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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과실치상 변호사 – 반려견 물림 사고 공소기각 사례

반려견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개물림 사고로 인한 과실치상 사건이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과실치상 변호사로서 반려견 물림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과실치상죄란 무엇인가

과실치상죄는 고의 없이 부주의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6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항에 따르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의 경우, 견주가 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부주의가 과실에 해당하여 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과실치상죄의 핵심 성립 요건

주의의무의 존재와 위반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에게 결과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개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사용하거나 직접 안고 있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견주에게 인정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해 결과의 발생과 인과관계

또한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즉, 견주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해 반려견이 피해자를 물었고, 그로 인해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연결고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르면,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푸들 믹스견을 데리고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습관이 있었고, 해당 사무실은 직원과 거래처 손님 등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업무차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55세 남성)가 해당 반려견에게 왼쪽 무릎 뒷부분을 물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 손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형법 제266조 제1항의 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런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법원이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면 법원은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근거로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8. 28. 10: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평소와 같이 '푸들 믹스견'을 데리고 출근하여 업무를 보던 중이었다.
위 C 사무실은 직원 및 거래관계에 있는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이고, 통상적으로 개는 소리나 주변 상황 등에 따라 사람을 무는 등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 동물인 만큼,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반려견의 습성을 파악하고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줄이나 입막음 장치 등을 사용하거나 직접 안고 있는 등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반려견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위 사무실에 업무차 방문했던 피해자 D(남, 55세)의 왼쪽 오금 부위(무릎 뒷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위의 기타 근율 및 힘줄의 손상 및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26. 4. 13. 피해자에게 확인한 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4. 남양주 과실치상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반려견 물림 사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 혼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합의 시기나 방식을 잘못 판단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과실치상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반려견 물림 사고나 그 밖의 과실치상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하게 남양주 과실치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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