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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깨진 술병으로 찌른 특수상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은 흔히 단순한 다툼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술자리 다툼 중 깨진 술병으로 상대방을 찌른 행위가 특수상해로 인정되어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니거나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범죄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단순 상해에 비해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구체적으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의 의미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벼운 타박상이나 찰과상도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도 상해로 인정됩니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

특수상해죄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위험한 물건’의 사용 또는 휴대 여부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반드시 처음부터 무기로 만들어진 물건일 필요는 없으며, 그 물건의 형태, 사용 방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유리병이나 깨진 술병처럼 본래 무기가 아닌 물건이라도, 신체를 찌르거나 베는 데 사용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휴대의 의미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반드시 처음부터 몸에 지니고 있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즉석으로 집어 들어 사용한 경우에도 휴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현장에 있던 술병을 깨뜨린 후 그 파편을 사용하는 행위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집을 방문한 손님으로,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와 외상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화가 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테이블 위의 술병을 집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렸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밑 부위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8세)는 춘천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가게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5. 11. 23. 06:50경 위 가게 3번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외상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꼼짝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밑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매, 영상분석사진 1부,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및 영수증, 특수상해 관련 사건재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4. 결론

특수상해 사건은 법률적 판단이 복잡하고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여,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상해의 정도, 합의 및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