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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검사출신 변호사 – 클럽·주점 강도상해죄 징역 4년 선고 사례

클럽이나 주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매치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점에서 공모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다가 강도상해까지 이어진 실제 사례를 통해 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상해죄란 무엇인가

준강도와 강도상해의 개념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범죄로,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거나 훔친 물건을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처럼 절도 행위 중 또는 직후에 저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는 것을 ‘준강도’라고 하며,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엄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해의 고의 요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처음부터 상해를 입히려는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데,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깨진 유리잔을 타인에게 휘두르는 등의 행위는 상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2. 공모자도 강도상해 책임을 지는가

공모의 성립 요건

절도를 함께 모의한 공범자들 사이에서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범자들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를 함께 실행하겠다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모가 성립하며, 이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주변 정황과 경험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행 행위를 나누어 맡아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확히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협력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공범의 강도상해 책임

절도를 공모한 공범 중 한 명이 재물 탈환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나머지 공범도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는 한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절도 공범자로서 동료 범인이 피해자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가담하였다면,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강도상해의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합동 절도 범행을 공모한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결과에 대해서도 공범 전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사람이 붐비는 주점에서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하였고, 피해자 I 소유의 화웨이 스마트폰과 피해자 J 소유의 울레폰 스마트폰을 각각 절취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대는 것이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피해자 I와 그 일행인 피해자 K이 훔친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하자, 피고인 A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깨뜨려 피해자 K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힘줄 파열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이에 앞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L, M, N에게 클럽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쳐오면 사주겠다고 지시하여 특수절도를 교사하였고, 절취된 휴대전화 1대를 장물임을 알면서 매수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건장한 남자들이 먼저 자신을 공격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함께 공모한 적도 없으며 직접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특수절도교사 및 장물취득 혐의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I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CCTV 영상과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도 이에 부합한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절취 사실과 상해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CCTV 영상,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I에게 돌려준 정황 등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공모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의 폭행 행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강도상해죄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수절도교사 및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도 L, M, N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2020년 3월 절도 혐의와 피고인 A에 대한 별도의 절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3. 20. 절도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149』
피고인 A(이하 ‘A’라고 한다)은 모로코 국적으로 2016. 12. 4.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 신청하여 체류 중이고, 피고인 B(이하 ‘B’라고 한다)은 알제리 국적으로 2018. 8. 4.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 신청하여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9. 12. 6. 04:23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노트 10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20. 5. 24. 04:12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aposH&apos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I(이하 ‘I’라고 한다), 피해자 J(이하 ‘J’라고 한다)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 울레폰(Ulefone) 스마트폰 1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웨이(Huawei)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I의 가방에 손을 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I, I의 친구인 피해자 K(23세, 이하 ‘K’이라고 한다)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려다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바지 뒷주머니에 꽂혀 있던 피해자 I의 휴대폰을 탈환하려고 하자 이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깨뜨려 피해자 K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K의 손을 찌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 K에게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굴곡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 J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78』
3. 피고인 A의 범행
L, M, N은 모두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19. 9.경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하였고,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우연히 만나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19. 11.경 같은 알제리 국적의 ‘O’로부터 피고인과 ‘P’을 소개받아, 이들로부터 ‘클럽이나 주점 등에서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훔쳐 와라,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사주겠다.’라는 지시를 받고, 클럽이나 주점 등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쳐 이를 피고인과 ‘P’에게 건네주고 일정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9. 1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등지에서, 위 L, M, N에게 “지금은 너희가 취업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휴대전화를 훔치는 일밖에 없다. 클럽이 휴대전화를 훔치기에 제일 좋다.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훔쳐 와라. CCTV에 찍힐 수 있으니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는 가져오지 말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훔쳐 와라. 최신 기종으로 훔쳐 와라. 휴대전화를 훔쳐 오면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L, M, N에게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L, M, N은 2019. 12. 6. 23:33경부터 2019. 12. 7. 00: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클럽에서, M와 N은 피해자 S, 피해자 T의 옆에서 춤을 추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의를 끌고, L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11만 원 상당의 아이폰11pro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L, M, N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1. 24. 03:34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클럽 앞 계단 주변에서, M가 절취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9』
[판시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전문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전문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녹취서(증인 I)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1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58, 59, 62(첨부된 CD 포함)]
1. Medical Report, 사진
『2020고합278』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특수절도교사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L에 대한 녹취서(요지)
1. M에 대한 일부 녹취서(요지)
1. U, S의 각 진술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937 판결문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827, 1259-1 등 판결문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93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판시 각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1) 강도상해의 점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이 K을 폭행하여 그를 다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K을 포함한 건장한 남자 두 명이 피고인을 쫓아와 느닷없이 피고인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특수절도교사의 점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L, M, N에게 특수절도 범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3)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M가 절취한 휴대전화 1대를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강도상해의 점]
○ 피고인은 A가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A와 사이에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한 적도 없다.
○ 또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도 없고, K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강도상해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도망가다가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K 등이 쫓아오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제 핸드백에 휴대전화를 넣어놨는데 핸드백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이 의심스러워 일행이었던 K에게 피고인을 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도망쳤다. 저와 K 등 제 일행들이 피고인을 뒤따라 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뒤쫓았고,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제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보았다. K이 피고인으로부터 제 휴대전화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인이유리잔을 깨서 K에게 휘두르는 바람에 K이 손가락을 다쳤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제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 및 그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가 증거보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사건 당시의 세부적인 경위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런 기억의 퇴색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 즉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뒤쫓아 갔고, 피고인과 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K이 손가락을 다쳤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반환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 I는 피해품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바로 회수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한 피해자로서 위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I 등 그 일행들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로상의 CCTV 영상과 피해자 K의 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도 피해자 I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어떻게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피고인은 단순히 구토하기 위하여 갑자기 주점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변명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토하려 한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도주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가방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이처럼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훔친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K 등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30미터가량 추격하여 피고인을 붙잡는 행위를 하는 것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깨트려 피해자 K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자신이 훔친 휴대전화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에서 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폭행하여 그를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상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여기서의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경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과 부위,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유형력 행사로써 피해자 K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은 손가락 파열 등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I, J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
○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는 2020. 5. 24. 04:00경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휴대전화를 절취당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절취당할 무렵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I는 피해자 J가 휴대전화를 절취 당하던 시간 무렵 위 주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난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인 A의 바지 주머니에 자신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도망가는 피고인 A를 뒤쫓아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 B가 이들을 따라온 사실, 피해자 I 등 일행이 피고인 A를 붙잡고 있었을 때 피해자 I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에게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건네준 사실, 피해자 I 등 일행은 피고인 A를 붙잡은 후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반환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I 등 일행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I 등 일행으로부터 함께 도망친 사실이 인정된다.
○ 사건 당시의 이러한 객관적인 간접사실에 더하여 ① 피고인 B의 주장처럼 주점에 같이 놀러 왔던 지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아무 말도 없이 주점 밖으로 나가 이에 피고인 B도 무슨 일인가 싶어 주점 밖으로 따라 나간 것이라면,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피고인 A를 향해 어디 가는 것이냐, 무슨 일 있느냐 등을 물어보면서 뒤따라갔음직 한데도, 피고인 A가 피해자 I 등 그 일행들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로상의 CCTV 영상에 의하면, 그러한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그를 뒤쫓는 피해자 I 등 일행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B는 피해자 I에게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된 경위,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그 일행이었던 피해자 I에게 반환한 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절도 행위를 몰랐다거나,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의 절도 행각을 들은 피고인 B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에게 그 일행인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절취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쉽게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절도 범행 공모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점, ④ H 주점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J, I가 휴대전화를 절취 당하였다고 추정되는 시간 무렵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들 일행 주위를 서성이거나 그 주변의 인파가 몰려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같은 장소 및 동일한 시간대에 일행의 휴대전화를 각자 절취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I, J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변소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 이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각자가 훔칠 휴대전화를 물색하고 절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각자의 절취물 범위에서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품 전부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 I, J의 휴대전화 절취로 인한 특수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에게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준강도는 절도가 절도 행위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했을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하나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 취지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 I 등 일행에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어 유리잔을 들고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 A를 뒤쫓는 피해자 I 등 일행을 뒤따라간 점, ②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인 피해자 K을 포함하여 피해자 I 등 일행에게 붙잡힌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 등으로 피해자 K 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폭행을 피하거나 저항하려는 상황 역시 격렬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K 등이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가 피해자 I 등 그 일행들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로상의 CCTV 영상이 사건 현장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행동 전부가 촬영된 것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피해자 I 등 일행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거나 제지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들의 몸싸움에 가세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가 절도 범행 직후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 K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절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B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 및 결과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절도 범행을 공모하면서 폭행행위를 할 것까지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B의 행위로 피해자 K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폭행행위에 대한 공동죄책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자신도 위 피해자 일행 등과 몸싸움을 하는 등 피고인 A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한 이상 피고인 B 역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의 특수절도교사죄 및 장물취득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 P은 ‘① 피고인과 공모하여 L, M, N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 S, T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② N으로 하여금 피해자 V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③ 2020. 3. 14. N과 M가 각 절취한 휴대전화를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2020. 4.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937호로 구속 기소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 P은 관련사건에서 ‘L, M, N에게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특수절도교사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
○ 위 법원은 2020. 9. 23. ㉠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P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클럽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오면 사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의하였고, 피고인과 P이 R로 데려가서 ‘여기가 제일 쉬운 곳이니 여기서 훔쳐라. 사람이 많아서 훔치기 쉽다. 우리들은 CCTV가 없는 흡연 구역 계단에 가서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기다리고 있을 테니 훔쳐 오면 된다.’라고 말하며 클럽 안에서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기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 M와 N도 검찰에서 L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 내용이 꾸며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위 세 명의 진술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진술 취지가 같더라도 세부적으로는 각각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어 이들이 사전에 말을 맞추었다고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고, P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이들의 법정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L, M, N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특수절도교사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시하면서 나머지 절도교사의 점, 장물취득의 점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여 P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특수절도교사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과 공모하여 L, M, N에게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L, M, N은 관련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과 P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경위, 이들이 L 등에게 범행을 제의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말, L 등이 범행을 결의하게 된 경위, 그 이후 이들이 R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게 된 경위와 방법, 절취한 휴대전화를 처분한 방법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 이들의 특수절도 범행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 중 서로 크게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적대적 감정을 가질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위 세 사람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거짓 또는 과장․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L, M, N의 관련사건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한편 L, M,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관련사건 검찰에서 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 진술들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 법정에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M, N은 L의 지시로 관련사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L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특수절도교사의 죄책을 덮어씌우더라도 L가 처벌을 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이 관련사건 검찰에서 거짓 진술한 동기라고 주장하는 사정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이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이름은 검찰에서 먼저 거론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스스로 진술한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L, M, N의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L, M, N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M는 관련사건의 경찰 및 검찰에서 2019. 11. 24.경 절취한 휴대전화 1대는 P이 아닌 피고인에게 처분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M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관련사건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이름은 수사기관에서 먼저 거론한 것이 아니고 M가 스스로 진술한 것인 점에 비추어 M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한편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M의 법정 진술은, M가 그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사건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판매한 상대방을 피고인과 P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모든 휴대전화를 P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M 등에게 휴대전화를 절취해 오면 이를 사주겠다고 말하여 M 등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결의하게 하였고, M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시가에 절반도 안 되는 낮은 가격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M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한 시간 및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M가 교부한 휴대전화가 장물인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2) 제1 경합범죄(특수절도교사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제2 경합범죄(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
[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과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5)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5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2) 경합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4)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한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A와 함께 인파가 붐비는 주점이나 클럽에서 속칭 소매치기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쳤다. 또한, 피고인들은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자 재물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는 국내에 체류 중인 다수의 외국인에게 특수절도를 교사하고, 그들 중 한명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휴대전화 절도 범행을 유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존중 없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의 경우 2018년경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라는 수사기관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저지르거나 교사한 소매치기 범행이 대부분 은밀하게 저질러지기 때문에 목격자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도 범행을 당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는 등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사회에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저지른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강도를 결의하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절도가 발각되어 도망치다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하는 전형적인 강도상해 범행에 비하여는 범정이 가볍고, 강도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강도상해 범행 및 피고인 B의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재물손괴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와 처가 있다.
무죄 부분
1. 2020고합149호 피고인들의 피해자 W 소유 휴대전화 절취로 인한 강도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이하 ‘W’이라 한다), I, J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W의 일행인 피해자 I, J 소유의 휴대전화를 공모하여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판시 제2항 범행이 시간․장소․범행수법상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I, J 소유 휴대전화 외에 피해자 W 소유의 휴대전화도 절취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W 소유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 W의 수사기관 및 증거보전절차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W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고, 단지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 당시 피해자 W이 머무르고 있던 H 주점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출입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당일 H에서 촬영된 CCTV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W 일행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확인되긴 하나 피고인들만이 피해자 W 일행 주변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위 CCTV 영상의 촬영 각도, 범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W 소유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당시 범행 장소는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 매우 혼잡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W의 휴대전화나 그 처분 대가를 나누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W의 휴대전화가 분실되었거나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절취 당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W 소유 휴대전화 절취로 인한 강도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강도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2020고합179호 피고인 B의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0. 04:59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Y' 주점 내에서 피해자 Z이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 종업원과 대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Z 소유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피해자 Z의 진술서 및 법정 진술 내용은, ‘2020. 3. 20. 04:40경부터 05:30경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술을 사는 도중 올린 머리를 하고 카라 부분에 양털 재질이 있는 가죽 점퍼를 입은 외국인 남자가 제 옆에 붙더니 옷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 그 사람이 가져간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라는 내용이다. 피해자 Z의 진술은 목격 진술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고, ‘2020. 3. 20. 04:40경부터 05:30경 사이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정확한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
○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와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Z이 술을 사기 직전 술을 사고 있는 남자의 점퍼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 피고인이 뒤이어 술을 사러 온 피해자 Z의 옆에 잠시 머무르다 주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낮은 해상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Z의 점퍼 주머니를 향해 손을 가져가거나, 피고인이 위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Y 주점은 평소 외국인을 비롯한 사람들의 출입이 잦고 유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서, 피해자 Z이 위 주점에 머물렀다고 보이는 약 50분의 시간 동안에도 많은 외국인을 포함한 사람들이 주점 안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떠난 후부터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없어졌음을 확인한 때까지 약 3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절도 범행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2020고합278호 피고인 A의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8. 02:24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클럽 내에서 피해자 C이 지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뒤로 바짝 붙어 코트 주머니 속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피해자 C의 진술서 및 법정 진술 내용은, ‘2020. 3. 8. 02:04경(또는 02:06경) R 클럽 내에서 마지막으로 휴대전화의 존재를 확인하였는데, 휴대전화를 도난당할 당시에는 이를 알지 못하다가 같은 날 02:40경에야 휴대전화를 도난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C 뒤에 약 2초 정도 서 있다가 뒤돌아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출된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코트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꺼내어 간 모습이 정확히 식별되지 않는다(위 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모습이 비교적 원거리에서 촬영되었고 CCTV 카메라의 해상도가 낮아 촬영된 영상 이미지가 흐리기 때문에 정확한 현장 상황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R 클럽은 평소 외국인을 비롯한 사람들의 출입이 잦고 유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02:04경(또는 02:06경)부터 이를 도난당하였다고 인지한 02:40경까지 사이에도 많은 외국인을 포함한 사람들이 클럽 안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떠난 후부터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없어졌음을 확인한 때까지 약 15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절도 범행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강도상해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공모 여부, 고의 인정 여부, 공범의 책임 범위 등 법리적 쟁점이 많아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분석, 공모 성립 여부 다툼, 고의 부정 논리 구성, 양형 감경 사유 발굴 등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상해 등 중대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