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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검사출신 변호사 – 경계침범죄 고의 없어 무죄 판결

이웃 간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서 경계를 침범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경계침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경계침범죄란 무엇인가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경계 부근에서 공사를 하거나 흙이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자가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결과가 행위자의 고의에 의한 것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경계침범죄에서 고의의 의미

고의란 무엇인가

고의란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도를 말합니다.

경계침범죄에서 고의는 단순히 경계 근처에서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겠다는 뚜렷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흙이 흘러내려 경계가 불분명해진 경우나, 공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경계 부근이 변형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 입증의 엄격한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경계침범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목격자 진술 하나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정황과 모순이 있을 경우, 그 진술의 신뢰성은 더욱 낮게 평가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 부근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 복토하면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토지 사이에는 약 3~4미터 높이의 차이가 있는 둑이 있었고, 검사는 피고인이 이 경계 부근에 흙을 쏟아부어 560㎡ 상당의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서 복토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자연적으로 흙이 흘러내려 쌓인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흙을 쏟아부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남편이 한 진술이 유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처음 작성한 고발장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그리고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 관련 서류 어디에도 피고인이 특정 시기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쏟아부었다는 주장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내용증명에는 피고인이 축사를 지으면서 빗물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아 빗물에 의해 토사가 흘러 내려왔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면, 오랜 기간 토지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에서 당연히 이를 주장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다가 민사소송의 측량감정 결과 경계 침범이 확인된 이후에야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목격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려는 고의를 가지고 흙을 쏟아부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B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 C은 위 토지의 아래쪽에 있는 D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토지들 사이에는 약 3~4m 높이의 차이가 있는 둑을 기준으로 경계가 있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위 B 토지와 위 D 토지 사이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 복토하면서 위 토지들의 경계에 있는 석축 등에 흙을 쏟아 붓는 등의 방법으로 총 560㎡ 상당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서 복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토지의 형상을 바꾸지 않았고, 자연적으로 흙이 내려와 쌓였을 뿐, 피고인이 흙을 퍼서 복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 복토하면서 토지들의 경계에 있는 석축 등에 흙을 쏟아 붓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C의 남편인 E의 진술이유일하다. E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E이 최초에 작성한 고발장에는 ‘피고인이 2014. 일자 불상경부터 2017. 일자 불상경까지 정읍시 B에 대하여 밭을 넓히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흙을 퍼 C 소유의 밭을 3-4미터 가량 복토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보다 기간을 넓게 기재하였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가단10758호 소유물방해예방 등 소송(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측량감정결과 피고인 소유의 둑이 C의 토지를 침범해 있다는 측량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기재하였다.
2) E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4년부터 토지를 임의로 메꿔왔고, 흙을 채워서 자기 땅을 넓혀 가기에 그러지 말라고 말로 여러 번 말하다가, 2018. 10. 1. 그러지 말고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위 조사에서 피고인이 포크레인으로 언제 흙을 퍼서 붓는 것을 보았는지 구체적인 일시는 진술하지 않았다.
3) 그런데 C이 2018. 10. 1. 피고인에게 보낸 ‘원상회복 등 최고서’ 내용증명에는 ‘피고인이 축사의 지붕에 빗물받이 시설이나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없이 축사를 건축하여 축사의 지붕 빗물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게 하여 그 빗물에 의하여 토사가 유실되어, C 소유 D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었다. 토지의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장치 공사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6. 3.경이나 2017. 11.경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서 쏟아 부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4) E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6. 3.경 포크레인으로 석축을 아래로 흘려 내려 허물기에 “하지 말라”고 했고, 2017. 11.경 산에서 흙을 파서 내 땅에 자꾸흙을 메워 놓아서 “흙을 넘기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직접 2016. 3.경 및 2017. 11.경 피고인이 자기 땅에 흙을 메꾸어 흙이 내 토지로 흐르고 석축 넘어서 흙을 내려 보내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였다.
5)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문과 제출된 소장, 준비서면 등 서류를 보더라도, C은 소 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축사를 불법으로 신축하거나 배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6. 3.경 및 2017. 11.경 흙을 쏟아 부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6)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이 흙을 쏟아 붓는 것을 목격한 것이 분명하다면, E과 피고인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토지 경계 등을 문제로 분쟁이 있어왔음에도, 위와 같은 목격 후에 작성한 내용증명이나,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왜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측량감정을 통해 피고인이 경계를 침범한 것이 밝혀지자 이를 문제삼아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7) 결국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2016. 3.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흙을 쏟아 붓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경계침범죄와 같은 사건은 토지의 현황, 공사 경위,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관련 민사분쟁의 경과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략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침범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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