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나체 동영상 유포 협박 공갈죄, 징역 실형 선고 – 문정 공갈죄변호사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공갈 범죄는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빌미로 한 형태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나체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공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갈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개념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폭력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말이나 문자, 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한 후 금전을 받은 경우에도 공갈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의 정도와 성립 범위

공갈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껴 재물을 교부할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충분하며, 피해자가 교부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믿고 두려움을 느껴 재물을 제공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특히 사생활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은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갈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다루어집니다.

기존 합의와 공갈죄의 관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다시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 방법이 협박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금전을 지급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불륜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 합의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명목이라는 주장 뒤에 협박의 실질이 숨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공갈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000만 원을 받고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남편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동영상을 지우고 유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협박의 구체적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나체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동영상을 USB에 담아 팔 수도 있다고 발언하는 등 유포 의사를 지속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피고인이 단순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 법원의 판단

공갈죄 유죄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부제소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를 만나 나체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여 1,6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금액이 불륜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금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해 준 확인서의 내용과 전화 통화 녹취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갈죄와 폭행죄를 합산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폭행죄 및 무죄 부분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 회 때린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공소 제기된 또 다른 폭행 혐의, 즉 피고인이 업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1. 1.자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55세)은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E과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4. 29. 10:00경 서울 중랑구 F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당신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복원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다. 나체사진 한 장당 인터넷에 500만원에 팔 수 있다. 5천만 원을 주면 사진과 동영상을 지워주고 유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9경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30. 21:00경부터 다음 날 02:21경 사이 경기 양평군 G모텔' H호에서 피해자가 E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제소합의서,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통화녹음파일, 녹취록(2021. 5. 30.자)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범행 모텔 장소 특정), 영수증
1. 내사보고서(폭행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21. 4. 29.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금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21. 5. 30.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남편과의 불륜을 추궁하고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공갈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D으로부터 1,6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D은 2021. 1. 10.경 피고인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주면서 "상기 본인(피고인)은 피고 D과 남편의 불륜사실을 소송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1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2021. 1. 10.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이체 받고 더 이상 불륜 상간녀 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피고인은 D의 불륜사실을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된 부제소 합의서를 받았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21. 4. 29. 피고인에게 추가로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D에게 'D의 동영상 파일을 지워주기로 하고 전에 받지 못한 위약금까지 총액 1,600만 원을 받고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한다."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피고인은 D의 남편인 I에게 2021. 4. 26. "일이 생겼으니 전화주세요, 저도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통화하는 거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2021. 4. 27. "C원장인데요 이혼소송과정에서 D씨 나체사진이랑 성관계 동영상이 여러 개 발견되었으니 확인하고 연락주세요. 수신차단해 놓은 메시지함에서 제 문자를 보면 돼요. 많은 음란사진 중 양호한 거 몇 개 보내요. 모텔에서 두 번만 성관계했다던 본인의 진술과는 너무나 다른 엄중한 사태이니 연락없으면 강력한 조치할거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2021.5. 7. "저에게 연락 안하시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실 텐데 아마도 그땐 기절초풍하실 듯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게 될 문제니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2021. 5. 11. D의 나체사진과 함께 "같은 처지의 피해자여서 알아야 할 건 어떻게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도 엄중하게 속아서 사는 아저씨에게 꼭 아셔야 할 것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네요. 우리가 아는 전에 했던 그 자백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누구에게 홀려서 그렇게 된 것 마냥 약한 척 자기 변명하는 그 여자가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짓을 해서 남자를 꼬시는 색정녀라는 사실을요. 샤워하면서도 물방울 맺힌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고 성기사진도 수시로 찍어 보냈더라구요. 가슴이 도드라지게 찍은 사진도 보내고 어느 남자가 당할가요? 많은 음란사진 중 양호한 거 하나만 보내드리니"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④ 피고인은 2021. 4. 27.경 D에게 '말과 달리 나체영상이 여러 개 발견되었으니 바로 연락 안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D의 나체 동영상 캡처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⑤ 피고인은 2021. 5. 30. D과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저번에 널 보고도 말했지? 얼굴이 있는 것하고 얼굴이 없는 것하고는 자체가 틀리다. 나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흔들린다. 왜?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건 범죄는 맞다. 근데 그런 사람들 왜 하겠어? 그렇게 해서 버는 돈보다 벌금을 내는 거는 싹 작거든", "내가 좋은패를 손에 들어가 있는데 팔아먹으면 끝이지. 지금은 그게 저 뭐야 기록에 남기 때문에 내 휴대폰으로 해서 팔지 않는다는 거다. 어? 다 이 USB에 담아서 판다. 내가 만약에 유포했으면 내가 유포하지 않겠다는 거 써줬지만, 내가 유포했다 한들, 응? 내한테유포해 들은 사람이 니한테 가서 그 증인해 서줄 개머저리 세상에 어디 있나?"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대화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4. 29.경 D을 만나 D의 나체사진이 들어 있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21. 5. 30.자 폭행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30. E, D과 함께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G모텔에서 5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점, D은 2021. 5. 31. 새벽에 서울로 돌아온 후 같은 날 오전 10:43경 서울중랑경찰서로 찾아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폭행당한 부위의 사진을 찍었으며, 그 당시 촬영한 사진에 D의 얼굴과 목에 상처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5. 30.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 1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E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D과 I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D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1. 1. 피고인으로부터 대여섯 대를 맞았다고 진술한 반면, 경찰에서는 그 시기를 2021. 1. 10.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10회 이상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증인 I 또한 2021. 1. 1. C에서 피고인, D의 맞은 편 방에 있었는데, 그 방에서 때리는 소리가 여러 번 나서 가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계속 맞는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어서 가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오히려 증인 E은 2021. 1. 1. 판시 기재 C에서 피고인과 함께 D, D의 남편을 만났을때 피고인과 D은 3인실에, 자신과 D의 남편은 2인실에 있었는데, 3인실에서 피고인이욕을 하는 소리는 들렸지만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는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갈죄나 폭행죄와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증거 다툼이 치열한 사건에서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자칫 중요한 증거나 법리를 놓쳐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협박의 고의나 재물 교부의 인과관계처럼 복잡한 법적 쟁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증거를 분석하고 적절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갈 또는 폭행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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