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의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폭행 혐의까지 더해져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난폭운전 시비가 발단이 된 폭행 혐의 사건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폭행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폭행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폭행죄의 기본 성립요건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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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직접적으로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 성립을 위한 고의 요건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물리적 힘을 당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폭행죄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실제 신체 접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거 부족이 가지는 의미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법의 근본적인 기준입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목격자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목격 상황의 신뢰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목격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격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각각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운전 시비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서로 친구 사이로, 피해자 C이 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수차례 점멸하며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며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차량이 고속도로 합류도로에 정차하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모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혐의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손을 들어 때리려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 C 역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을 폭행한 사람은 짧은 바지를 입은 피고인 A라고 명확하게 지목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긴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다가간 직후 피해자의 옷깃이 올라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황이 간접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일행인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졌거나, 차량 안에서 목격한 탓에 정확하게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5호에 따른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위험행위, 형법 제284조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특수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협박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위험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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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은 2024.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로서 두 사람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6. 24. 23:56경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용산터널 부근 편도 2차로를 부산시에서 대구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전 피해자 C이 과속인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 피고인 B이 운행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에게 2차로로 차로를 옮기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수차례 점멸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쫓아가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를 좌측으로 밀어붙이고, 이어같은 날 23:59경 다시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를 쫓아가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면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낙동대교 끝지점에 이르러 1차로를 진행하면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등 난폭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위협과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면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삼랑진터널 출구 부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1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의 승용차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그 앞을 막고, 피고인 B은 전조등을 끈 상태로 1차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따라가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로에서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25. 00:4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대구시 동구 용계동 130킬로미터 지점 합류도로에서, 피해자 C이 정차하자 그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하고 하차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피해자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부산 산다고 했제, 내가 니 잡아 죽이주께”라고 하고 지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부산 사는 스물두살이라고 하는데 임마 좀 알아봐달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 c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A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속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상향등을 여러 차례 점멸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라는 의심이 들어 차량을 세우게 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시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과속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위 차량을 좌우로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단순히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따라가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시비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상당한 거리를 피해자 차량을 따라가면서 위험한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도로교통법상 위험발생행위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일부 범행 사실을,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3. 6. 25. 00:3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대구시 동구 용계동 130킬로미터 지점 합류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운전 시비가 된 후 피해자 C을 뒤쫓아가 위 지점에서 피해자가 정차하여 하차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죽고 싶나 쳐 맞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을 들어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이 C을 폭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②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을 폭행한 사람은 당시 짧은 바지를 입고있던 피고인 A이라고 명확하게 지목하였다. C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기억나는 이유가 있느냐는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질문에’기억력이 원래 좋다. (피고인 A을 가리키며) 이 분이 제 차량 휴대전화번호까지 사진을 찍어서 「니 찾아주께」 라고 말했던 것까지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짧은 바지를, 피고인 B은 긴바지를 입고 있었다. ③ C과 그 일행인 E, D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흰색스파크 차량(피고인 B 소유차량)에서 내린 운전자가 C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C은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D은 C을 폭행한 사람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긴 바지를 입은 사람이 C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장면을 목격한 장소가 차량 안이어서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당시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에 피고인 A이 C을 폭행하는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당일 00:30:21경 C이 차량에서 하차하고 피고인 A이 C에게 다가 간 직후 C의 옷깃이 올라가고 이를 경찰관이 만류하자 피고인 A이 다시 C의 차량 앞으로 나오는 모습은 촬영되었는바(수사기록 제101쪽, 제145쪽부터 제147쪽까지), 이를 통해 피고인 A이 C의 멱살을 잡은 상황을 추단할 수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폭행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는 증거의 신빙성과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분석과 목격자 진술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과 관련된 분쟁에서 폭행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