를 방문한 후 P의 대표이사직을 맡은 사실, ② P는 2018. 2. 28. 금융기관 대출용 보증을 받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 피고인의 경력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고(피고인은 2004. 3.부터 2008. 1.까지 AR 및 AX에서 근무하였는데 BA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BC판매와 BG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는 마케팅이었음에도 솔루션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연구개발인력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던(6명 중 3명은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나 나머지 3명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외에는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2018. 3. 23. AT으로부터 위 기술사업계획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았고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실시한 현장실사에 참여하였는데, AO과 B로부터 현장실사에 대비한 자료는 받았으나 현장실사에 대비한 사전 리허설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위 현장실사 대비 자료에는 P 현지법인에 대한 정보, 신규 사업, 기존 대표의 이력, 기술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과 예상 질문이 기재되어 있을 뿐 현장실사에서 허위 답변을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④ 피고인은 2018. 1.~4.경 AV, AW, AT 등과 P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P와 관련된 입항서류, 세금계산서 등의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며, 2023. 11. 16., 2024. 10. 17. P의 대표로서 유통상담회, 구매상담회 등에 바이어로 참가하기도 하였고, 2018. 9. 19. 및 2019. 12. 5. 인도네시아의 P 본사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AO에게 P의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을 요청하기도 한 사실, 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기한 대출이 실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4. 1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이 입금되었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도 '가지급금' 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많았고, 한편 피고인은 2018. 8. 8.부터 2020. 1. 8.까지 P 명의의 계좌로 합계 387,921,732원을 송금하였고, 2018. 8. 29. 및 2018. 12. 7.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려 P 명의의 계좌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P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P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한 업무들, 피고인이 P에 송금한 자금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P를 운영하려는 의사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술사업계획서 기재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해당 사항이 기술보증서 발급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피고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현장실사를 위한 사전 리허설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은 현장실사 대비 자료는 일반적인 것이었던 바,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기한 대출이 실행된 직후 피고인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이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스카우트 비용이거나 다른 '가지급금' 명목의 돈과 같이 편법적인 자금관리의 일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P에 입금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하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를 통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O 등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한 서류 등을 작성·제출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N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AY과 함께 Q를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 ① Q가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에는 핵심기술, 기술인력, 주주현황, 매출현황·계획, 주요거래처, 기술추진현황 등 상당 부분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었던 점, ② AY은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B과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어떠한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지 협의하였고, 피고인은 AY으로부터 기술사업계획서에 추가된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점, ③ 피고인은 기술사업계획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으나, AY이 그와 같이 하여야 보증금액이 올라간다고 하자, 허위 내용의 기재에 동의한 점, ④ Q가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에는 기술사업(제품)명으로 '<기술사업(제품)명> 개발'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대출금이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O 등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AO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이용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F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AL와 AM의 기술보증서 발급에 관여하였던 관련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AL와 AM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사업계획서의 작성과 현장실사에도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기술사업계획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기술사업계획서가 기술보증기금에 제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AL와 AM의 대출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AL와 AM이 기술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는다는 사실까지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O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및 금융기관의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의 발급 및 작성 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대여에 부속하는 행위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대출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약정서의 설명을 듣고 사본을 받았는지'의 물음에 자필로 '받았음' 또는 '수령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대출과 관련한 보증약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주주가 될 무렵인지 그 후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AO이 메모지에 저의 학력을 BU대 BV과, 경력을 전자신문으로 적어 주면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AO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시점이 불분명하고,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신청 또는 현장실사를 대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J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AN이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무렵 피고인이 기술사업계획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 ① 피고인이 AN 설립 당시 자신의 자본금 5,000만 원을 직접 투자한 점, ② 피고인이 기술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 부분을 직접 작성하여 B에게 전달한 점, ③ B 또한 수사기관에서 'AO, AZ과 달리 피고인은 AN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AN의 대출금을 AZ 등이 임의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자 AZ, B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⑤ AO,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N 기술보증서 발급 무렵 A, AO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기술보증서 발급 업무를 처음 해보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전공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추가 기재하는 것이 기술보증서 발급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N을 통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O 등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한 서류 등을 작성·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실제로 AN의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증인 AZ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B, C, D, G, H, I, K, L, N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① 피고인은 2024. 1.경부터 AO과 함께 근무하면서 기술사업계획서 전반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기술사업계획서는 기술보증서 발급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서류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사업기술, 대표자 경력 등은 기술보증서 발급 및 보증채무액 상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은 AO과 BB의 관계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BB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단순히 AO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 BH의 명의상 대표를 맡아 대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증채무액 3억 원의 기술보증서 발급에 관여하였고, AO의 제안으로 BI의 명의상 대표로 처남인 BD를 소개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여한 점, ④ 피고인이 관여한 행위로 인해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기술보증서의 보증채무액은 합계 151억 2,6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의 사정들과 (2) 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및 관련사건의 수사에 협조하여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준 점, ② 피고인의 범행은 AO의 부하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인 점, ③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로서 부담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기술보증기금과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은 범행의 기간과 규모 및 방법,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가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술보증기금과의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점을 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① 피고인이 2014. 8.경부터 AO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BJ의 명의상 대표를 맡아 기술보증서 발급 업무에 관여하고, AO의 지시를 받아 특정 회사들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②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 역할을 하거나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기술보증서의 보증채무액은 합계 6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받은 대출금 중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수령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과 (2) 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및 관련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② BJ의 명의상 대표로서 부담하는 대출금 중 약 4억 원이 변제된 점, ③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은 범행의 기간과 규모 및 방법,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가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기술보증기금과 사이에 BJ의 명의상 대표로서 부담하는 대출금에 대한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점을 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D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① 피고인이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한 회사의 명의상 대표를 물색하여 AO에게 소개하고 BK의 명의상 대표 지위에서 기술보증서 발급 업무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② 피고인이 기술보증서 발급에 관여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기술보증서의 보증채무액은 합계 6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③ 피고인은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AO의 자금세탁을 도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BK와 관련된 범행 외에 다른 회사와 관련된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2) ①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관여된 BK와 관련된 대출금 20억 원 중 원금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기술보증기금과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은 범행의 기간과 규모 및 방법,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가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계좌로 이체받은 돈의 용처가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 원심이 인정한 금액 이상의 대출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G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①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자 역할을 하면서 직접 현장실사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고, AO 등과 함께 근무하면서 AO 등의 지시를 받아 자금세탁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여 BL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술보증서의 보증채무액은 6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③ 피고인이 BL와 관련된 대출행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확정적 인식이나 사전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④ 피고인이 이미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과 (2)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출금을 직접 분배받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인이 보증채무 이자 중 일부를 개인 재산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과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을 맞출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 H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① 피고인이 D의 부탁을 받아 명의상 주주 역할을 하면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업계획서가 기술보증기금에 제출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C와 함께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AO 등의 존재나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명의상 주주의 지위에서 관여한 기술보증서 발급행위로 보증채무액 9억 9,000만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가 발급된 점, ④ 피고인이 명의상 주주가 되어 주는 대가로 D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돈을 수령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과 (2) ① 피고인의 편취행위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던 금액인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 I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① 피고인이 AO 등의 부탁을 받아 BM의 명의상 대표로 취임한 다음 허위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업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실사에 대비한 리허설을 거쳐 기술보증기금의 현장실사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한 점, ②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술보증서의 보증채무액은 18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③ 피고인이 기술보증서 발급 이후 실행된 대출금 중 4,000만 원을 명의대여에 대한 경제적 이익으로 일시에 수령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과 (2) 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보증채무액 중 약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변제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기술보증기금과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성실하게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피고인 K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① 피고인이 BE으로부터 AO을 소개받아 BN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 없이 실질적 대표로서의 역할은 모두 AO이 하도록 하면서도,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한 현장실사에는 명의상 대표로서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사업계획서 내용을 암기해 참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②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보증채무액 9억 원의 기술보증서가 발급된 점, ③ 피고인이 기술보증서 발급 이후 금융기관 등을 통해 실행된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명의상 대표자 역할을 하는 대가로 일시에 수령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과 (2) 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보증채무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여 변제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기술보증기금과의 채무분할상환약정에 따라 성실하게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원심판결에는 채무분할상환약정에 따른 변제 노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을 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 피고인 L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① 피고인이 BO의 모든 운영을 AO에게 위임하였음에도 기술보증서 발급 과정에서는 대표자로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업계획서를 암기해 현장실사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②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보증채무액 27억 원의 기술보증서가 발급된 점, ③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실행된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 가량을 명의대여의 대가로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AO으로부터 약 2년간 560~570만 원 정도의 월급과 법인차량을 지원받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④ 피고인이 보증채무액 상당을 변제하거나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과 (2) 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대출금 중 일부가 BO의 운영에 사용된 점, 실제로 BO를 운영하였던 원심공동피고인 BF에 의하여 대출금이 상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기술보증기금과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자. 피고인 N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이 AY을 통하여 기술사업계획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허위 내용이 기술보증서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Q의 대표자로서 현장실사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의 사정들과 (2) ① 피고인이 AO 등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하였고, 편취행위에 대한 인식 또한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Q는 실제로 운영된 회사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AY이 보증채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고인과 관련된 기술보증기금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점, ④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Q와 관련된 범행은 AY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E의 항소이유 주장 또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M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M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B, C, D, G, H, I, K, L, N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F, J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범죄일람표 포함)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H, I, K, L: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
피고인 N: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D, E, G, H, I, K, L: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G, H, I, K,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명의상 대표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관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O의 대표직 제안을 받았을 무렵부터 자신의 경력과 무관한 <업종>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가담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사채의 발행가액은 15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약 7개월간 약 3,600만 원의 급여를 대가로 받았을 뿐 위 사채 인수대금 중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유동화회사보증의 방식으로 사채 인수대금을 수령하여 기술보증기금과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의 명의상 대표로, AO, A, D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AO, A, D과 함께 2013. 4.경 위 회사에 대하여『(사업내용) 복합 문화공연 및 브랜드 개발 (대표학력 및 경력) BS대학교 BT과 졸업, 2001. 1.경부터 2010. 1.경까지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라는 허위 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BR지점에 제출하면서 15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AO, A,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BR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3. 15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AQ은행에 제출하여 AQ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제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M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의 명의상 대표로, AO, A, B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AO, A, B과 함께 2018. 4. 4.경 위 회사에 대하여『(기술사업명) P 네트워크 구축 (기술내용) P 네트워크 구현 (대표 경력) 대표 M은 2004. 3.~2008. 1.까지 BA 재직』이라는 허위 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BR지점에 제출하면서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AO,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BR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4.경 19억 8,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BP은행에 제출하여 BP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19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