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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강도살인미수죄 변호사 – 피해자 폭행 후 재물 강취, 징역 14년 선고

강도살인미수죄는 강도 행위와 살인 미수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최근 흉기를 이용한 강도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강도살인미수 변호사로서 이번 사례를 통해 강도살인미수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살인미수죄란 무엇인가

강도살인미수죄의 기본 구조

강도살인미수죄는 형법 제342조, 제338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강도죄와 살인미수죄가 결합된 형태로, 강도 행위 중 또는 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며,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경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강도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강도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도의 고의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말하며,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살인의 고의로 인정됩니다.

살인 고의의 판단 기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관적으로 죽이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과 함께 유무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가 없다면 사소한 일부 불일치만을 이유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도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 매우 중요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변경 이유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다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여러 차례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산악회 등산에 데려간다고 속여 산으로 유인하였고, 미리 준비해 간 나무 재질의 절굿공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겁에 질려 도망치다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이마와 뒤통수를 수차례 힘껏 내리쳤습니다.

강취 및 살인미수 행위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척하는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금반지, 크로스백, 현금 등 합계 약 6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나뭇잎과 나뭇가지로 피해자를 덮어 숨긴 뒤, 피해자의 뒤통수를 절굿공이로 2회 더 힘껏 내려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생존하였으나 뇌진탕, 이마 열상, 두피 다발성 열상, 발의 입방뼈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3.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절굿공이로 피해자를 장난으로 가볍게 때린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상해는 대부분 피해자가 스스로 굴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강도의 고의도, 살인의 고의도 없었으며, 단지 겁을 주려고 산에 데려간 것일 뿐 죽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물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도 크로스백을 절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머리 및 이마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피고인이 해당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가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흉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치명적인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 ‘죽어라’라고 말하며 공격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강도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4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1.경 경기 구리시 B 소재 'C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49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5. 8. 29. 09:00경 피해자에게 "산악회에 가자, E 정상에 일행들은 먼저가 있다."라며 피해자를 속였다. 두 사람은 같은 날 10:16경 택시를 탄 후 10:23경 경기 구리시 F 소재 'G'에서 하차하여 E 등산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야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숲길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주변에 등산객들이 있어 이를 중단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내려가며 나뭇가지 등에 몸이 긁혀 짜증을 내자, 피고인은 미리 쇼핑백 안에 넣어 가져간 나무 재질의 절굿공이(길이 약 30cm)를 꺼내어 앞서가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피해자가 "그걸로 왜때렸냐, 나 죽이려고 가져왔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 내려가면 나 신고할 거지, 그럼 나 구속된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 그러면 신고하지 않는다는 증표로 내려갈 때까지 네가 차고 있는 금반지, 금팔찌, 목걸이를 줘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넘어져 산 아래로 굴러가자, 피고인이 절굿공이를 꺼내어 들고 뒤쫓아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5. 8. 29. 14:2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E 숲속에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 이마 부위를 절굿공이로 4~5회 힘껏 때렸다.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가 나면서 몸을 웅크리자, 피고인은 재차 절굿공이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손 손목에 끼고 있던 시가 300만 원에 달하는 순금 5돈 금팔찌 1개, 왼손 약지,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각각 끼고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순금 3돈 금반지 2개, 몸에 메고 있던 크로스백과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현금 30만 원 등 합계 약 690만 원에 달하는 재물을 강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변 등산객들이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흐른 것을 보고 신고 할 것이 두려워, 나뭇잎과 나뭇가지로 피해자를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손목 부위의 맥을 짚었다. 이때 피해자가 숨을 참아 죽은 척을 하자, 피고인은 "에이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말하며, 절굿공이로 뒤통수 부위를 힘껏 2회 더 내려친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약 690만 원에 달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 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미적용
피고인은 2021.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누범가중사유가 있다. 그러나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미수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관계를 부인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등산하던 중 피해자가 앞장서서 가면서 가시나무에 살이 긁힌다며 짜증을 부리기에 "네가 먼저 앞장서다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며 절굿공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장난으로 1대 '톡' 때렸다. 그런데 피해자는 특별한 위협이 없음에도 혼자뛰어 내려가다가 넘어지며 돌에 부딪혀 쓰러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도망치느냐"고 물으며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절굿공이로 가볍게 2대 때린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장품 등이 담긴 피해자 소유 크로스백을 절취하였다. 피해자가 발과 발목, 이마 등에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모두 피해자가 굴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돌이나 나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강도의 고의도,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만 받아가므로, 겁을 주려고 산에 데리고 간 것일 뿐 죽이려 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나아가 그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의 개시, 진행, 종료 및 이후 사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또한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당시 첫 폭행에 관하여 '살짝 1대 때리고'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도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노끈을 푸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가 피해자를 장난으로 1회 아주 약하게 때렸을 뿐 특별한 위협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급하게 도망할 이유도 없다.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 사진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특히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뇌진탕, 이마 열상(8cm), 두피 다발성 열상(후두부 및 우측 측두부 1cm, 3cm, 3cm, 7cm), 두피 혈종 등이 있어 이마 열상의 경우 성형외과 1차 봉합, 두피 열상의 경우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봉합 등 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이렇듯 피해자의 상해는 머리 및 이마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가볍게 몇 대 맞았을 뿐인데 굴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머리 및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가격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한편 피해자의 '발의 입방뼈 골절' 등 발 부위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처음부터 구르다가 돌 위로 떨어졌고 그때 발이 돌과 나뭇가지에 끼어서 멈추었다고 진술한 점(검찰 증거목록 순번 20, 증거기록 117쪽)에 비추어 보면, 그가 굴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범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죄책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절굿공이로 때리고, 금반지, 금팔찌, 목걸이를 달라고 하였으며, 겁을 먹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절굿공이로 때리고, 나뭇잎 등으로 덮은 다음 의식을 잃은 것 같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를 많이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다시 절굿공이로 내려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말과 행동 등 범행 내용,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위험성, 흉기로 폭행한 횟수와 부위,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의 고의(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이 산에 올라가기 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계획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판시 범죄사실 3, 4행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고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기본영역(6년 8개월 ~ 20년 이상)[서술식 기준]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머리 부분 상해의 경우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이므로 양형기준상 '중한 상해'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발 부위의 상해의 경우 후유장애,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강도살인미수와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의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 살인의 고의 부정 주장이나 피해자 진술 탄핵 등 핵심 방어 논리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강도살인미수 변호사는 범행 경위, 흉기의 사용 방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강도살인미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남양주 강도살인미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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