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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성추행 변호사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범죄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성추행 변호사로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실제 어떻게 성립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최근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란 무엇인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지하철, 버스,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처벌되며, 단순 강제추행죄와는 별도로 규정된 독립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공중밀집장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성적 침해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수치심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강제력이 수반될 필요는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는 사람이 붐비는 상황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꿈치나 손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도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고의성 인정 기준

단순한 실수나 우연한 신체 접촉과 구별하기 위해,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해당 접촉을 하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 방법, 상황,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등이 고의성 입증의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 취업제한 명령 등 각종 부수적인 불이익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의 갈림길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관계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인 31세 여성의 왼쪽 옆에 앉아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밑가슴 쪽으로 밀어 넣어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열람 결과 등 다양한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를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0. 28. 23:0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마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1세)의 왼쪽 옆에 앉아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밑가슴 쪽으로 밀어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지하철 5호선 공덕역 CCTV 녹화자료 열람 결과), 수사보고서(지하철 올림픽공원역 CCTV 녹화자료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은 증거 관계,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성추행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남양주 성추행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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