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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기자의 배임수재죄 무죄,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 쟁점 – 방이검사출신변호사

언론인이 취재 및 보도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사건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자가 언론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 금전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배임수재죄란 무엇인가

배임수재죄의 기본 구조

배임수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반드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신분을 갖추지 못한 자는 원칙적으로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임수재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행위자가 해당 신분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내부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제3자에 대한 외부 관계에서 권한이 있을 필요는 없고, 포괄적인 위탁 사무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신임관계의 발생 근거는 법령,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2. 청탁 시점과 신분 취득 시점의 관계

지위 취득 전 청탁 수수의 문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자에게 부정한 청탁이 행해져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지위 취득 전에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즉, 청탁을 받은 시점에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는지 여부가 배임수재죄 성립의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청탁 시점 판단의 중요성

따라서 행위자가 나중에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탁 자체가 그 지위 취득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청탁 시점과 신분 취득 시점의 선후 관계는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점을 간과할 경우 배임수재죄의 범죄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기자로 복귀하기 전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G으로부터 특정 종교단체 총무원장 승려의 비리를 취재하고 보도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언론에 복귀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고, G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총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한 언론사와 TV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취재기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청탁을 받을 당시 장래에 기자로 복귀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고, 실제로 단기간 내에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G이 피고인에게 보도 대상자와 내용을 특정하여 청탁한 행위가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반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시점에는 아직 어떤 언론사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타인과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G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진술은 기존에 이루어진 청탁의 구체적인 이행 또는 확인에 관한 것일 뿐이고, 계약 체결 이후에 새로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청탁을 받을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G으로부터 부탁을 받을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비리를 조사하여 보도하는 일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부탁은 배임수재죄 소정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경까지 B의 부산‧울산 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고, 2017. 8. 29.경부터 2017. 10.경까지 ㈜C 부산지역 취재기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E, F을 통하여 소개받은 G(법명 H)으로부터 I종교단체 총무원장이었던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한 차례 거절하였으나 위 G과 F이 계속하여 취재 및 보도를 부탁하자 위 G에게 “언론으로 복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정리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3 ~ 5억 원 정도가 있어야 언론사 계약도 하고 기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금원 제공을 요구하고 위 G이 이를 승낙하자 K, C 등 언론사와 접촉하여 계약을 타진하던 중 2017. 8. 29. ㈜C과 TV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 부산지역 취재기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언론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며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특정 당사자의 주장을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8. 15.경 1억 원, 같은 달 24.경 1억 2,000만 원, 같은 달 25.경 3,000만 원, 같은 달 31.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8,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승려 J의 비리에 대해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을 당시 장래 기자로 복귀하여 활동할 것이 합리적이고 확정적으로 기대되었고, 실제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언론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자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기자 활동을 재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G으로부터 J에 대한 비리를 취재, 보도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언론사 기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G이 언론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에게 보도 대상자와 보도 내용을 특정하여 승려 J의 비리를 취재 및 보도해 줄 것을 청탁하는 행위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등 참조).
2)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등 참조).
3)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행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형법 제3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배임수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99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287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29. G으로부터 I종교단체 총무원장이었던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전지급을 약속받아 이를 승낙한 후 여러 언론사와 접촉하여 2017. 8. 29. ㈜C과 TV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 부산지역 취재기자로 활동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2017. 7. 29. 당시 피고인이 ㈜C 등 타인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7. 9. 4. G에게 “형님 참 답답하네요. 언론이라는게 그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취재해서 보고하고 기사 만들어 또 수정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기사가 나온다고 약속 못 합니다. 화, 수 나올 수도 있습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29. “돈 들어가는 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중앙 언론에 광고 협찬 등을 하고 기사를 부탁해보려 했던 것인데 안 된 거고요. 두 개 언론사 계약해 운영하려면 계약금하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기자들 급여와 취재비용이 들어간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S에는 오천 계약금 갔고, 잔금이 이억오천 남은 상태에서 대표 배려로 기사를 내 보고 있는 거 고요. 기사 나가고 소송이 예상되어서 소송비용도 내가 책임지기로 했고요”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2권 89, 90쪽), ②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G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취재를 해보니까, G이 말하는 국정원이나 경찰청에는 뭔가가 없었고, 대신 공적자금 비리가 좀 있는 것 같아, G에게 “J과 정부 사이에 연계된 공적 자금 비리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을 파헤쳐 주겠다. J 스님 쪽에 도박 문제랑 여성 편력 문제는 증언을 해 줄 스님이나 수사기록도 입수를 했으니 그 부분을 보도해주겠다”고 말하였고, G이 “그것만 보도를 해주면, 수자회가 벌떼같이 일어날 것이다. 보도를 꼭 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36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8. 29.경 ㈜C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G으로부터 J의 비리를 취재, 보도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29. G으로부터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는 3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가 있어야 자신의 생업을 중단하고 언론으로 복귀해서 관련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말하여 G이 이를 승낙하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대가 또는 경비 명목으로 2017. 8. 15. 1억 원, 같은 달 24. 1억 2,000만 원, 같은 달 25. 3,000만 원, 같은 달 31.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2017. 8. 29. ㈜C과 TV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탁의 대가는 대부분 수령한 점, 피고인이 2017. 9. 4. 및 같은 달 29.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G이 보도를 독촉하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2)와 같은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는 2017. 7. 29. 이루어진 청탁의 구체적인 이행 또는 확인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이 ㈜C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G으로부터 새로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청탁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타인인 ㈜C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G으로부터 받은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배임수재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4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배임수재죄는 범죄 성립 요건이 복잡하고 청탁 시점, 신분 취득 시점, 금전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가 정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청탁 시점과 사무처리자 지위 취득 시점의 선후 관계, 금전의 성격 등 배임수재죄 성립에 핵심적인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수재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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