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욕설이나 비속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양주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게임 채팅 중 이루어진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를 통해 이 죄의 성립요건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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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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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핵심 성립요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목적의 의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과 관련된 표현을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적 욕망이 있는지는 단순히 발언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분노 표출과 성적 목적의 구별
욕설이나 비속어 중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조롱하기 위해 성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성과 관련된 욕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맥락이 분노나 모욕의 표출에 불과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팀으로 우연히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상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해자는 고의로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것을 예고하였고, 실제로 다른 팀원들이 이에 항의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비정상 플레이를 반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피고인도 결국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도발과 고소 경위
피고인이 욕설을 시작하자 피해자는 오히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테니 각오하라, 성범죄자가 된 것을 축하한다, 취업도 제한된다’는 등의 메시지로 피고인을 더욱 자극하고 도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과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세 차례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분노하게 만들어 고소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공격과 도발에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한 문장씩 반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해자의 모친을 특정하여 성관계나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반복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메시지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폭력성을 드러내거나 성적 부위·성교 체위 등을 구체적·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채팅 맥락을 보면 피해자의 고의적 비정상 플레이와 도발에 따른 분노 표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성과 관련된 욕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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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행위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적 욕망의 목적 여부는 미묘한 사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양주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남양주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