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 업무방해·폭행·상해죄 누범 징역 2년 실형 선고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폭행이나 업무방해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전과 이력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소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업무방해와 폭행, 상해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방해죄란 무엇인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무형의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만으로도 손님들이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게 만들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처벌 수위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는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이 대폭 가중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2. 폭행죄와 상해죄의 성립요건

폭행죄의 성립요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때 ‘폭행’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머리채를 잡아채거나 발로 걷어차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자에게 실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생겼다면,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 가중이란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으로 보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면, 개별 범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누범 가중은 처벌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공갈미수 등의 전과로 징역 2년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여러 건의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시 찾아와 ‘다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손님들이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게 만들었고, 목욕장에서도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개찰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고, 편의점에서 여성 손님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총 다섯 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와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검사는 특수공갈미수로도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을 생각으로 위협한 것이 아니라 피시방에서 쫓겨난 데 대한 감정이 격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야구방망이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갈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15]
1. 피고인은 2018. 3. 10. 22:5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 들어가던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힘껏 잡아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고시원으로 전입한 후부터 수시로 같은 구 K에 있는 L에 들러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돈이나 담배를 빌려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과도를 꺼내어 옷에 닦는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16. 01:30경 위 게임장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만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N이 근무 중인 O에 들어가 손님 등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말을 걸며 시비를 걸다가 쫓겨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시 찾아와 위 게임장과 피시방 사이에 있는 복도에서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던진 후 발로 걷어차며 "난 오늘 교도소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02:35경까지 소란을 피우며 위 각 업소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게임장 관리업무와 피해자 N의 피시방 관리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018고단1071]
3. 피고인은 2018. 2. 17. 02:10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지하 1층 수면실에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수회 세게 내리쳐 손님들의 수면을 방해하였다.
이에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R(55세)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료를 사 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까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컵라면과 음료를 사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1,000원도 없는 거지새끼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496]
4. 피고인은 2018. 2. 15. 15:20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T 1번 개찰구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U에게 현금과 카드 없이 승차권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다가 피해자가 승차권 발매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왜 태도가 건방지냐. 맞을라고 그러냐"고 트집을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채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120]
5. 피고인은 2018. 2. 13. 04:25경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W편의점'카운터 부근에서 계산 중이던 피해자 X(여, 24세)에게 다가가 귀에 바람을 불어넣어 위 피해자가 "술을 드셨으면 조용히 집에 가시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좇도 어린 년이, 씨발 너 애비도 없지?"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M, N의 각 법정진술
1. Y,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에 대해) 및 첨부된 O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2018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18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불과 1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턱대고 업소의 종업원들이나 손님들에게 돈이나 재화를 요구한 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란을 부리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등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고시원으로 전입한 후부터 수시로 같은 구 K에 있는 L에 들러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돈이나 담배를 빌려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과도를 꺼내어 옷에 닦는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16. 01:30경 위 게임장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만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N이 근무 중인 O에 들어가 손님 등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말을 걸며 시비를 걸다가 쫓겨나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시 찾아와 위 게임장과 피시방 사이에 있는 복도에서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던진 후 발로 걷어차며 "난 오늘 교도소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02:35경까지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M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을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겁을 주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M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시 찾아와 소란을 부린 것을 공갈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을 생각을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보인 것은 O에서 쫓겨난 것에 불만을 품고 감정이 격화된 탓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와 달리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M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8. 2. 23.경부터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L에 일주일에 네댓 번 정도 찾아왔고 올 때마다 말버릇처럼 '1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01:30경 L을 찾아와 '차비가 필요하니 1만 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소란을 부렸고, 다시 옆에 있는 O에 가서 소란을 피워 피시방 종업원이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그 후 수십 분이 지난 후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피시방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 피시방을 부숴버리겠다'는 취지로 고함을 질렀고, 야구방망이를 가져온 이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O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N 또한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처음에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L 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O으로 들어와 큰 소리를 내서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였고, 그 후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다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찾아와 자신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 때려 부수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M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③ L과 O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3. 16. 02:32경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건물에 나타난 이후에는 흥분한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O으로 들어가려다가 L 종업원인 M의 제지로 O에서 나온 후 야구방망이를 빼앗긴 것으로 보일 뿐, 위 M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위 M이 돈을 주지 않은 데에 대하여 행패를 부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방해,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전과 이력과 누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꼼꼼히 분석하고, 누범 가중 등 불리한 요소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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