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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성범죄전문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선고된 이유는?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욕설이나 비속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양주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게임 채팅 중 이루어진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를 통해 이 죄의 성립요건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핵심 성립요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목적의 의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과 관련된 표현을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적 욕망이 있는지는 단순히 발언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분노 표출과 성적 목적의 구별

욕설이나 비속어 중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조롱하기 위해 성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성과 관련된 욕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맥락이 분노나 모욕의 표출에 불과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팀으로 우연히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상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해자는 고의로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것을 예고하였고, 실제로 다른 팀원들이 이에 항의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비정상 플레이를 반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피고인도 결국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도발과 고소 경위

피고인이 욕설을 시작하자 피해자는 오히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테니 각오하라, 성범죄자가 된 것을 축하한다, 취업도 제한된다’는 등의 메시지로 피고인을 더욱 자극하고 도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과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세 차례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분노하게 만들어 고소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공격과 도발에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한 문장씩 반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해자의 모친을 특정하여 성관계나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반복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메시지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폭력성을 드러내거나 성적 부위·성교 체위 등을 구체적·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채팅 맥락을 보면 피해자의 고의적 비정상 플레이와 도발에 따른 분노 표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성과 관련된 욕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① 피고인이 한 표현은 단순한 욕설 내지 비속어와 달리 피해자 모친의 성관계나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암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인 점, ②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모친을 특정하여 성관계나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한 점, ③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임명>' 게임의 팀원으로 우연히 만나 함께 게임을 하게 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한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의 채팅 내역을 살펴보면, ① 게임이 시작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것임을 예고하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 외) 다른 팀원들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정상적인 플레이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며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도 처음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패륜적 욕설을 하기 시작한 점, ④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것이니 각오해라. 합의 해주지 않을 것이다. 성범죄자 된 것을 축하한다. 취업도 제한된다.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빌 것을 생각하니 웃기다'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한 점, ⑤ 피고인 역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왜 니그 어미 몸팔아서 취업못하노", "어미가 잘하나보네, 궁금하다 나도 함 느껴보고 싶다", "어머님이 그리잘해?" 등의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작성한 점, ⑥ 위와 같이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피해자도 계속하여 '피고인 너는 진짜 인생 망쳤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지능이다. 나는 이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3번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잘하는 어머님 경찰서에서 봐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게임 채팅 내역 중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는 확인되지 않는바(피고인이 "잘하는 어머님"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한 직후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봐야지"라는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이 정상적인 게임 진행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에 화가 난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건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송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공격 및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한 문장씩 전송한 것이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메시지 전송 경위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의 모친을 창녀로 비하하는 내용의 패륜적 모욕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도 피해자의 모친과 성관계를 해보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메시지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폭력성을 드러낸다거나, 성적 부위나 성교 체위 등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메시지 외에도 이 사건 게임 내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메시지의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고의적인 비정상 플레이 및 도발 등에 따른 불만 내지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③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성과 관련된 욕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원심은 '피해자가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보았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고의적으로 게임을 방해할 목적을 분명히 드러냈고,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욕설을 하기 시작하자 이를 조롱하였으며, 이 사건 메시지를 비롯한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이후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도발성 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인을 더욱 공격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어, 피고인을 고소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2.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게임명>'에 닉네임 '<닉네임>'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인 피해자 F(남, 21세)이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게임 내 단체 채팅방에 "어미가 잘 하나보네 ㅋㅋㅋㅋㅋㅋ 궁금하다 나도 함 느껴보고 싶다", "잘하는 어머님 경찰서에서 봐야지", "어머님이 그리잘해?ㅋㅋ", "왜 니그 어미 몸팔아서 취업못하노"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행위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적 욕망의 목적 여부는 미묘한 사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양주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남양주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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