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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변호사 – 유치권 주장과 형사처벌의 경계

부동산 경매나 공매 절차가 증가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저항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변호사로서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란 무엇인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완료된 이후 그 효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140조의2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나 부동산을 강제로 넘겨받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 절차의 결과를 침해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이전받은 부동산에 무단으로 재침입하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 집행 이후의 상태를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2. 유치권 행사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유치권의 의미와 한계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한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인도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행사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강제집행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기판력과 유치권 주장의 충돌

법원의 확정 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물인도 소송의 피고로서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그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지며, 판결 이후 다시 유치권을 근거로 점유를 재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확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 오피스텔 두 호실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였고, 피해자 조합은 해당 오피스텔을 공매 절차에서 취득한 후 법원으로부터 건물인도 판결을 선고받아 강제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제집행 완료 이후 피해자 조합은 현관문에 경고문을 부착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열흘 뒤 해당 경고문을 떼어내고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오피스텔에 출입하였습니다.

또한 두 호실의 현관문에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재물손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고문을 떼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경고장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진술과, 경고문이 쉽게 떨어지거나 저절로 제거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강제집행 완료일과 피고인의 유치권 스티커 부착일 사이의 기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경고문을 직접 제거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66조에 근거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유치권자인 회사를 대신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실질적 주체인 해당 회사가 바로 건물인도 소송의 피고로서 확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회사는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판결 이후 유치권을 근거로 오피스텔에 재침입하고 잠금장치를 교체하며 유치권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는 적법한 유치권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 단위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 C호, D호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E조합은 오피스텔 C호, D호를 담보로 전 소유자인 F에게 대출을 해주었으나 F이 대출금을 연체하여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위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2024. 6. 20. 위 오피스텔에 대한 건물인도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0067)을 선고받아 2024.11. 14.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위 오피스텔을 인도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4. 11. 24. 09:00경 오피스텔 C호의 도어락 잠금장치를 열쇠식 잠금장치로 교체한 후 출입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측에서 현관문에 부착한 경고문을 떼어 제거하고,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를 열쇠식 잠금장치 문고리로 교체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측에서 현관문에 부착한 경고문을 떼어 제거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현관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1 2024가단110067 건물인도 판결문, 첨부2 강제집행 사진, 첨부3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140조의2(강제집행 효용 침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피스텔 C호, D호에 부착한 경고문을 떼어낸 사실이 없고(재물손괴 부분 부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오피스텔에 출입하고, 유치권 행사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오피스텔C호, D호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 행사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경찰에서 'E조합에서 먼저 스티커를 떼고 경고장을 붙인 거니'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64면), 경고장 부착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강제집행을 마치고 경고문을 붙인 일자(2024. 11. 14.)와 피고인이유치권행사 스티커를 부착한 일자(2024. 11. 24.)의 간격, 경고문이 부착된 형태(증거기록 32면. 저절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고, 쉽게 떼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고문을 떼어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 주장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선고받은 건물인도 판결의 피고에 유치권을 주장하던 H 주식회사가 포함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착한 유치권 행사 스티커에도 유치권자가 H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 행사의 주체는 H 주식회사로 판단되는데, H 주식회사는 민사소송에서 건물인도 판결을 받은 당사자이므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고,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C호, D호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이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이후 H 주식회사의 유치권을 근거로 오피스텔에 침입하고,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유치권 행사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는 적법한 유치권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유치권 주장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방어 논리를 제대로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남양주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변호사는 유치권의 법적 효력 범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 정당행위 해당 여부 등 복잡한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와 관련된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남양주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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