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E영농조합법인(2018. 10. 22. 'F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서 진행하는 고랭지 채소 사업 자금 명목으로 2018. 7. 20.경 7,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E에 6,000만 원만을 송금하고,2018. 8. 31.경 위 사업이 무산되어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다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을 통해 오징어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1차 오징어 수입 대금으로 2억 원을 보내주면 오징어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원금을 바로 반환해 주며, 나머지 판매대금으로 수산물 사업을 계속 해보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오징어 사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도 이를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및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징어 수입·판매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400만 원을 E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8,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제되는 법리
가.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E과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사이에 2018년경 '고랭지 채소류 인수 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인이 2018. 7. 20. 피해자로부터 E의 위 고랭지 채소 사업과 관련한 자금으로 K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위 돈 중 6,000만 원이 같은 날 E 계좌로 송금된 사실, E이 위 인수 계약과 관련하여 J에 지급하였던 돈 중 약 1억 1,700만 원을 2018. 8. 27.부터 2018. 8. 31.까지 반환받았고 그중 6,000만 원이 2018. 8.31. K 계좌로 송금된 사실, 한편 피해자의 배우자인 L 계좌에서 2018. 9. 7.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되고, 위 G 계좌에서 2018. 9. 20.부터 2018. 11. 6.까지 4차례에 걸쳐 E 계좌로 합계 1억 8,9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위 E 계좌에서 2018. 11. 6. K 계좌로 7,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7,000만 원 및 1억 8,900만 원을 반환하거나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항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처럼,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거나 피고인이 오징어 수입·판매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먼저 2018. 7. 20. E으로 전달된 위 6,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E으로부터 2018. 8. 31. 지급받은 6,000만 원은 고랭지 채소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했던 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멸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했던 돈에 대한 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E 대표이사M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N(이하 '피고인 측'이라 한다)이 그 무렵 E에 멸치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했음은 분명한데, 실제로 피고인 측이 2018. 4. 5.부터 2018. 5. 4.까지 E 명의 계좌('F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 포함)로 지급한 돈은 합계 7,000만 원인 반면[수표로 입금된 돈과 N의 아들인 K 명의 계좌(K을 대표자로 한 사업체 'O' 명의 계좌 포함)에서 이체된 돈 포함], 2018. 8. 31. 이전까지 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측에 지급된 돈은 2018. 4. 17.자 2,000만 원, 2018. 4. 18.자 2,000만 원(피고인의 처 P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018. 6. 29.자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① E은 멸치 사업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얻었는데 그중 일부만을 피고인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K 명의 계좌에서 2018. 3. 28.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계좌로 송금된 4,520만 원 역시 피고인 측이 E의 멸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M의 수사기관 진술처럼 E 계좌에서 2018. 4. 17. R 계좌로 송금된 약 1,000만 원 역시 피고인측에 변제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2018. 8. 31. 당시 멸치 사업 등과 관련하여 E이 피고인 측에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나) E의 대표이사 M은 수사기관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위 4,520만 원과 관련하여 'Q의 거래는 피고인과 Q 사이의 일이다. E은 수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E 이름으로 Q과 거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67면). 한편 피고인과 M은 당시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M을 자신의 직원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M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측과 E 사이의 정산에서 Q에 지급된 위 4,520만 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피고인 측이 E의 멸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E과 Q 사이에 2018. 3. 9. E이 Q으로부터 멸치를 공급받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68, 269면).
② M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 조사 당시 전화통화로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이 2018. 3.경 Q 계좌로 멸치 대금 4,520만 원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38면). M은 제1회 조사 때에는 '피고인의 소개로 E이 멸치 사업을 했다. E이 피고인 측에 지급해야 할 농산물 대금에 고랭지 채소 사업 투자금(배추사업 투자금) 외에 멸치 사업 투자금도 있다.', '내가 Q과 계약했다(그런데 피고인이 맡아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30, 432, 434면), 제2회 조사때에도 위 물품 공급 계약 자체가 허위라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③ 그 밖에 M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 K 및 E 등 각 계좌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과 그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M이 사업상 거래 관계가 아닌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E의 명의로 직접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도 없다.
다) M이 작성한 2020. 12. 18.자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20면)에는 'E이K으로부터 고랭지 채소와 관련하여 6,000만 원을 차입하고 2018. 8. 20. 원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M은 제1회 조사 때 '피고인이 농산물 대금으로 빌려준 일부를 변제하라고 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배추 사업 투자금과 멸치 사업 투자금 중) 배추 사업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2018. 8. 31. K 계좌로 지급한 6,0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멸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농산물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32 ~ 434면). 이후 M은 제2회 조사 때 '피고인이 N으로부터 고랭지 채소 투자금(농산물 자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려서 E 계좌에 이체했는데, 이를 갚아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반환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166면), 당시 M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고랭지 채소 사업과 관련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임을 명확히 기억하거나 확인하고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다음으로 피해자가 2018. 7. 20. K 계좌로 송금한 7,000만 원 중 위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약 일주일 뒤 오징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피해자로부터 고랭지 채소투자금으로 받은 7,000만 원 중 500만 원을 M이 지정한 S 계좌로 보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8. 7. 20. K 계좌에서 S 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M은 수사기관에서 'S을 모른다. 피고인에게 S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사실확인서에도 고랭지 채소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 6,000만 원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배척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최초 조사를 받은 뒤 약 일주일 만에 M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S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② M은 제1회 조사 때 위 메모지의 글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430면), 이후 M이 제2회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출국하여 소재를알 수 없게 될 때까지 필체의 동일성에 대한 아무런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그 진술만으로 위 메모지를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 500만 원은 피해자가 K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한 직후 그중 6,000만 원이 E 계좌로 이체되기에 앞서 송금된 것이다.
④ 앞서 살핀 사실 및 사정들을 감안할 때 M이 2018. 8. 31. 반환한 6,000만 원에 맞추어 고랭지 채소 투자금과 관련하여 투자받은 돈을 6,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마) 아울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8. 9. 3.자 60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전부 E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위 K 계좌에서 2018. 9. 3. E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위 돈이 고랭지 채소 사업 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랭지 채소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7,000만 원을 2018. 9. 3.까지 전부 E에 전달하였는데, E의 대표이사인 M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주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랭지 채소 사업 투자금 7,000만 원 중 6,000만 원만 E에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위 6,000만 원을 E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점은 더더욱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L 계좌에서 2018. 9. 7. G 계좌로 송금된 2억 원이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가 오징어 사업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위 G 계좌에서 2018. 11. 6.까지 E 계좌로 송금된 1억 8,9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M 등과 협의하여 오징어 사업을 중단하고 알타리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및 L 사이에 오간 각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2018.11. 당시는 물론 2019. 3.경까지도 계속 오징어 사업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오징어 사업 관련 서류들 중에는 작성일자가 2018. 11. 26.인것도 발견되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315면. 다른 수산물에 대한 서류들은 2018. 12.경까지인 것도 있다)을 고려하면, 2018. 11. 초경 오징어 사업을 중단하기로 협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투자계약서 등 일체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어, 피해자와 L의 진술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그 첨부자료 뿐인데, 위 대화 내용과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고랭지 채소 사업과 오징어 사업 외에도 다수의 사업에 투자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M의 2020. 12. 23.자 및 2021. 1. 25.자 각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35, 36면)에도 2018. 11. 1. 및 2018. 11. 6. E 계좌로 송금된 1억 8,000만 원은 알타리무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① 당시 피고인과 M은 물론 피해자까지도 같은 사무실 또는 인접한 사무실을 사용했던 점, ② 피해자와 L는 2018. 10. 12.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E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M의 처 T은 2020. 2. 10.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L 앞으로 M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한 점 및 아래 각 항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여 볼 때, 다른 사업과 관련한 투자 내역이나 진행 상황, 투자금의 사용처나 투자이익의 배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L의 진술만으로 위 1억 8,900만 원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오징어 사업 자금으로그 용도가 한정된 채 E에 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실제로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는 2018. 9. 11. V 및 W과 각각 알타리무에 관한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E은 2018. 10. 1. U와 위 포전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E이 V 및 W의 밭에서 알타리무를 수확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M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E에서 알타리무 사업을 하려고 했고 U 이름으로 계약하였다가 E으로 양도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을 피해자도 알고 모두 있었다.', '1/3 정도 수확하였는데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인건비도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는 수확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37, 438면).
라) G 계좌에서 E 계좌로 송금된 1억 8,900만 원 중 대부분인 1억 8,000만 원은 2018. 11. 1. 및 2018. 11. 6. 송금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L에게 카카오톡으로 오징어 사업과 관련한 경과를 보고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나 그중에는 알타리무 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다수 발견된다. 특히 피고인이 2018. 11. 1. 오전에 피해자와 L에게 각각 보낸 메시지에는 "E 알타리 무건"이라는 표제 하에 알타리무 사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오징어 사업에 대한 간략한 기재 뒤에 1억 8,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메시지가 보내진 직후G 계좌에서 E 계좌로 7,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7,000만 원은 알타리무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같은 맥락에서 알타리무 사업자금으로 지급한 돈이 2018. 10. 5.자 6,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피해자와 L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은 2018. 11. 5. 오전에 알타리무 사업과 관련하여 잔금 1억 7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증거기록 제1권 제246면.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X으로부터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피해자에게 X및 고구마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메시지("Y 고구마건")를 보냈으며, 그 후 2018. 11. 7. 피해자와 위 X 및 고구마 사업에 관련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L와의 대화내용에는 2018. 11. 3.부터 11. 11.까지 부분이 없다). 여기에다가 ① 앞서 본 것처럼 2018. 11. 1. 피고인이 피해자 및 L에게 지급을 요청한 것은 1억 8,000만 원이었던 점, ② X은 U의 실질적인 대표였고(U의 대표이사는 Z이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각 포전 매매 계약서나 M의 수사기관 진술을 비롯하여 기록 곳곳에 X이 U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 2018. 10.경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알타리무 사업과 관련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던 점, ③ 피고인은 X으로부터 알타리무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사진을 받아서 피해자와 L에게 전달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④ M은 제1회 조사때 '피고인과 피해자, X, N 등이 다 같이 모여서 알타리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36쪽), ⑤ 피고인은 2018. 11. 6. M에게 L가 E에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면 그중 일부를 알타리무 사업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5호)까지 보태어 보면, 위 1억 1,0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알타리무 사업 자금으로 전달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바) 아울러 피고인이 오징어 수입·판매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 즉,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약 일주일 뒤 오징어 사업 관련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는데(그중 상당수는 오징어가 아닌 다른 수산물에 관한 서류로 보이기는 한다), 각 서류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앞서 살핀 피고인과 피해자 및 L 사이의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AA과 AB의 각 사실확인서(증 제3, 4호증) 역시오징어 수입·판매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다가 무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사) 나아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E 등과 관련한 다수의 사업에 투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피고인 및 M 등과 같은 사무실 또는 인접한 사무실을 사용하기도 했던 점, ② 피고인은 알타리무 사업과 관련하여 1억 700만 원의 지급을 요청받아 당일 L로 하여금 E 계좌로 위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인 점, ③ 피고인과 N은 2018. 11. 당시 실제로 멸치 사업 등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돈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N의 법정진술을 감안할 때 M의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N에게 지급된 위 돈을 피고인이 착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해자는 2020년 초경까지도 피고인과 계속 카카오톡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대화를 주고받았던 점, ⑤ 피해자는 2018. 11.경 당시를 포함하여 2019. 11.경까지는 피고인에게 X이나 M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⑥ 그런데 위 X에 대한 진술조서 등 관련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피고인은 X이 구속되었다고도 주장한다), M은 해외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G 계좌에서 2018. 11. 6. E 계좌로 송금된 1억 1,000만 원 중 7,000만 원이 K 계좌로 지급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아) 결국 피고인은 U 및 E을 통하여 오징어 수입·판매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투자받았는데(보다 정확히는 2억 원이 G 계좌에 예치되었다), 이후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그중 약 1억 8,000만 원을 E이 진행하는 알타리무 사업 투자금으로 전달하였다가 그 사업마저 무산됨에 따라 E으로부터 투자이익을 배당받거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