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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나체사진 1명에게만 보여줬을 때 촬영물유포죄 성립 여부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 연인의 나체사진을 단 1명에게 보여준 행위가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촬영물 유포 행위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이 조항은 유포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려면, 열거된 행위 유형 중 하나에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합니다.

2.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의 의미와 성립 요건

공연성 요건이 필요한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반포·판매·임대·제공의 경우와 달리, 전시·상영에는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이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이는 촬영물을 직접 건네주는 반포 등의 행위가 이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촬영물을 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에게 촬영물을 보여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공공연하게’의 구체적 판단 기준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인정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촬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다수인’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행위자의 상영 의도와 경위, 상영 방법과 수단, 상영 공간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위자의 행위가 단순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자신의 휴대폰 화면에 띄워 지인 E 단 1명에게 보여주었고, 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고인과 E는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즐기던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그 PC방의 흡연실에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사진을 E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나체사진을 보여준 상대방이 E 1인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시 내지 상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E에게 사진을 보여준 상황이 PC방 흡연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적·은밀한 전시를 넘어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E 외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시청하였거나 시청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E에게 보여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말미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는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전제로 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였던바,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5.경 동해시 B 2층에 있는 C 흡연실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D의 나체사진 1장을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에 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보여줌으로써,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유포 행위의 유형으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전시·상영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전시·상영에서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의 교부를 전제로 하는 반포·판매·임대·제공에서 그 행위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하거나 시청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따라서 '공공연하게' 촬영물 등을 상영하였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이때 '다수인'인지는 단순히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같은 조항의 다른 행위 태양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범위와의 균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행위자의 상영 의도와 경위, 상영 방법과 수단, 상영 공간과 시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행위자의 상영이 단순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변경된 공소사실 및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준 상대방은 E 1인이었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시 내지 상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E에게 보여주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E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E가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던 중 그 PC방의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사진을 띄워 E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인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 또는 은밀한 전시 및 상영을 넘어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하는 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었던 E 외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시청하였다거나 시청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당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제3의 가항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이는 위 제3의 나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법률 조항의 세부 요건 해석과 구체적 사실관계 분석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는지’ 여부처럼 사회통념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쟁점은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분석 없이는 제대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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